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둬야 할 2008년 달라진 각종제도
바뀐 제도들을 살피고 그에 맞는 계획 수립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다. 노인문제, 부동산, 세제, 금융보험을 중심으로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보자.
<노인에 관한 제도>
◆ 노인수발보험제 실시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수발보험제가 실시된다. 가족이 노인질환을 앓으시는 부모를 전적으로 부양함에 어려움이 많앗다. 나라와 사회에서 노인질환을 앓시는 분을 책임분담해 드리는 제도다. 1,2,3급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에 의뢰할 경우 가족이나 본인이 20%만 부담하면 된다.
◆ 노인요양보호사 제도가 실시된다.
양로원, 노인요양원, 노인의료요양원 등의 시설장이나 직원은 노인요양보호사자격증 1급,2급 소지자여야 한다. 재택이나 시설에 종사하려면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노인요양원교육원에서 일정 기간 교육과 실습을 필한 자가 취득할 수 있다. 새로운 직종이다. 월 현재 교육생 보호사교육생모집 중 (동산마술사 블로그 참조)
<세제 부동산>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소득세 과표구간이 현행 10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에서 올 1월부터는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근로자들의 세금이 조금 줄어들게 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2008년 12월 소득공제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현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많이 쓸수록 많이 환급해주는 방식인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5,000원 이상 거래시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현재와는 달리 올 7월부터는 소액현금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대신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 공제제도 개선과 합산되는 만큼 소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배우자간 증여공제 한도 확대: (3억원 6억원) =배우자간 증여는 10년 합산기준으로 3억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올부터는 6억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해 도입되었다. 현행 상속공제 금액인 30억 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 미리미리 영수증을 꼭 챙길 필요가 있겠다.
◆출산 입양 소득공제 제도 신설=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해당 연도에는 출산 및 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준다.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공제 신설=근로자와 자영사업자 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성실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된다.
◆기부금 공제 확대=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된다. 공제대상 인적범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기부한 금액도 포함된다.
◆해외부동산, 구입 한도 폐지와 양도세 경감=현재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구입할 수 있는 한도는 300만달러이지만, 2008년 상반기부터는 이 한도가 없어진다. 또한 해외부동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또한 낮아진다.
이에 따라 2007년까지 1년 미만 보유 시 50%, 1~2년은 40%로 높은 세율을 적용했지만, 2008년부터는 보유 기간을 따지지 않고 과세표준에 따라 9~36%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공공주택 후분양제 시행=주공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택지에 짓는 공공 주택은 건축 공정이 전체 공정의 40%에 도달해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후분양제는 2010년에는 공정률 60% 시점에서 2012년에는 공정률 80%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후분양을 하면 실물 주택을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지만 입주까지 기간이 짧아 목돈을 한꺼번에 중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므로 사전 자금 계획이 필요하다.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일정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투자행태 내지 소유행태를 유도하려고 하는 세제상의 장치이다. 원래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양도세 대상이지만,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의 사전증여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고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활용할 수도 있다.
◆주택 지역우선 공급요건 강화=1월 1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 가운데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로 명확해진다. 지금은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이 모호해 지자체별로 6개월 내외 거주자로 적용하고 있다.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1월 1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ㆍ월세 계약을 할 경우 15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전ㆍ월세 계약 체결 1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피스텔도 전매제한=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에도 전매제한 및 지역우선공급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올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하반기부터에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
◆전자금융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때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한다.
◆한은, 신규 기준금리제 도입=99년부터 시행해온 콜금리 목표제를 폐지하고 내년 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기준으로 한 '한은 기준금리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3월부터 콜금리 운용목표 대신 한은 기준금리를 발표하며 통화정책수단도 7일에 한차례씩 RP를 매매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신BIS제도 시행=1월부터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제도를 새롭게 개편해 은행에 내재해 있는 각종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 관리하게 된다.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신용도가 낮을 경우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어서 개인신용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
◆생손보 교차판매 허용=8월 30일부터 생명보험 설계사는 1개 손해보험사의 상품을, 손해보험 설계사는 1개 생명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생•손보 교차판매는 방카슈랑스 등으로 취약해진 설계사의 수익기반을 확보하고 생•손보 상품에 대한 원스톱쇼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륜차 보험료 차등화 시행=기존 이륜차보험은 사고유무 등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 1월부터는 무사고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현재는 이륜차의 책임보험료는 전보험사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륜차의 사용용도와 배기량,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적용 된다.
