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前에 미리 그 재판의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이라는 절차’를 빙자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실정법에 반하는 불법논리를 꾸며내 이를 교묘하게 짜깁기하는 수법으로 재판의 내용을 조작하는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와 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원리인 법치와 사법정의를 파괴하면서 저지르는 악질적인 범죄행위이지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사항(헌법제103조)으로 보호하는 적법한 재판이 아니다. 이러한 수법의 재판조작은 사전에 법관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저질러진다는 점에서, 재판절차에서 사실을 誤認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헌법과 법률과는 다르게 구성하는 誤判과는 그 본질이 완전히 다른 매우 악질적인 범죄행위이다.
법원은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좌우하는 주요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법관의 재량권인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 수법으로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조작해 왔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러한 증거(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있는 권한을 법관에게 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러한 증거에 대한 조사는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법원의 믜무로서 피고인의 권리라는 것(미연방수정헌법 제6조 )이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적법절차(미연방수정헌법14조에 규정된 적법절차)와 헌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내용인데, 대법원은 이러한 증거조사여부도 법원의 재량이라는 명백하게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인 판례 (대법원90모44, 대법원2003도3282 등 )를 거듭하여 마치 이것이 형사소송법 제295조의 내용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오면서 그에 근거하여 지난 수십 년간 위 수법으로 재판을 조작해 왔다.
이와 같은 수법의 범죄행위에 의해 기본권이 짓뭉개지고 삶이 파탄 나 버린 국민들이 검찰과는 독립된 별도의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특별수사청)을 제도로 만들어 위 수법의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처벌해달라고 요구하자 대법원장 양승태는 그것은 ‘사법권을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법원조직을 걸어놓고 반대하고 있고, 법무부장관 권재진은 屋上屋이라면서 검찰조직과 함께 死力을 다하여 이를 저지하고 있다. 위 수법으로 저지르는 법치와 사법정의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처벌해달라는 것은 헌법에 기한 적법한 재판을 하지 않는 부패한 판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권리행사인 것이다.
위 수법의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권리를 법관의 독립 내지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규정으로 법관에게 부여하는 법치주의 국가는 이 세상에 없다. 국민들이 공수처를 설치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수법으로 부패한 사법탐관오리들이 저지르고 있는 사건조작이라는 악질적인 범죄행위이지 헌법과 법률에 터잡은 적법한 재판이나 誤判이 아니다. 부패한 법조인들이 저지르는 조작의 수법은 각 세부적으로 다르지만, 일단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건조작 수법을 유형화하여 기술한다.
첫댓글 악질적 범죄행위와 적법한 재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만이 희망인데
그 희망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길 빕니다.
근데 판사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따원 겁도 안 나는지
여전히 범죄한 검사들 봐주고, 노골적으로 증거신청 거부하고 패소시킬 기미던데
억울해 살 수가 없습니다.
검사 5명을 손해배상청구한 중앙지법 사건은 인정근거도 없어 기각하고
소설같은 판결문을 써놓았는데 절 무지하다고 무시하는 건지,
판사가 양심이 아예 없는 건지 알 수 없고
어제 안양 재판 갔더니 재판장이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피고2 안재훈(검사)는 소멸시효 만료를 주장했는데,
피고1 김진남(검사)는 주장하지 않았더라고, 어떡할 거냐고 했습니다.
상대방 변호인이 다음에 서류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판사가 그러니 열받고 이 재판도 요식만 갖추다 기각시키고 말겠구나 싶습니다.
재판장도 노골적으로 다음 기일까지 진행하고 결심한다고 했습니다.
전 약이 올라 지금부터 재판 시작이고,
증거신청할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재판장이 뭐냐고 묻기에
전 녹음테이프검정신청, 피고본인신문신청 등 많다고 했습니다.
재판장이 증거신청 계획서를 먼저 제출하라고 합디다.
증거신청 계획서 보고
법관기피 막으려 그러나 하는 생각도 들던데
좌우간 법원도 검찰도 법이 없는 개판입니다.
제 사건 같은 경우엔 그렇습니다.
판사님들이 다 그러시면 대한민국이 망하겠지요.
근데 전 불행히도 판사님을 40여명 고소해야 할 정도로
불법행위 저지르는 판사들만 만났습니다. 나의 불횅이자
우리 아이들의 불행입니다.
그러나 관악산방님 같은 선지자를 만나 희망을 갖는데
하루 속히 고위공직자바리수사처가 설치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승리씨는 나보다 똑똑합니다. 난 2003년 조작수사한 사실을 증거로 갖고 있으면서도 고소도 하지 못하고,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검찰청에 압류되어 있는 협의서 원본을 문서송부 촉탁을 신청해도 송부 못해 준다고 당당 한데
검사를 상대로 고소하면 원본을 송부해 주지 않을 것은 뻔하니 혐의 없다며 나를 또 무고로 기소할 것 같고 ,
손배는 진범이 없는데 기각이 틀림럾을 것이라, 절망 절망에 혼돈 속에 가진 것도 잃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이 유태인보다 영리하니 언젠가 법이 바로 설 것입니다.. ' 캐빈에 대하여'란 영화를 보면서 법을 향한
소시오 패스는 출현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
<캐빈에 대하여>?
