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수준 |
기초수급 및 최저생계비 120%이내 |
최저생계비 120% 초과 |
본인부담률 |
10% |
20% |
본인부담 상한액 |
월 2만원 |
월 4만원 |
* 최저생계비 120%이내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 기준
6. 서비스 신청
◦ 신청 방법 : 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 신규 신청자는 ①~⑤를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
* 구비 서류 중 ③~⑤는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기존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그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①~⑤를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
* 기존 이용자는 보건복지부 자립생활시범사업(국고지원 10개소) 예산으로 ’07년 4월 1일 현재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자로 함
․ 서비스 신청시 방문, 구두(전화) 및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
* 구두로 신청할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대리 작성하여 접수하고, 팩스 신청자는 구두로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읍․면․동 담당자는 신규 신청자에 대하여 구비 서류 중 ⑥~⑦를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표 3> 신규 신청시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
① 서비스 신청서〔서식 1호〕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서식 1-1호〕 ③ 바우처카드 발급 동의서 (장애아동 등 해당자에 한함)〔서식 1-2호〕 ④ 재학증명서 (본인 또는 보호자 등 해당자에 한함) ⑤ 재직증명서 (본인 또는 보호자 등 해당자에 한함) |
읍․면․동 확인 |
⑥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⑦ 장애등록현황 (유형 및 급수) |
◦ 대리 신청 :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이웃․후견인, 친․인척 및 지정 사업기관․교육기관에서
그 장애인 거주지 읍․면․동에 대리 신청
- 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병․의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퇴소나 퇴원을 앞두고 있어, 재가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이나 병․의원 관계자가 대리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연중
- 시.군.구 담당자는 매월 10일까지 신규 신청분에 한하여 동월 18일까지 서비스 대상자를 선별하여「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통보하고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제공
* 사업시행 첫 달인 4월은 신청기간을 4. 2(월)~4. 13(금)까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