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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장(회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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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0 0 0 | ||||||||||||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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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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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품 목 (표 준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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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및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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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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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자 |
2008.06.03 |
심사기간 |
~ | ||||||||||
심사결과 요약 |
o 당사는 0000년 10월 ooooo로서 건자재공장을 설립하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및 포장용 아스팔트 혼합물을 전문생산 판매하는 공장으로서 ..................................................
o 금번 KS 표시인증획득을 위한 공장심사에서 각 항목별 내용을 KS 표준 및 개별심사기준과 비교한 결과 KS 인증수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 됨. | ||||||||||||||
심
사
결
과 |
심 사 사 항 |
심 사 항목수 |
배 점 |
평 가 내 역 |
총 평 점 |
판 정 | |||||||||
상 |
중상 |
중 |
중하 |
하 |
점수 | ||||||||||
표준화일반 |
6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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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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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의 관리 |
2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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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
공정관리 |
3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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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
제품의 품질관리 |
3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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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
제조설비의 관리 |
3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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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
검사설비의 관리 |
3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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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
계 |
20 |
100 |
0 |
0 |
0 |
0 |
0 |
0 |
주:1. 심사사항 및 평가구분상의 항목에 대하여 상, 중상, 중, 중하, 하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2. 평가내역의 점수는 각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를, 총평점은 각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를 합계한 점수를 기입한다.
위와 같이 공장 심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2009년 00월 00일
인 증 기 관 명 |
: 한 국 표 준 협 회 |
인증심사원 성 명 |
: 홍 길 동 |
(인) |
심 사 기 관 명 |
: 한국시험연구원 |
인증심사원 성 명 |
: 홍 길 동 |
(인) |
2. 공장 일반현황
○ 종업원(C)현황
경 력 |
중역 |
사무직 |
기술직 |
기 타 |
합 계 |
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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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3년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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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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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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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규모 및 연간 생산능력
총 자 본 금 |
백만원 |
생 산 능 력 (연) |
㎥ |
생 산 실 적(연) |
㎥ |
판 매 실 적(A)(연) |
백만원 |
수 출 실 적(연) |
|
경 상 이 익(B)(연) |
백만원 |
1인당 매출액(A/C) |
백만원 |
1인당 부가가치액(B/C) |
백만원 |
1인당교육훈련투자비 (교육훈련비/C) |
원 |
연구개발 투자비 (연구개발비/A) |
% |
공정 자동화율 (자동화공정/전체공정) |
% |
설비 자동화율 (자동화설비/전체설비) |
% |
KS인증제품생산계획(연) |
㎥ |
기 타 생 산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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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원 자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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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의 연 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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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기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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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사항 |