아울러 자기신체사고 중 소액손해미보상상품, 자기차량손해 중 차대차 충돌사고만 보상하는 상품 등을 개발, 판매할 예정이다. 자기차량손해 중 자기부담금 한도금액을 확대해 이륜차 가입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상품선택의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수설계사 인증제도 도입=생•손보협회는 보험모집자의 자질향상을 유도하고 계약자의 보험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근무경력, 계약유지율, 민원발생건수 등 일정요건을 갖춘 설계사 및 대리점을 우수모집자(가칭)로 인증하는 '우수모집자 인증제도'를 올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 도입=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고 보험금이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설명제도가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보험금 지급 안내장'을 제공해야 한다.
또 보험계약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보험금 지급업무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조회 시스템이 구축된다. 보험금 지급 시에는 보험금 누락방지 시스템이 구축돼 보험금 지급 설명서가 교부되며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내역 세부 산출근거를 안내 받게 된다. 이 제도는 올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실손형보험 중복가입 조회 시스템 구축=손해보험상품 중 실손형 의료비보장상품의 중복가입 여부를 보험가입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올 상반기중 구축된다. 이에 따라 중복가입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에 구축되는 시스템에서 중복가입여부 확인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협회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절차를 거친 후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의 영업점 등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처벌강화=음주운전 사망 사고시 무조건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는 운전자 처벌강화가 2007년 12월21일부터 시행된 데 이어 2009년 12월부터는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보험가입 여부 및 피해자와 합의에 상관없이 공소제기 및 처벌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
◆국민연금 급여율 하락=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이들은 40년간 보험료를 내도 평균소득의 50%만 받을 수 있다. 지금은 평균소득의 60%를 받고 있다. 2009년부턴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에는 수급률이 40%로 떨어진다.
◆국민연금 등급제 폐지=올 1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인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가 폐지되고,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은 종전과 동일하게 최저 22만원, 최고 360만원으로 하되, 신고한 소득월액이 최저 기준소득월액보다 낮으면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최고 기준소득월액보다 높으면 최고 기준소득월액으로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된다.
◆건강보험료 인상=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6.4% 오른다. 직장 가입자들은 보험료율이 현행 월 보수의 4.77%에서 5.08%로 0.31%포인트 오른다.
◆건강보험료 혜택 축소=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은 20%에서 50%로 높아진다. 6세 미만 어린이(신생아 제외)가 입원을 해도 10%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할 경우 나오던 장제비 25만원도 받을 수 없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전체노인의 60%(301만명)는 달마다 최대 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70세 이상은 1월부터, 65세 이상은 7월부터 혜택이 주어진다.
<노동 및 법무>
◆육아 휴직제 개선=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3세 미만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기간은 현재와 같이 1년 이내다. 7월부터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에 상관없이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나눠 쓸 수 있다. 배우자휴가제도가 신설돼 출산 후 30일 이내에 청구하면 3일의 휴가를 준다.
◆주 5일제 확대=7월부터 현행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중인 5일 근무제가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돼 법정근로시간은 1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월차유급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가 뒤따르고 반면 연차유급휴가는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최저임금 시급 3천770원으로 인상=올 1월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이 지난해 3천480원보다 8.3%가 인상된 3천770원이 적용된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일반근로자에 대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80%(3천16원)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 3만160원, 월 환산시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09시간) 78만7천930원, 주 44시간 적용 사업장 기준(월 226시간) 85만2천20원이다.
◆호주제 폐지, 가족관계 등록법 시행=호적상의 호주와 가족을 개인별로 나눠 한 사람마다 하나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진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적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컴퓨터를 이용해 개인별로 자동 작성된다.
또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증명 목적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를 차별화해 가족관계 증명서(부모•배우자•자녀), 기본 증명서(본인 출생•사망), 혼인관계 증명서(혼인•이혼), 입양관계 증명서(양부모 또는 양자),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친•양부모 또는 친양자) 등으로 발급받는다.
◆협의이혼시 자녀양육 합의 의무화=2008년 상반기부터는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재판부가 배심원을 무작위 선정해 출석 통지를 하면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유•무죄 및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