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誓願)이란, 율법을 수동적으로 지키는 것을 넘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 속으로 서원하든, 글로 써서 서원하든, 교회와의 약속이든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라면 모두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서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서원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것은 아니지만, 일단 서원한 것은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꼭 이행하여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 22 네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23 네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신 23:22 ~ 23:23
- 4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5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전 5:4 ~ 5:5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그것이 일시적인 충동이나 실수로 서원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영광을 가리우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에 따른 징계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서원한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불이익을 준다고 할지라도 변치 아니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서원한 것을 갚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처녀나 기혼 여성이 어떤 서원을 하였을 때, 그 아버지나 남편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서원이 무효가 되고 하나님이 그 여자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아버지나 남편이 그 서원의 내용을 듣고도 아무 말이없으면 그 서원은 이행하도록 하셨습니다(민30장).
특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가 처녀로 살겠다고 서원하는 경우나 결혼한 자매가 형제와 상의하지 않고 재물이나 자녀 등에 대해 서원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끔은 서원이 있어야 육신을 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원함으로써 편의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일정한 서원이나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자기 일만 하고 하나님 일은 하지 않음으로써 게을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아예 서원을 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한 후에는 서원을 지키는 것에 무관심하다거나 서원 지키기를 게을리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위한 생명의말씀선교회- www.jbch.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