평 가 구 분 |
배점 |
평점 |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
Ⅰ.표준화 일반 |
(1) 사내업무 전반에 대해 한국산업표준을 토대로 사내표준을 규정하고 있고 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의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등이 적합하게 수립․관리․실시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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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사내업무 전반에 대해 한국산업표준을 토대로 사내표준을 규정․준수하고 있고, 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의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등이 구비되어 있고 이를 전사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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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중. 사내표준을 규정․준수하고 있고, 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의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등이 구비되어 있으나 사내 표준화 및 품질경영이 품질관리 부서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실시상태가 일부 미흡한 경우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1단계 상향 평가>
|
3 | |||
하. “중”에 미흡한 경우 |
0 | |||
(2)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도입․실시․확산을 위하여 품질관리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피드백 시켜 공정 및 품질개선 등에 반영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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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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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 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도입․실시․확산을 위하여 품질관리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안활동 등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품질경영에 적용하며, 공정 및 품질개선 등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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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중. 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도입․실시․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품질관리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거나, 제안활동이 일부 미흡하고,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체제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피드백 시켜 공정 및 품질개선 등에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시 및 활용상태가 일부 미흡한 경우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1단계 상향 평가> |
3 | |||
하. "중"에 미흡한 경우 |
0 |
심사사항 |
평 가 구 분 |
배점 |
평점 |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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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연간 교육 훈련 계획이 계층별․분야별로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고, 이에 따라 경영책임자(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말한다) 및 경영간부(최소 단위 부서장)가 표준화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적정하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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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사내표준에 따라 계층별, 분야별로 연간 교육계획을 적정하게 수립․관리하고 있고, 경영책임자가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았으며, 경영간부의 50% 이상이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고, 종업원에 대한 사․내외 교육훈련을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 경우 |
6 | |||
중상.사내표준에 따라 계층별, 분야별로 연간 교육계획을 적정하게 수립․관리하고 있고, 경영책임자가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았으며, 경영간부의 30% 이상이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고, 종업원에 대한 사․내외 교육훈련을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 경우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1단계 상향 평가> |
4.5 | |||
중. 사내표준에 따라 계층별, 분야별로 연간 교육계획을 적정하게 수립․관리하고 있고, 경영책임자가 산업표 준화법에서 정한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았으며, 경영간부의 30% 이상이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고, 종업원에 대한 사․내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시상태가 일부 미흡한 경우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1단계 상향 평가> |
3 | |||
중하.사내표준에 따라 계층별, 분야별로 연간 교육계획을 적정하게 수립․관리하고 있고, 경영책임자가 산업표 준화법에서 정한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았으며, 경영간부의 20% 이상이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고, 종업원에 대한 사․내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시상태가 미흡한 경우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1단계 상향 평가> |
1.5 | |||
하. "중하"에 미흡한 경우 |
0 | |||
