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트럭에 쓰리축을 장착해서 특장차를 제작하는 방법중에 카캐리어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최근에 5톤 중형트럭에 쓰리축을 장착해서 카캐리어를 제작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카캐리어는 차량을 출고시켜 임시번호 상태에서 쓰리축을 장착하고, 쓰리축 업체의 차명으로 등록시킨 후(ex- 현대5톤 장축
카고 → 라테크7톤 장축카고) 카캐리어을 제작하는 특장업체에서 구조변경 절차를 거쳐 특장부분을 장착하고 고객에게 인도하게 됩니다.
< 순 서 >
1. 차량 출고
카캐리어에 맞는 메이커의 차량을 선택하여 차량을 출고시킨 후 임시번호 상태에서 각 쓰리축 업체에 차량을
인도합니다. 이때 절대로 차량을 먼저 등록시키면 안됩니다.
차량을 선택하실때 카캐리어 제작업체와 사전에 상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대부분 적재함이 긴차종을 선택해서
뒤축(태그액슬)을 장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특장차 용도에 맞도록 옵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카캐리어는 별도의 동력인출장치(P.T.O ; Power Take Off)가 필요하므로 P.T.O를 장착하여 출고해야 하며, 적
재함은 제외하고 출고시킵니다. 인도 시에는 분명히 이 차량이 카캐리어 제작용이라는 것을 말해주셔야 하며,
가능하면 특장업체까지 말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장회사별로 장착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내용은 차량이 올라가기 쉽도록 뒤쪽을 최대로 낮추기 위해 축간거리를 짧게 해주어야 하며, 전체 높이를
낮추기 위해 가변축 상승시 타이어가 프레임 상면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에어탱크 및
연료탱크 장착위치 변경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2. 쓰리축 장착 및 등록
각 쓰리축 업체에서는 이 차량에 쓰리축을 장착하고 차명을 변경시켜 등록서류와 함께 특장업체에 인도하게
됩니다.
이때 적재함이 없는 차종은 쓰리축 업체에서 보관중인 적재함을 장착해서 차량을 완성시키며, 특장업체에 자
기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않고 쓰리축만 장착해서 특장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로 특장업체의 자기인증으로 등록을 하므로 쓰리축업체에서 별도로 완성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3. 특장 장착 및 구조변경
차량이 인도되면 특장업체에서는 카캐리어를 제작하고, 구조변경 절차를 거쳐 차량을 완성시켜 고객에게 인도
하게 되며, 자기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완성 후 바로 완성검사를 거쳐 차량을 완성하게 됩니다.
본 사항이 쓰리축 장착 후 카캐리어 제작방법입니다.
라테크(주) 최효동 상무 ( TEL : 016-318-0388 )
< 대우 극초장축 카고에 쓰리축(태그액슬)을 장착하고 카캐리어를 완성한 차량(5대 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