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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지역 |
건축물의 용도 |
거리* |
기존 개발행위 전체면적** |
기반시설 등 기타 |
계획 관리 지역 |
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영 별표20 제1호 자목,차목 및 조례 별표19 제2호 차목에 한함)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 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파목의 고시원 라.「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가목의 아동관련 시설 |
50m 이내 |
40,000㎡ 이상 |
가. 건축물의 진입도로 -개발행위면적 2,000㎡ 미만 : 폭*** 4m 이상
-개발행위면적 2,000㎡ 이상~ 15,000㎡ 미만 : 폭 6m 이상
-개발행위면적 15,000㎡ 이상~ 30,000㎡ 미만 : 폭 8m 이상 |
농림 지역 |
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 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
50m 이내 |
35,000㎡ 이상 |
가. 건축물의 진입도로 -개발행위면적 2,000㎡ 미만 : 폭 4m 이상 -개발행위면적 2,000㎡ 이상~ 15,000㎡미만 : 폭 6m 이상 -개발행위면적 15,000㎡ 이상~ 30,000㎡ 미만 : 폭 8m 이상 |
자연녹지지역 |
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조례 별표16 제2호 차목에 한함)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 다.「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파목 의 고시원 라.「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교육 연구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 가목 의 아동관련 시설 |
50m이내 |
15,000㎡이상 |
가. 건축물의 진입도로 -개발행위면적 2,000㎡ 미만 : 폭 4m 이상
-개발행위면적 2,000㎡ 이상~ 5,000㎡미만 : 폭 6m 이상
-개발행위면적 5,000㎡ 이상~ 10,000㎡ 미만 : 폭 8m 이상 |
*거리란 기존 건축물의 대지로부터 거리(도로의 너비를 제외)
**기존 개발행위 전체면적이란 이미 개발되어 있거나 개발중(허가된 것)인 건축물의 전체 대지면적
*** 폭은 도로의 상폭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