(4) 업종 및 규모에 적합하게 표준화 및 품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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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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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 재직경력 12월 이상 되는 품질관리담당자가 3년 주기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독립적이며 적정하게 표준화 및 품질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담당자의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경우 |
7 | |||
중상.재직경력 9월 이상 되는 품질관리담당자가 3년 주기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독립적이며 적정하게 표준화 및 품질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담당자의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경우 |
5 | |||
중. 재직경력 6월 이상 되는 품질관리담당자가 3년 주기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독립적이며 적정하게 표준화 및 품질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담당자의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경우 |
3.5 | |||
중하.재직경력 3개월 이상 되는 품질관리담당자가 3년 주기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독립적이며 적정하게 표준화 및 품질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직무 수행 결과가 일부 미흡한 경우 |
2 | |||
하. "중하"에 미흡한 경우 |
0 |
심사사항 |
평 가 구 분 |
배점 |
평점 |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
|
(5) 소비자불만 처리 및 피해보상제도 등 재발방지를 위한 처리절차 및 책임 규정을 한국산업표준을 토대로 사내표준에 규정되어 있으며 불만내용 등의 원인분석 및 조치를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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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 소비자불만 및 피해보상 등의 처리를 위한 접수부터 조치까지의 처리절차와 책임에 대한 규정을 한국산업표준을 토대로 회사 규모나 실정에 맞도록 규정되어 있고 불만내용 등의 로트를 추적하여 단계별로 원인분석을 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계획 및 규정에 의거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적정하게 변상․교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4 | |||
중. 소비자불만 및 피해보상 등의 처리를 위한 절차 및 책임이 규정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한국산업표준에서 규정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불만내용 등의 단계별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변상․교환 등 조치에 대한 실시사항이 일부 미흡한 경우
|
2 | |||
하. "중"에 미흡한 경우 |
0 | |||
(6)친환경적인 경영을 하고 있으며, 작업능률의 향상과 안전관리 및 종업원의 복지를 고려한 작업환경 유지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을 토대로 사내표준에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전사적․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
|
|
| |
상. 친환경 경영, 작업환경 개선, 청정활동(청소, 정리, 정돈 등) 및 종업원 안전․복지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을 토대로 사내표준에 규정하고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고 있으며 각종 환경관련 규정에 따라 전사적․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 |
4 | |||
중. 친환경 경영, 작업환경 개선, 청정활동(청소, 정리, 정돈 등) 및 종업원 안전․복지를 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전사적․지속적인 활동 및 개선이 일부 미흡한 경우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상으로 평가> |
2 | |||
하. “중"에 미흡한 경우
|
0 |
심사사항 |
평 가 구 분 |
배점 |
평점 |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
Ⅱ.자재의 관리 |
(1)자재규격 등 자재의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KS표준과 표준별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자재별로 회사 실정에 적합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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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 자재의 품질기준이 KS표준 및 표준별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만족하고 회사실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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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중. 규정내용은 KS표준 및 표준별 인증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하나 회사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2 | |||
하. “중”에 미흡한 경우 |
0 | |||
(2) 적정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산업표준에서 규정한 검사방법에 따라 합리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자재의 운반 및 보관은 한국산업표준별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대로 자재별로 회사 실정 및 자재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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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 KS표준과 표준별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 자재별 검사규정은 한국산업표준에서 규정한 검사방법(로트의 구성방법, 샘플링 검사방법 및 조건, 시료채취방법, 각 검사항목별 시험 방법, 로트 및 시료의 합부 판정기준, 판정방법, 합격 및 불합격 로트의 처리방법, 검사결과의 기록 보관 및 활용방법 등)과 자재 운반, 보관방법 등이 한국산업표준에 규정한 내용을 토대로 회사 실정 및 자재의 특성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고, 관련규정에 의한 자재 운반, 보관도 양호하며, 자재 관리자가 자재검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규정대로 검사하여 자재검사결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제품의 설계, 생산 등 제품의 품질유지에 적정하게 활용하고 있는 경우 |
