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더 지급받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재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지급하는 개별연장급여 제도와 경력,연령 등을
고려할 때 훈련을 통하여 기술이나 기능을 보완하면 재취업이 가능한 자에게 지급하는 훈련연장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 개별연장급여
ㅇ. 지급요건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3회 이상 받았으나 취업이 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부양가족이 있는자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자, 장애인,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3)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하일 것(09'2.5개정)
- 급여기초임금일액이 (50,000원 → 58,000원)이하일것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 건물이 없는 경우 부부재산 합계액이 (6,000만원 → 1억원)이하
일것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 . 건물이 있는 경우 부부재산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연간
(3만원 → 7만원)이하일 것
ㅇ. 지급액 및 지급기간 : 구직급여일액의 70% 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의 90% ('09년은 28,800원)
를 6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ㅇ. 신청절차 : 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직업안정기관에 개별연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여부를 결정
★ 훈련연장급여
ㅇ. 지급요건 : 경력,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직업능력개발을 받으면 재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한 자
(1)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
(2)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감 소하였을것
(3)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4) 실업의 신고일로 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을때
ㅇ. 지급액 및 지급기간 : 구직급여일액의 100% 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의 90% ('09년은 28,800원)를 훈련을 받는 동안 지급 (최대 2년)
ㅇ. 신청절차 : 직업안정기관장이 직권으로 훈련지시를 하거나 또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훈련 연장급여 심의위에서 결정
** 훈련과정이 5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심의위에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