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조에 따라 1970. 3. 21. 상공부(현 산업자원부)로부터 인가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중재법(66년 법률 1767호로 제정, 99년 법률 제6083로 개정)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중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재사무의 절차를 규정한 중재규칙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할 때마다 대법원으로부터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 규칙은 최근 2000년 4월 15일자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2. 일반 개인과 기업체는 중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중재가 무엇입니까?
강제집행이 보장되는 분쟁해결제도는 소송과 중재 이 두제도가 있습니다. 중재는 그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중재는 모든 분쟁을 언제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중재합의(계약, 조항)가 있어야만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표현방법은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최종 해결한다"입니다.
3.중재합의(계약,조항) 가 있는 사건을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계약당사자가 특정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가 된 사건은 법원이 관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법원이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상대방은 반드시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중재합의 존재"의 항변을 하면 소는 각하됩니다.
4. 상사중재의 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무역, 합작투자, 건설, 건축, 해운, 특허, 부동산, 유통 분야 등을 비롯하여 광고, 대리점, 기술제휴등의 상행위에 의한 모든 분쟁은 중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 행정 및 형사 사건은 중재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5. 소송과 비교하여 중재의 장점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첫째 , 중재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어, 단심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분쟁을 매우 신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내상거래 분쟁은 물론 무역관련 분쟁해결에 있어서 외국에서도 강제집행(뉴욕협약 근거)이
보장됩니다.
셋째 , 중재절차는 기업의 영업비밀 혹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측면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며 법조계,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에 의하여 민주적, 비관료적으로 이루어지며 충분한 변론기회가 보장
됩니다.
넷째 , 분쟁당사자가 직접 중재판정을 내리는 중재인을 선임하고 그 절차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
다. 그리고 중재대리인(변호사 등) 선임여부도 자유입니다.
6. 중재조항이 없는 분쟁은 해결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중재원 직원이 분쟁사건에 개입하여 해결을 도와주는 알선(무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알선을 통하면 상대방과의 차기거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7. 특히 외국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체는 외국에 가서 소송을 하지 않고도 중재원에서 중재판정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서상에 관련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삽입할 경우, 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재원에서 내려진 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유엔협약(일명 뉴욕협약 )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물론 외국에서도 중재판정이 승인되고 강제집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8. 중재비용은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떻게 지급해야 합니까?
중재규칙에 의거하여 중재비용은 요금(관리요금, 심리변경요금), 경비(속기록, 녹음, 우송료 등) 및 중재인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재비용은 신청인이 우선 중재신청서와 함께 중재원 사무국에 예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재판정문의 주문에 따라 비용부담자와 부담비율이 구체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인은 예납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9. 대한상사중재원은 1년에 중재, 알선 및 상담건을 어느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들은 주로 어떠한 것입니까?
중재는 1년에 180여건, 알선은 450여건, 상담은 4,000여건 정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과거에는 국제사건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임대차분쟁을 포함하여 건설, 건축, 운송, 보험과 같은 국내사건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별 유형은 물품대금, 품질과 관련한 분쟁, 계약불이행과 관련된 사건이 대다수입니다.
10. 어떻게 하면 네티즌들이 중재원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재원은 상담전화를 항상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과 개인은 서울 551-2000번 또는 부산 (051)441-7036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은 삼성동 한국무역회관 43층(부산: 동구 초량동 대한통운빌딩 805호)에 있는 우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즉시 무료상담을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