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흉추12번, 요추1번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진단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흉추12번과 요추1번은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골반에서 약 한뼘가량 위에 있는 척추뼈입니다. 우리가 허리를 돌리거나 운동을 할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위기도 한데요. 맥브라이드 방식에서는 이 부위를 흉요추부 또는 배요부라고 지칭합니다.

사례자분은 작년 겨울에 빙판길에서 넘어지면서 흉추12번, 요추1번 진단을 받고 보조기 착용하에 입원치료만 받은 후 통원치료를 받았는데요. 척추뼈가 눌리면서 골절되면 압박된 부분이 저절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눌린 상태의 뼈를 계속 갖고 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가 낮아지면 추가로 변형이 생길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주셔야 하구요.

보험증권을 확인하세요.
만약 척추압박골절로 후유장해진단이 필요하다면 우선 확인할 부분이 보험증권입니다.
증권은 한두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상해사망후유장해", "재해장해"등의 용어가 적힌 부분과 가입금액을 확인하면 "3%-80%"시 가입금액에 지급률을 곱해서 준다고 기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문구가 확인되면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장해가 담보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증권상 가입일자를 확인하세요.
두번째로 확인할 부분은 증권상 가입일자 입니다. 판매하는 상품에서 척추에 대한 장해기준은 주기적으로 바뀌어 왔기 때문에 가입일자를 확인하고 가입당시 장해기준에 맞게 장해진단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2005-2018년 사이에 가입한 보험에서 척추장해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자 분의 경우 2013년 계약으로 척추체 장해는 2005년부터 2018년 4월까지 공통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장해를 신청해야 합니다.
-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의 전만, 후만 또는 측만이 있는 경우 지급률 15%
-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뚜렷한 15도 이상의 전만, 후만 또는 10도이상 측만이 있는 경우 지급률 30%
-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심한 30도 이상의 전만, 후만 또는 20도이상 측만이 있는 경우 지급률 50%
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만 또는 후만변형이 15도 미만이면 지급률 15%정도 인정됩니다.
위 영상을 기준으로 흉추12번과 요추1번에 대한 기형각도를 측정하면 13도의 후만변형이 관찰됐는데요. 13도의 후만변형이면 척추의 경도의 기형으로 지급률 15%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입한 상품에서 상해사망 후유장해 담보금액이 4000만원 이셨으니
지급률을 대입하면 4000만원 * 15% = 600만원이 후유장해보험금이 되는 것이구요.

다만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후유장해진단서상 영구장해인지 여부와 전만 또는 후만각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추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장해진단병원의 공신력여부도 참작사유에 들어가므로 가급적 장해진단서 발급병원은 대학병원급이 좋습니다. 물론 일을 하는 전문가의 전문성도 검증이 되어야 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