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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상식 스크랩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구름따라 추천 0 조회 485 13.05.10 12:1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1)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

            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4)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

                 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

                 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

 

        5) 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와 제4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

            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

            우에는 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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