요즘 드라마나 시나리오를 쓰고 싶어 법정 영화를 보고 싶었습니다.
영화도 무지 좋아했는데, 영화 보는 게 유일한 꿈이었는데
스크린과 인연 끊고 지난 지도 수년이 되었습니다.
불교, 기독교, 타종교 섭렵하느라 예술과는 연을 끊었지요.
그런데 <부러진 화살> 보고 진짜 법관들의 더러운 비리는 내가 고발해야겠다,
지금껏 보지도 못한 더러운 것들을 반드시 사회에 고발해
그들의 야비한 탐욕을 만천하에 고해야겠다는 야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구속되어 남부구치소에 갇혀 있었는데
출소 후 관악산방님 얘기나 김홍박샘 얘기를 드라마로 만들어보고 싶은 충동이 종종 입니다.
"시나리오"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드라마"라고 계속 나오나?
이런 것은 나의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 작용하는 거고
나는 드라마 쓰는 실력이 없으니 김수현 작가를 만나
대한민국 판검들의 비리를 말하고 법정 드라마를 써서
썩다못해 시궁창 냄새가 나는 이 나라를 구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만 하고 말았는데, 요즘은 법정 드라마를 간절하게 써보고 싶은 생각이 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와서 영화를 좀 보려고 하는데 뭘 봐야할지,
내 친구 변호사가 영화를 무지 좋아하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고
고를까 하는 생각을 하며 오늘 도서관에 왔는데
금지님께서 "캐빈에 대하여"를 말씀 하시니 당장 그 영화부터 봐야겠네요.
그리고 또 제가 볼만한 영화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항구님이 법정 드라마 뭘 봐라 했는데 제목도 잊어버렸어요.
다른 분들도 제가 봐야 할 영화 제목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소설도 이젠 써야 할 땐지 영감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영화가 대세라 시나리오쪽으로 턴하고 싶은데
나의 성령님께서는 소설을 쓰라고 하시네요.
그것도 소통에 관해서.................
마음의 소통뿐 아니라 몸의 소통도 너무 중요한데, 그걸 잊고 사는 게 현대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각종 질병에 걸려 고통을 받는데 그 문제를 한번 건드려 볼까 싶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양심이 있는 놈은 법원/검찰을 모두 떠났고 도적놈만 남았어요.
도적놈들은 몇 놈이 감방에 가야 그 때서야 정신을 차려요. 그 전엔 소용 없어요.
너무 악이 날 때 사악한 판검들 서너 명만 총으로 싸죽였으면
그럼 겁먹고 불법행위 덜 저지를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영원히 감방에 갇히는 신세가 될지도 모르는데
작가에겐 고통이 재산이니 제 살 파서 제가 먹고
작품으로 성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요즘 살길이 없으니 작품을 써보려고 하는데
소재는 무궁무진한데 쓰기가 싫네요.
나를 이렇게 만든 판검들을 그냥 두고는 소설 못 쓸 것 같아요.
이게 나의 비극입니다.
승리님 고통이 느껴집니다.. 힘내십시요. 개만도 못한 놈들을 청소할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힘을 내야 하는데, 어깨, 팔에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며칠 전엔 에어로빅을 하는데 팔아 안 올라갑디다.
교도소에선 팔팔했는데, 출소 후 완전 비실비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네요.
때론 교도소에서 출소 후 사람 노릇 못하게 약을 먹였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해요.
출소하면 쌩쌩할 줄 알았는데 전 비실비실을 지나 삶의 의욕 자체가 없습니다.
자꾸 죽고 싶고 우울하고 살기가 싫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건지 모르겠네요.
누가 "개만도 못한 놈들을 청소"할까요?
전 관악산방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정치자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네요.
고위공직자바리수사처(특별수사청) 설치가
사피자들 숙원사업인데 하루 속히 그날이 오기를 빕니다.
집단담합과 공모로 사기꾼들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검찰과 경찰 및 법원조직들의 악질적 비양심과 법질서 파괴행위는
기필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설치되어야 그나마 극히 일부 양심있는 공직자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길 임에도
이를 필사적으로 방해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부정부패한 공직자임을 자인하는것으로
공수처가 설치되면 제일 먼저 처벌받는것이 두려운 나머지 조직을 동원하여 필사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법치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심각한 무법 천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1% 를 제외한 99%의 국민들이 부정부패공화국임을 공감하고 있는데도 애써 외면하는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 및 산하 법조 조직폭력단 및 판사 검사출신의 새누리당 국개의원들은
대오각성하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억울한 사건을 다큐형식으로 영상화 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공화국에서 99% 국민들이 억울함을 공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절박한 현실과
부정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고위공직자바리수사처(특별수사청) 설치이며
99%의 국민들은 하루 속히 그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이루어 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간직합시다.
모두의 평강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