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불카드란 ? ◑ 직불카드는 기존 외상거래(신용공여) 기능을 강조했던 신용카드와 달리 예금잔액 범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할부구매나 현금서비스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게 예금잔고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외상거래로 인한 연체나 신용 불량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과소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 소득공제는 얼마나 ? ◑ 올해 연말정산에는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금액 중에서 신용카드는 20%, 직불카드는 30%까지 소득공제(5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최근 확정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이 오는 12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 중 ▲ 신용카드는 20 → 15% ▲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는 30 → 25%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 직불카드가 불편하면 체크카드로 ◑ 직불카드는 소득공제 비율이 높고 과소비를 방지할 수 있지만 가맹점이 적고 은행공동망이 가동되는 시간에만 사용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 이러한 직불카드 이용상의 불편한 점을 보완하여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체크카드로, 직불카드처럼 원칙적으로 예금잔액 범위내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할부구매나 현금서비스는 받을 수가 없지만 소득공제는 직불카드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체크카드 중에서 신용공여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통장 잔액이 없어도 일정금액 내에서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와 교통후불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는 현행법률상 체크카드가 아니고 신용카드로 분류됩니다. ◑ 그러므로 반드시 신용공여 기능과 교통후불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야 직불카드 만큼 높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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