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6년 장쭤린은 대종교 금지령을 발표하였고, 대종교 총본사와 지방 시교당까지 폐쇄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대종교 탄압은 1926년 4월 26일 순종 승하를 계기로 대종교 총본사와 신민부 군사부가 공동으로 벌인 국내 폭탄 투하 계획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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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지린성(길림성, 吉林省) 당국은 대종교 시교당에 경찰을 파견하여 교인들을 단속하였다. 이로 인해 북만주 대종교는 큰 타격을 입었다. 1926년 7월 14일 자 동아일보는 <북만주의 대종교 본부 사원 압수 교도 해산>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상황을 보도하였다.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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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영안현 영고탑에 본부를 두고 외몽고 길림 기타 각처에 지부를 둔 대종교는 그동안 많은 교도를 얻어 온갖 환경으로 고생하는 재주 동포에게 많은 영적 생활의 광명을 주어 오던 바, 최근에 이르러서는 돌연히 길림성장의 훈령을 받은 영안현 지사로부터 대종교를 해산하라는 명령이 있는 동시에, 혼춘현 지사 주씨도 역시 성장의 명령이라고 혼춘현순의사용두산지부주관 이덕기, 신도 남자 81명 여자 59명과 남태맹지부주관 채규오, 신도 남자 350명 여자 170명과 남태서구지부주관 서종영, 신도 남자 190명 여자 30명, 지통구지부주관 박봉원, 신도 남자 73명 여자 49명과 장성촌지부주관 김종혁, 신도 남자 193명 여자 51명 등 1,197명에게 전부 해산을 명령하였는데, 만일 해산을 아니 하는 때에는 교당과 사원을 압수하겠다는 등 가혹한 명령이 있음으로, 재주하는 동포들은 방금 신교자유도 없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전전긍긍한 상태로 지낸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