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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단독택지 마을연합회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이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와 양도세 등 기타
예스맨 추천 0 조회 395 13.12.09 00:37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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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2.09 07:37

    첫댓글 좋은내용감사 잘봤습니다

  • 13.12.09 09:0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13.12.09 10:25

    일목요연하게 궁금한 사항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도움되겠네요

  • 13.12.09 10:56

    역시 예스맨입니다. 평소 궁금하단 사항을 시원하게 정리하셨네요.또 농협의 경우 취득가에 70프로라 던데 위 내용과 같이 감정가라면 이택은 받은 사람은 대출이 한결 용이하겄네요. 감사합니다.

  • 13.12.09 11:10

    이택지 소송을 위해 애써주시는 분이시네요...^^
    언젠간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 13.12.09 11:21

    이택소송건은 또 올해도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진행상황좀 알고싶네요

  • 13.12.09 19:42

    예스맨님 소개로 금일 중도금 대출신청했습니다. 은행이 세종시내에 가까이 있구, 금리 또한 가장 저렴하게 해주신것 같아 고맙습니다.담에 식사라도 한번 사겠습니다.

  • 13.12.09 20:00

    취득세 영구인하하는 법이 이번 국회 통과시
    택지도 해당되는지요?

  • 13.12.10 11:42

    저도 관심있게 봤는데...취득세 영구인하는 아직 주택에만 적용되나 봅니다.....ㅠㅠ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3.12.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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