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경기지부 원문보기 글쓴이: 주영
|
기존 |
2010년 개정 |
문제점 |
본인부담금 |
수급자: 무료 차상위120%: 월2만원 차상위초과: 월4만원 |
차상위초과: 가구소득과 서비스이용양에 따라 월4~8만원 부과 |
활동보조 권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포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장기요양제도에 높은 자부담부과가 우려됩니다. |
장애등급심사 |
2009년 10월 12일부터 신규신청자에게 의무화 |
신규신청자 및 2년이상 서비스이용자에게 실시 |
1급장애인도 신규신청시 약2~3개월간 서비스 없이 대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조사표를 통해 서비스필요도가 인정된 기존이용자라도 등급심사결과 등급하락되면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
장애등급심사제도의 문제점
1. 개요.
2010년 1월 1일부로 장애등급심사제도(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불편한 정도를 의료적 운동능력 등으로 측정하여 경중을 나누어 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가 확대되고, 장애등급판정기준이 개정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시범사업형태로 장애등급 위탁심사를 진행하던 것을 복지부가 2009년 10월에 법 시행을 예고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장애등급판정기준이 적용되도록 고시하였습니다.
복지부의 장애등급판정제도 변경의 취지는 의료적 기준 보완과 허위 장애인등록 방지 일명 가짜 장애인 걸러내기에 있습니다.
장애등급심사제도 적용대상은 1~3급 신규(재판정) 장애인은 모두 적용대상이며. 중증장애수당, 중증장애연금 신청자, 활동보조 신규신청자 등 새로운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등에 장애등급심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이상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에게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애등급심사 운영절차]
등록신청(신청인) ⇒ 장애진단의뢰(시군구,읍면동) ⇒ ⇒ 의료기관(장애진단,진단서발금,검사결과 등) ⇒ 심사요청(시군구,읍면동) ⇒ ⇒ 장애심사결과통보(전문기관) ⇒ 결과통보로 장애인등록(시군구,읍면동) |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을 받은 장애인등록신청자는 <장애등급판정기준(첨부파일)>상 장애진단서,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려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센터에서는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을 통해서 서면으로 장애등급심사를 진행합니다.
2. 장애등급심사제도의 주요 문제점
첫째, 장애인등록제도 자체의 문제
현행 장애인등록제도는 의학적 기준만을 가지고 장애의 여부와 정도를 판정하는 제도로, 장애인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욕구에 대한 판단은 반영되지 않은 제도입니다. 결국 현재의 장애등록과 장애등급은 의료적 필요나 행정상의 편의(서비스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등)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전 세계적으로도 일본과 한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장애인등록제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임의의 기준에 따라 정확히 구별하고 있는 바, 이는 마치 장애인은 비정상적이라던가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고착 시키는 문제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복지선진국 등에서는 개인의 욕구와 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여주고 그것을 토대로 사례관리 등이 이어지는 통합적 서비스전달체계가 구축되어있어 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 한국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률적인 의료적 기준이나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기준의 강화가 아닌 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맞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 합니다.
둘째, 장애등급심사의 목적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규제강화, 예산삭감
장애인연금제도가 2010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칭)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추진 중인 상황에서 정부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장애등급판정을 매우 엄격하게 하여 서비스의 주요 대상자인 1‧2급 중증장애인의 숫자를 조절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대상자를 1급 장애인으로 제한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별도의 판정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활동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별도의 판정체계에 따라 서비스제공에 대해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장애등급 기준의 타당성 문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었던 중증장애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 하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등급하락률은 2007년 32.0%, 2008년 33.3%, 2009년 29.3%로 상당하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복지부에서도 약20~30%의 장애인들이 등급 하락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Jnet TV(1월25일자 방송)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장애등급재심사 결과 등급하락률은 37.5%로 나타났고, 등급상향률은 0.4%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복지부의 장애등급심사제도의 개편이 장애등급을 하향조정하여 복지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것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심사 의사들의 판정이 높은 등급하락률을 보이는 등 판정의 타당성문제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더욱이 뇌병변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와 비교하여 더 높은 등급하락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판정표 상으로 볼 때 양 다리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팔에 장애가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1급 장애판정을 받지만 두 다리가 마비나 경직으로 휠체어를 타도 팔에 장애가 없으면 1급 장애판정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판정기준의 객관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넷째, 장애등급심사 기간과 비용의 문제
현재 1급 등록장애인이라면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와 같은 복지제도를, 정부는 장애등급심사를 강요하면서 그 기간 동안 수급자격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지침 개정으로 2~3개월 이상이나 서비스를 중지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그 긴 시간동안의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현행 제도는 장애등급심사에 드는 비용을 장애인에게 부담케 하고 있습니다. CT, MRI 등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은 장애진단의 경우, 보험적용도 되지 않아 장애인의 부담이 두 배‧세 배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행정지침 개악의 피해를 모두 장애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등급하락으로 인한 장애인의 생존권 후퇴
장애등급이 하락된 경우 장애인은 졸지에 직접 간접적인 소득(장애수당과 각종 감면 등)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필요도(욕구) 조사와 판정체계를 통해 이미 필요도가 인정된 활동보조서비스까지 중단당하는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향후 대응방향
이미 장애인계에서는 단순한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각종 사회서비스의 자격을 결정하는 사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판정개정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장애인계에 불을 지른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문제의식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현재와 같이 지능측정 및 기타 몇가지 도구를 통해서 매겨지는 등급을 토대로 여타 장애인과 동일하게 각종 사회서비스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등급하락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장기요양제도에 활동보조서비스제도가 통합되어 시행된다면 앞으로 지적·자폐성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도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1급 대상자로 축소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새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등급심사제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장애등급판정체계의 철폐와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따른 판정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향후 우리 장애인부모연대도 다른 장애인단체와 연대하여 현행 장애인등급심사제도의 전면중단과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장애등급판정을 각종사회서비스와 연계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정신과 전문의를 섭외하여 각종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오니 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