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일반적으로 양도세 산정에 따른 보유기간은 등기시점부터 적용하는게 맞지만,
세종시는 토지대금을 완납해도 생활권별 사정에 따라 등기가 안될수 있으므로
권리의무를 인수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이 됩니다.
현재 원주민이 아닌 권리의무를 승계하신 분들은 1회 전매제한에 해당되어
등기하기 전에는 재전매를 하실수가 없으나, 등기이후 토지매각시
양도차익 액수에 관계없이 1년미만은 50%, 2년미만은 40%의 세율을 적용 받으며
2년이상 경과시에는 양도차익에 따라 1200만원이하 6%, 4600만원이하 15%, 8800만원이하 24%,
8800만원 초과시 36%, 3억원초과시 38%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회계년도안에 1건에 한하여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주민은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한 날(대부분 2008년)로부터 보유기간이 되기 때문에
권리의무 승계시 대부분은 2년경과 요건에 들어 양도세가 대폭 줄어들지요)
<취득세>
세종시 이택의 경우 연부취득이 대부분인데 연부취득도 취득으로 간주되어 대금납부시마다
60일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이거 몰라서 20% 과징금 물으신 분들 많으시죠~
보상금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면제 받기도 하지만, 면제자라 하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과징금 피할수 있습니다.
이택이 아닌 일반 분양자로서 대금납부기간이 2년이내인 분들은 마지막 대금 완납시 일괄신고하시면 됩니다.
요즘 정부에서 취득세 요율인하문제로 말이 많은데 현재로선 4.6%요율 적용받고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요즘 이택에 대해서 거래가 줄어든 이유중에 하나가 과도한 현금납부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은행이율보다 선납할인율이 높다보니 대출보다 현금으로 선납 하시는 경우가 생기지요~
그런데 현금으로 납부한 분들이 매각하실 때에는, 매수자분들이 과도한 현금조달 문제로
어느정도 대출승계가 되는 토지를 찾지않나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토지매각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다 하시더라도 선납보다는 중도금대출제도를
이용하시는게 조금 유리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요즘 저를 찾아 오시는 분들 몇분께 4.5%대에서 금융기관과 연결해 드린적 있습니다.
(참고말씀: 저는 금융기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특정 금융기관의 후원을 받는 일도 절대 없으나
다만 친분있는 금융기관 분들께 부탁하여 조금이라도 이율을 낮춰드리려 노력중입니다)
<건축자금 대출>
토지대금 대출이후 건축자금까지 필요하신 분들도 대출 가능하답니다.
건축시 토지를 재감정하여 감정가격의 80%까지 추가대출이 가능하며
기성에 따라 추가감정을 통해 계속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그때그때 감정가를 잘 받는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생각나는대로 적다보니 두서없음에 양해 바라오며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 세종시 택지개발위원회 강선호 010-6759-0119 >
첫댓글 좋은내용감사 잘봤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일목요연하게 궁금한 사항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도움되겠네요
역시 예스맨입니다. 평소 궁금하단 사항을 시원하게 정리하셨네요.또 농협의 경우 취득가에 70프로라 던데 위 내용과 같이 감정가라면 이택은 받은 사람은 대출이 한결 용이하겄네요. 감사합니다.
이택지 소송을 위해 애써주시는 분이시네요...^^
언젠간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이택소송건은 또 올해도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진행상황좀 알고싶네요
예스맨님 소개로 금일 중도금 대출신청했습니다. 은행이 세종시내에 가까이 있구, 금리 또한 가장 저렴하게 해주신것 같아 고맙습니다.담에 식사라도 한번 사겠습니다.
취득세 영구인하하는 법이 이번 국회 통과시
택지도 해당되는지요?
저도 관심있게 봤는데...취득세 영구인하는 아직 주택에만 적용되나 봅니다.....ㅠ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3.12.19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