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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소송을 방해하는 양심불량 피고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바른)을 가만히 두실 것입니까?
1. 무조건 피고 편들을 들어 부정선거를 은폐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2. 변호사법 제1조를 위반한 소송대리인입니다.
3.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변론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소송사기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4. 뻔뻔하고 양심을 속이는 무조건 거짓말하고 있고, 허위주장을 하여 어떻게든 재판부(대법관들)가 편파적 불법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빌미와 근거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5. 원고 측의 준비서면, 증거에 대해 고의적으로 답변(방어)을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6.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이고, 수개표의 보조장치”라고 거짓말 합니다.
7. 불법 비양심적인 양심불량 변호사들(법무법인 바른)이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활보치게 못하게 하거나, 버티지 못하게 하거나, 대접받는 풍토가 없어지게 하거나, 견디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고(김능환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이종우 상임위원 등)가 양심불량한 피고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바른)을 앞세워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히고 선거무효를 통해 재선거실시의 성과를 얻으려면, 먼저 양심불량한 피고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바른)을 설득시키고, 불법 부정선거를 국민의 힘으로 함부로 거짓말을 못하게 하고 제압할 필요가 있으며, 정의와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서 용납하지 않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8. 선거소송인단(http://cafe.daum.net/electioncase) ‘부정선거 소송진행’ 란에 위 내용(피고의 답변서 , 피고의 준비서면, 피고에 대한 석명신청의 건, 문서제출명령, 준비서면, 피고소송대리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신청 등)은 모두 공개 해두고 있습니다.
항의 등 공세에 앞서 피고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바른)의 부당 위법 위헌한 소송행위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피고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바른)에 대해서 피고의 답변서 , 피고의 준비서면, 피고에 대한 석명신청의 건, 문서제출명령, 준비서면, 피고소송대리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제재신청 등의 서류 살펴보시고 각자 적절한 항의 등 대응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많은 회원들이나 양심적인 국민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아래 불법 비양심적인 양심불량 변호사들(법무법인 바른)에게 계속 전화(공중전화 포함 등등)나 이메일, sns 등으로 불법 위법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공세를 해야 할 것입니다.
9. 물론 소송인단(원고)은 소송사기죄 등의 고소, 민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제기 등 다각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 부정부패한 사법부(대법관, 법관)와 변호사집단들(법무법인 바른)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발부둥치고 있는 바, 이를 묵인해 두고서는 이 나라 역사발전에 전진을 기대도 약속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한 사실입니다.
그래도 양심불량 피고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바른)을 가만히 두실 것입니까?
실로 이 사안은 시급하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11. 선거무효소송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합쳐 부단히 노력, 정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10.9. 공동대표 김필원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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