6 | |||
중상.“상”의 규정에 적합하나 검사결과의 활용이 일부 미흡한 경우 |
4.5 | |||
중. “상”의 규정에 적합하나 자재운반․ 검사․ 보관 및 검사결과의 활용이 일부 미흡한 경우 |
3 | |||
중하.“상”의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나, 각 자재별 검사규정이 일부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자재운반․검사․ 보관 및 검사결과의 활용이 미흡한 경우 |
1.5 | |||
하. “중하”에 미흡한 경우 |
0 |
심사사항 |
평 가 구 분 |
배점 |
평점 |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
Ⅲ.공정 관리 |
(1) 공정별 관리규정을 표준별 인증심사기준과 회사실정에 적합하도록 설정(외주 공정관리가 있는 경우 외주 관리 포함) 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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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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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각 공정별 관리규정 (공정별 관리항목에 대한 관리방법, 관리주기, 관리 기준, 관리결과의 해석, 관리데이터의 활용방법 등)을 한국산업표준과표준별 인증심사기준을 활용하여 회사실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정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
5 | |||
중상.각 공정별 관리규정을 한국산업표준과 표준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규정이 회사실정에 적합하나, 그 실시 내용이 일부 미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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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중. 각 공정별 관리규정이 표준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나, 회사실정에 일부 부적합하고 그 실시 내용도 일부 미흡한 경우 |
2.5 | |||
중하.각 공정별 관리규정이 표준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나, 회사실정에 부적합하고 그 실시 내용도 미흡한 경우 |
1 | |||
하. “중하”에 미흡한 경우 |
0 | |||
(2) 공정별 작업표준을 규정하고 작업현장에 비치․게시되어 있고 작업자가 작업표준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등 부적합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
|
| |
상. 공정별 작업표준(작업내용, 작업방법, 이상발생시 조치사항, 작업 교대 시 인수인계 사항 등)을 작업현장에 비치․게시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공정별로 품질 검증이 될 때까지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지 않는 체제로 운용하며, 부적합품에 대하여 식별 관리하고 있는 경우 |
5 | |||
중상. 공정별로 작업표준이 규정되어 있고 작업표준을 작업현장에 비치․게시하여 작업표준대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품의 식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작업표준의 이해 또는 게시상태가 일부 미흡한 경우 |
4 | |||
중. 공정별로 작업표준이 규정되어 있고 작업표준을 작업현장에 비치․게시하여 작업표준대로 실시하고 있으나 부적합품의 식별관리가 일부 미흡하고 작업표준의 이해 또는 게시상태가 일부 미흡한 경우 |
2.5 | |||
중하.작업표준과 실제 작업이 일치되지 않거나 작업표준의 이해 및 비치․게시 상태가 미흡하고, 부적합품이 차기 공정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1 | |||
하. “중하”에 미흡한 경우 |
0 | |||
(3) 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을 한국산업표준을 토대로 정하고 있고 중간검사자가 제규정 등을 숙지하여 규정대로 실시‧관리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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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 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이 한국산업표준을 토대로 중간검사규정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중간검사자가 제규정(중간검사방법, 작업표준 등)에서 정한 내용(검사주기, 기준 등)을 이해하여 중간검사를 합리적으로 실시‧관리하고 있는 경우 |
5 | |||
중상.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을 한국산업표준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중간검사자가 제규정에 따라 공정별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규정의 이해상태 또는 기록관리가 일부 미흡한 경우 |
4 | |||
중. 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중간검사자가 제 규정에 따라 공정별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규정의 숙지상태 및 기록관리가 일부 미흡한 경우 |
2.5 | |||
중하.공정별 중간검사규정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중간검사자의 제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실시상태가 미흡하며, 규정의 이해상태 및 기록관리도 미흡한 경우 |
1 | |||
하. “중하“에 미흡한 경우 |
0 |
심사사항 |
평 가 구 분 |
배점 |
평점 |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
Ⅳ.제품의 품질 관리 |
(1) 제품의 품질 및 검사방법이 한국산업표준및 표준별 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된 내용에 적합하며 품질보증을 위하여 제품의 표시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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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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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제품의 품질은 항목별 수준이 한국산업표준 수준 이상이며, 한국산업표준을 토대로 제품검사방법(로트의 구성방법, 샘플링 검사방법 및 조건, 시료채취 방법, 해당품목의 시험방법, 로트 및 시료의 합부 판정 기준, 불합격품 관리, 검사결과의 기록 및 데이터 활용방법 등)을 규정하는 등 제품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4 | |||
중. 제품의 품질은 항목별로 KS표준 수준 이상이며, 제품검사방법은 “상”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실정으로 보아 일부 항목이 합리적‧구체적이지 못한 경우 |
2 | |||
하. “중”에 미흡한 경우 |
0 | |||
