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의열교수님
시험이 코앞인데 이런 질문한다고 pin잔주실 건가요?
1.장교수님께서 유동적무효의 예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매매계약을 설명해주셨는데요.
이경우 허가전에는 종된 권리의무인 협력의무(또는 협력의무이행청구권)외에 어떠한 권리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지정해제나 재지정여부등은 고려하지 않음-그러면 양수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데 그 불안정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가등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유동적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한 가등기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요? 또한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 상속, 보전,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제149조)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지조건부 (증여등)계약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권리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전가등기(처분제한가등기포함(?))는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이고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설정을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도 가능(실제로 그렇게 해 줄 금융기관이나 개인이 있는지는 논외로 하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비교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조건부법률행위에 대한 법률효과는 조건이 성취한 때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는 민법제187조 기타의 법률규정에 해당하는지요? 조건의 성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경우에는 민법제186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정리하면 조건을 등기(가등기?)하여 순위보전적효력을 확보하고 조건의 성취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완전한 소유권(또는 기타의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건가요?)
3. 물권 중 질권은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서 가르쳐주지 않으신다고 하셔서 너무 서운했는데
교수님께서 신불자 8천만원 채권의 질권설정을 예를들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눈물이 날뻔했습니다.
수반성(피담보채권의 양도는 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도 수반하여 함께 이전)과 부종성(피담보채권의 소멸로 그 저당권도 소멸-민법제187조)도 함께 확실하게 공부했습니다.
등기법을 모르고 어찌 민법을 공부한다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의사항:
김의열 교수님외에는 본 질문에 "절대" 답변하지 마시압
질문내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다른 수험생들을 헷갈리게만 만드는 악영향이 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