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민관공동위, 청구권 협정에
강제징용 포함돼 개인청구권 소멸됐다고 봐
청구권이 보상이냐 배상이냐 논란도 무의미
개인청구권 논리 실패 시작과 끝은 문재인
조국 씨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때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거론하며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판결을 옹호한 적이 있다. 배상은 불법행위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은 적법행위에서 발생한 손실을 복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법학개론 수준의 개념 구별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해할 수 없다.
청구권 협정은 한일병합의 불법성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린 뒤 맺어야 하는 협정이지만 그래서는 해결이 요원하니 선결 문제는 덮어두고 일단 돈 문제의 해결을 모색한 것이다. 일본은 한일병합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아 보상이라 주장했고 한국은 한일병합의 불법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배상이라 주장했다.
내막을 잘 모르면 일본은 보상이라고 주장했으므로 배상 문제는 남아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양국이 원한 것은 보상으로 부르든 배상으로 부르든 실질적인 금전 문제의 해결이었다. 한국은 청구권 협정 전후로는 배상임을 고집하다가 근래로 올수록 보상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조 씨처럼 보상과 배상의 구별을 엄밀히 할 경우 보상이란 용어의 사용은 한일병합은 합법이었다고 인정하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청구권 협정에 관한 한 보상과 배상은 그 차이에 큰 의미를 부여할 게 못 된다.
노무현 정부에서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를 만들어 청구권 협정에 무엇이 포함됐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 △위안부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문제는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또 일본의 무상원조 3억 달러에 포함된 것으로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을 명시했다.
1961년 12월 15일 제6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에서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생존자 1인당 200달러, 사망자 1인당 1650달러, 부상자 1인당 2000달러를 기준으로 3억6400만 달러를 산정했다. 이를 포함해 8개 항목에 대한 보상금으로 모두 12억2000만 달러를 일본에 요구했다. 일본은 일일이 보상액을 증명하는 게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일 간의 경제협력 금액을 올리는 대신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요구했다.
민관공동위의 민간 측 위원장은 양삼승 변호사가, 정부 측 위원장은 당시 이해찬 총리가 맡았다. 이 전 총리가 최근 다시 등장해 “민관공동위는 개인 청구권마저 소멸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