(2) 제품의 품질 및 검사방법에 의하여 제품검사(표시사항 포함)를 실시하고 제품의 검사기록을 보존하고 있으며, 주요품질항목에 대한 주기를 정하여 평균값, 표준편차, 불량율 등의 통계적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원부자재 선정, 제품설계·생산 등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체제 개선 등에 반영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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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상. 제품검사는 제품검사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고 있으며, 주요품질항목에 대해 주기를 정하여 평균값, 표준편차, 불량률 등에 대해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원부자재 선정,제품설계·생산 등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체제 개선등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 |
8 | |||
중상.제품검사는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으나, 통계적 분석 또는 검사기록의 보존이 일부 미흡한 경우 |
6 | |||
중. 제품검사는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으나 통계적 분석, 검사기록의 보존 이 일부 미흡하고 검사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체제 개선 등에 반영한 실적이 다소 미흡한 경우 |
4 | |||
중하.제품검사는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검사가 누락 되거나 또는 통계적 분석, 검사기록의 보존, 불합격품에 대한 시정조치, 재발방지대책이 미흡한 경우 |
2 | |||
하. “중하”에 미흡한 경우 |
0 | |||
(3) 시험검사자가 제품의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있으며 KS표준, 사내표준에 따라 시험‧검사할 수 있고 그 결과가 KS표준의 각 항목을 만족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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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 시험검사자가 제품의 품질 및 시험 검사 관련규정(KS표준 및 사내표준, 검사방법, 합‧부 식별 방법 등)을 숙지하고 있고 숙련된 시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고, 현장시험 결과가 KS표준을 만족시키면서 각 시험항목 중 중요 품질특성이 최근 3개월(다만, 정기심사의 경우에는 최근1년) 평균값과 비교하여 볼 때 ±5%의 허용값 한계 내에 있는 경우 |
8 | |||
중상.시험검사자가 제품의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규정을 이해하고 시험기기 조작과 시험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KS표준을 만족하고 각 시험항목별 최근 3개월(다만, 정기심사의 경우에는 최근 1년) 평균값과 비교하여 볼 때 ±5%의 허용값 한계내에 있으나 시험검사자의 숙련이 일부 미흡한 경우 |
6 | |||
중. 시험검사자가 제품의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규정을 이해하고 시험기기조작과 시험이 숙련되어 있으나, “상"의 시험결과가 ±5%의 허용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
4
| |||
중하.시험검사자가 제품의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규정을 이해하고 시험기기 조작과 시험을 할 수 있으나 숙련이 일부 미흡하고, “상"의 시험결과가 ±5%의 허용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
2 | |||
하. “중하”에 미흡한 경우 |
0 |
심사사항 |
평 가 구 분 |
배점 |
평점 |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
Ⅴ.제조 설비의 관리 |
(1)표준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설비 배치상태가 양호하며 운전안전수칙(운전 시 유의사항, 인수인계사항, 주요 확인사항 등)을 정하여 일상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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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표준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별로 설비 배치가 양호하고 운전 안전 수칙 등을 정하여 일상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
5 | |||
중상.표준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배치상태가 양호하며 일상관리하고 있으나 안전수칙 게시가 미흡한 경우 |
4 | |||
중. 표준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상관리 하고 있으나 안전수칙 게시 및 설비 배치가 미흡한 경우 |
3 | |||
중하.표준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일상관리가 미흡하고 설비배치 및 안전 수칙의 규정이 미흡한 경우 |
2 | |||
하. “중하”에 미흡한 경우 |
0 | |||
(2)설비의 운전 및 관리에 대한 규정과 기준(설비관리자,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 주기, 점검방법, 이상시 조치 및 교체 절차, 설비운전 표준과 방법 등)을 설정 하고, 이력‧제원 카드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기록‧관리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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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설비의 운전과 관리에 대한 규정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력‧제원 카드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으며 현장에 설비별 운전표준을 비치하고 규정과 기준에 의거 주기적으로 점검‧기록‧관리를 통하여 예방보전에 활용되고 있는 경우 |
5 | |||
중상.“상”에 의한 규정과 기준의 설정, 이력․제원카드, 관리대장, 설비운전표준은 비치하고 예방보전을 활용하고 있으나 주기적인 점검․기록․실시사항이 일부 미흡한 경우 |
4 | |||
중. “중상”에 의한 규정과 기준의 설정, 이력․제원카드, 관리대장, 설비운전표준은 비치하고 있으나 설비별 예방보전 및 주기적인 점검․기록․실시사항이 일부 미흡한 경우 |
2.5 | |||
중하.“중상”에 의한 규정, 기준 설정, 이력․제원카드, 관리대장, 설비운전표준 설비별 예방보전 및 주기적인 점검․기록․실시사항이 미흡한 경우 |
1 | |||
하. “중하”에 미흡한 경우 |
0 | |||
(3)설비의 원활한 운전을 위하여 각 설비별‧부위별로 적정 윤활유의 선택기준, 윤활유의 양, 윤활주기, 폐윤활유 처리방법 등을 규정(설비관리에 포함 관리 가능) 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윤활관리담당자가 윤활관련 자격을 보유하거나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등 전문지식을 가지고 윤활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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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비에 대한 윤활관리 사항을 적정 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윤활관리담당자가 윤활관련 자격을 보유하거나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등 전문지식을 가지고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관리하며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 |
