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1)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 려는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4)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 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 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
5) 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와 제4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 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 우에는 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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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j m&a 원문보기 글쓴이: 법인양도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