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재판결과
족보를 계약도 없이 출판을 마음대로하고 판매가 되지 않으니
문중에서 배상하라고 소장을 냈다
2024년 3월20일 15시30분 안동지원 2호 법정에서 첫 공판
원고가 소장 상대를 동정공파동파로 해서 상대 조정이 안되어서
취하후 새로 소장을 낼려면 내라고 하고 다음기일을 5월9일 15시30분으로 정했다
판사가 봐도 말도 안되는 재판 상대를 잡은것 같다
동정공파동파에 부동산이 있으니 가압류 절차를 밟을 요량 착각이다
족보는 문중 것이지 동파의 것아님을 알터인데 또한 족보의 저작권과 출판권을 원고
권오훈씨가 가진것도 넌센스다 참 한심하기도하다.
첫댓글 족보가 개인것인가.
한심하다 못해 곤장을 칠 일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