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보호관찰소 인터뷰(2)
문:보호관찰소가 국가공무원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소속이 어떻게 되는거지요
답: 예, 보호관찰소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입니다.
문: 그러면 보호관찰소의 기능과 역할을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답 : 예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이웃 가까이 살고 있는 범죄자나 우범자의 주거지·직장 등 생활근거지를 방문해 생활실태를 파악한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지도를 하거나 감독을 해 범죄유발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재범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보호관찰소의 역할입니다
문 : 보호관찰소이 역할이 중요하군요. 그리고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답 : 보호관찰은 과거 범죄전력으로 재범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 가까이에서 표시나지 않게 범죄억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보호관찰 아래에 있는 사람도 6만 명에 달 합니다.
문: 보호관찰소에서 하는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 넓은의미의 보호관찰은 협의의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조사제도, 전자감독제도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문 : 보호관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얘기를 나누었고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답: 먼저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대상자 즉 범죄인을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제도입니다. 예를들면 봉사명령은 농번기에 농촌일손돕기, 또 복지관등에서 장애인,어르신등에 대해 수발들기 이런 일들을 무료로 하도록 명령을 한다는것이지요
문 ; 그렇군요, 그러면 수강명령은 특정장소에서 수강하도록교육을 명령한다는 것이겠네요.
답 : 예, 수강명령은 범죄인을 범죄성을 개선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들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등으로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험하다는 등의 교육, 그리고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타인의 성의 소중함등 그에 맞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수강하도록 명령하는 것이지요
문: 잘 알겠습니다. 조사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답: 조사업무는 조사시점에 따라서 판결전조사와 판결후조사로 나누는데요.
범죄인 개개인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우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법원등의 요청으로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등에 대하여 보호관찰관이 그 인격과 환경에 관한 상황내지는 범죄위험성의 양태와 정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양형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문 : 그러면 이제 전자감독제도에 대해선데요.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 발찌를 채우는제도로 알고있는데. 언제부터 시작된 제도인지요 ?
답: 예, 전자감독제도업무는 오랜논란 끝에 2007년 4월 27일 특정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과 보호관찰관의 밀착지도감독을 통해 성폭력범죄자등에 재범을 억제하는 보호관찰프로그램으로서 2008년9.1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니까 6년째 시행하게 되는거네요.
현재는 미성년자유괴범과 살임범죄자와 강도법에 대해서도 부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방화범에 대해서도 부착이 가능하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모두가 넓은 의미의 보호관찰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 그러면 이 보호관찰제도가 실시된, 다시말해서 도입된 연도가 26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입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
답 : 예,이렇게 보호관찰제도가 실시된 이유에 대해서는 몇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 먼저 교도소등 수용시설에 수용시 가정,학교,직장 등 사회와의 단절을 방지하는 것
-그리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효과적인 재범방지를 하기위해서 도입되었고,
- 사회각계각층이 대상자처우에 함께 참여함으로서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면서도
- 국가예산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문: 보호관찰이 범죄를 예방한다고 했는데 즉, 실효성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답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호관찰이 범죄를 예방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실효성이 있습니다.
- 보호관찰의 영역이 넓어 다양한 각도로 이 문제에 대해 고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소년 중 비행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가정 및 학교에서 통제가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의 직접적인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범위험성이 높은 소년에 대해 야간외출제한을 통해 야간에 외출하여 재범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범과의 교제 차단, 보호관찰관이 각종 비행유인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입함으로 범죄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문 : 야간에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도 있군요
답 : 예, 야간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야간에 외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제도는 첨단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먼저 대상자에 음성을 먼저 녹음한뒤에 밤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기계를 통해 수시로 확인하며 외출을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무직 청소년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및 검정고시 응시 지원, 복학주선을 통해 소년 대상자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재범위험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문: 그러면 재범을 하였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는지?
답 : 재범을 하였거나 가출상태 지속 등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구인장 발부 및 지명수배를 하여 대상자를 구인 후 조사하고 보호처분변경을 하는 등 제재를 실시해 더 이상의 범죄에 노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 : 성인대상자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조치하겠네요
답 : 예, 그렇지요. 특히 성인인 경우는 대상자가 정기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담당자를 면담하는 것 자체가 패트롤(patroll) 기능으로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능은 보호관찰이 최소한의 기능이지만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자신이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인식함으로 행동하는데 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현 사법체제에서 특정인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재범위험성을 관리하는 제도가 없고 보호관찰이 이 기능의 고유한 기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 :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을것 같은데요. 요즘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답 : 예, 전자발찌 대상자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위치가 확인됨으로 특정범죄가 발생할 경우 이동경로 조회를 통해 전자발찌 대상자 유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발찌 대상자가 재범을 하였거나 홰손하여 도주했을 경우 대상자가 특정이 되고 대상자에 대한 정보 또한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신속히 검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또한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 특히 성범죄의 경우는 1차 범죄 후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전자발찌 부착으로 성범죄를 원천 봉쇄 하긴 힘들지만 2차 범죄는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문 : 보호관찰 기관이 재범예방에 적극적이고 실효성이 있다는 예기가 되겠네요
답 예, 모두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현 사법제도 체제에서는 재범위험성을 관리하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