2 | |||
중. 전문지식을 가진 담당자가 설비에 대한 윤활관리 점검 및 기록관리가 일부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담당자가 전문지식은 없으나 설비에 대한 윤활관리 점검 및 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종업원 20인 이하 소기업의 경우 1단계 상향 평가> |
1 | |||
하. “중”에 미흡한 경우 |
0 |
심사사항 |
평 가 구 분 |
배점 |
평점 |
평점에 대한 평가자의 의견 |
Ⅵ.검사 설비의 관리 |
(1)표준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시험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외부 기관(업체 포함)과의 사용 계약 또는 외부 공인시험성적서 활용이 허용된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뢰기관, 시험검사 의뢰내용, 시험검사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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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표준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시험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외부 기관의 사용계약 또는 외부 공인시험 성적서로 대체가 허용된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뢰기관(계약기관), 시험검사 의뢰내용, 시험검사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실시상태가 양호한 경우 |
4 | |||
중상.외부설비 이용이 허용된 설비를 제외한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시험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설비 이용이 허용된 설비에 대한 실시상태는 양호하나 외부설비 이용에 대한 규정이 일부 불합리한 경우 |
3 | |||
중. 외부설비 이용이 허용된 설비를 제외한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시험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외부설비 이용이 허용된 설비에 대한 규정은 합리적이나 실시상태가 일부 미흡한 경우 |
5 | |||
중하.외부설비 이용이 허용된 설비를 제외한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시험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외부설비 이용이 허용된 설비에 대한 규정이 일부 불합리하며, 실시상태도 일부 미흡한 경우 |
1 | |||
하. “중하”에 미흡한 경우 |
0 | |||
(2)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검사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관리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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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시험검사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성능유지를 위하여 각 시험검사설비의 점검항목‧점검주기‧점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험검사설비관리자가 그 관리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며, 각 시험검사설비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 |
4 | |||
중. 시험검사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각 시험검사설비의 점검항목‧ 점검주기‧점검방법 등을 규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시험검사설비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으나 설치장소 및 점검기록관리가 일부 미흡한 경우 |
2 | |||
하. “중”에 미흡한 경우 |
0 | |||
(3)시험검사설비의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한 측정표준 소급성 체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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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계측기 또는 표준물질의 사용빈도나 특성 등에 따라 회사실정에 맞는 교정주기를 정하고 교정기록 또는 표준물질 성적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교정성적서 및 인증성적서의 내용을 시험 결과의 측정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관련분야 교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4 | |||
중. 교정주기 등은 적정하게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교정기한이 지난 설비가 일부 있거나, 교정성적서 또는 표준물질 인증성적서의 활용 실적이 일부 미흡한 경우 |
2 | |||
하. “중”에 미흡한 경우 |
0 |
4. 시료채취 및 제품 품질시험 의뢰현황
가. 시료채취 내역
표준번호 |
품 목 |
종류․등급 |
재고량 |
시료크기 |
시료수 (로트번호) |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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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샘플링(시료 채취) 방식 :
다. 공시체 제작방법
라. 시험의뢰처 : 한국 시험연구원
위와 같이 시료채취 및 시험 의뢰하였음.
2009 년 00 월 00 일
인증심사원 |
입 회 자 | ||||
한 국 표 준 협 회 |
: 홍 길 동 |
(인) |
대 표 자 |
: 0 0 0 |
(인) |
한국시험연구원 |
: 홍 길 동 |
(인) |
품질관리담당자 |
: 0 0 0 |
(인) |
품 질 시 험 의 뢰 서 (인증심사용) |
처 리 기 간 | ||||
30일(규격에 시험기간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로 한다) | |||||
수 신 : 한국시험연구원 제 목 : 한국산업표준(KS) 인증 품질시험 의뢰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별표9 제2호가목에 따라 품질시험을 다음과 같이 의뢰하오니 관련 한국산업 표준(KS) 및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
①표준번호 |
② 품 목 |
③ 종류․등급 또는 호칭 |
④ 시료의 크기 (시료수, 시료번호) |
⑤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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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시험기관은 시료 접수시 시료의 상단에 표시된 봉인지의 날인과 이 품질시험 의뢰서의 날인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것.
2008 년 00 월 00 일
의 뢰 인 소 속 : 한국표준협회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1-7 전화번호 : (02) 6009 - 4643 직 위 : 인증심사원 성 명 : 홍 길 동(인) | |||||
첨부물 : 시험분석 시료, 납품서 사본 |
최근 03개월간 검사 평균 DATA 현황
품 목 :
종 류(등급․호칭) :
기 간 :
검 사 항 목 :
구분 |
빈도수 |
평균값 (A) |
KS기준값 |
현 장 시험값 |
오차 (B) |
오차율(%) (B/A×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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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이상 없음을 확인 함.
2008 년 00 월 00 일
인증심사원 |
입 회 자 | ||||
한 국 표 준 협 회 |
: 홍 길 동 |
(인) |
대 표 자 |
: 0 0 0 |
(인) |
한국시험연구원 |
: 홍 길 동 |
(인) |
품질관리담당자 |
: 0 0 0 |
(인) |
서 약 서
본인은 KS인증심사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표준화법령과 KS인증심사원 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심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어떠한 부정이나 비위도 단호히배척함으로써 산업표준화 촉진을 통한 국가 품질경쟁력 확보에 매진할 것이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08 년 00 월 00 일
| |||
소속: 한 국 표 준 협 회 |
인증심사원 성명: |
홍 길 동 |
(인) |
소속: 한국시험연구원 |
인증심사원 성명: |
홍 길 동 |
(인) |
통 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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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
한 국 표 준 협 회 |
인증심사원 성 명 : |
홍 길 동 |
(인) |
소 속 : |
한국시험연구원 |
인증심사원 성 명 : |
홍 길 동 |
(인) |
상기 본인이 KS인증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귀사가 심사원에게 사례 증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 업무와 관련하여 불편한 점이나 부당한 행위 또는 건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02)6009-4641으로 연락주시면 만족할 만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 년 00 월 00 일
----------------------------회 사 인--------------------------
통 지 확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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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
한 국 표 준 협 회 |
인증심사원 성 명 : |
홍 길 동 |
(인) |
소 속 : |
한국시험연구원 |
인증심사원 성 명 : |
홍 길 동 |
(인) |
상기 KS인증심사원은 2008 년 00 월 00 일부터 2008 년 00 월 00 일까지 우리 회사를 방문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기 사항을 확인합니다.
2008 년 00 월 00 일
회사명 : 가나다(주) 대표자 : 0 0 0 (인) |
KS인증기업 동향 조사표 | |||||
공 장(회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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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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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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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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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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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품 목 (표 준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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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및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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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건 의(개선) 내 용 |
사 유 | ||
KS표준 및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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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인증제도, 제품시험, 기타 불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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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지도 (원포인트 렛슨)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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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표준원에서는 기업동향모니터링센터 개소에 따라 KS인증심사원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하여 기업 애로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심사원 여러분께서는 KS인증기업 동향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실시간으로 KS인증본부에 팩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심사 부적합 요약서
(인증심사, 정기심사, 지위승계심사)
공 장(회사) 명 |
0000000(주) |
대 표 자 |
홍 길 동 | ||
소 재 지 |
|
전 화 |
000-000-0000 | ||
|
abc@hanmail.net | ||||
신 청 품 목 (표 준 번 호) |
표준명 (KS A 0000) |
종류 및 등급 |
| ||
사업자등록번호 |
000 - 00 - 00000 |
신청일자 |
2008.00.00. |
심사기간 |
2008.00.00.~00.00. |
심 사 사 항 |
평가 항목 |
평 점 |
부 적 합 사 항 |
Ⅰ. 표준화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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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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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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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품의 품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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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조설비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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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검사설비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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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평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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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
위와 같이 공장심사 부적합 사항을 요약하여 제출합니다.
2008 년 00 월 00 일
인 증 기 관 명 |
: 한 국 표 준 협 회 |
인증심사원 성 명 |
: 홍 길 동 |
(인) |
심 사 기 관 명 |
: 한국 시험연구원 |
인증심사원 성 명 |
: 홍 길 동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