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조세특례제한법
종전 |
개정 |
□ 중소기업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대상업종) -제조업,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 관광사업, 출판업, 광고업, 음식점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등 ▪ 적용기한:2012.12.31. |
▪ 적용기한:2015.12.31.(3년 연장) |
•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지원
종전 |
개정 |
□ 조세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등 (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은 아님)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전문디자인업 등 41개 업종 <추 가> |
▪ (좌 동)
▪ 일반도시가스사업 |
▪ 지방 중소도시 도시가스 보급 지원
▪ 201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 중소기업 지원세제✽ 대상업종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41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38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26개) 등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전문디자인업 등 <추 가> |
▪ (좌 동)
▪ 사회복지 서비스업 |
▪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창업.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
▪ 2013.1.1. 이후 투자(투자세액공제).창업(창업중소기업)하거나, 지정(창업보육센터사업자).확인(창업벤처중소기업)받거나, 개시(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 출연금✽을 다음 설비에 투자한 경우 손금산입 허용(익금불산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연금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전자상거래설비 -경영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소프트웨어 설비 ▪ 적용기한:2012.12.31. |
▪ 적용기한:2015.12.31.(3년 연장) |
▪ 정보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유도
종전 |
개정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대상 -과밀억제권역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후 3년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후 3년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감면업종: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추 가> ▪ 적용기한:2012.12.31. |
□ 감면 기간:4년 →5년
(종전과 같음)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적용기한:2015.12.31.(3년 연장) |
▪ 중소기업ㆍ벤처기업 등의 창업을 유도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창업.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
▪ 2013.1.1. 이후 창업(창업중소기업)하거나, 지정(창업보육센터 사업자).확인(창업벤처중소기업)받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율(소매업의 경우) ▪ 소기업:10% ▪ 지방 소재 중기업:5% ※ 수도권 소재 중기업은 감면 없음 |
▪ 일반주유소가 알뜰주유소✽로 전환시 2년간✽ 20% 감면(수도권 소재 중기업도 포함) ✽2012년.2013년 발생소득분 ✽ 한국석유공사와 알뜰주유소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알뜰 주유소 상표로 영업 |
▪ 알뜰주유소의 조기정착과 확산을 통한 유류 가격 안정 도모
▪ 2013.1.1.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 증가분방식 R&D 비용 세액공제 ▪ 증가분 산식:당해연도 R&D 비용 - 직전 4년 평균 R&D 비용 ▪ 공제세액:증가분 × 공제율
구분 |
공제율(%) |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 |
50% |
일반기업 |
40% | |
□ 증가분 산식의 조정 ▪ 증가분 산식:직전 3년 평균 R&D 비용(’13) → 2년 평균(’14) → 직전연도(’15 이후) ▪ 단, 직전연도 R&D비용이 직전 4년평균 R&D비용보다 적은 경우 증가분방식 적용 배제 |
▪ R&D비용 증가분방식의 세액공제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 당기분 방식✽ R&D비용 세액공제 ✽ 당해연도 R&D 비용 × 공제율
구분 |
공제율(%) |
일반 |
신성장, 원천기술 |
중소기업(유예기간 4년 포함) |
25 |
30 |
이후 1~3년차 |
15 |
20 |
이후 4~5년차 |
10 |
일반기업 |
3~6** | ✽✽ 3%(기본공제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1/2 <중견기업의 범위 신설> |
□ 중견기업에 대한 별도 공제율 구간 신설
구분 |
공제율(%) |
일반 |
신성장, 원천기술 |
중소기업(유예기간 4년 포함) |
25 |
30 |
이후 1~3년차 |
15 |
20
|
이후 4~5년차 |
10 |
중견기업 |
8 |
일반기업 |
3~6** |
▪ 중견기업의 범위(아래 ⅰ,ⅱ, ⅲ 요건 모두 충족) 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ⅱ)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기업이아닐 것 ⅲ)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
▪ 중견기업에 대한 R&D 세제지원을 강화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9)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R&D비용 세액공제대상기술에 신약연구개발 추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별표8)
종전 |
개정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R&D비용 세액공제 ▪ (공제대상) -신성장동력(11개 분야 62개 기술) ✽그린카, 바이오의약품, 신재생에너지 등 <추 가>
-원천기술(18개 분야 28개 기술) ✽ 연료전지.2차전지, 원자력 등
<추 가> |
▪ (좌 동) -백신✽ ✽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 항원에 대한 기술을 접목한 치료 및 예방목적의 백신 제조 기술 -임상평가 기술✽ ✽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신약 후보물질의 초기 안정성, 잠재적 치료효과 추정 등을 위한 평가기술 ✽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 시험):신약 후보물질의 용량 및 투여기간 추정 등을 위한 평가기술 -혁신형 개량신약✽ ✽ 혁신형 개량신약 개발 및 제조 기술:기존 신약보다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 효능 등을 현저히 개선시킨 개량 신약을 개발.제조하는 기술 |
▪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 지원
▪ 201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 「조특법」 10의2에서 규정한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에 대하여 R&D 비용 세액공제배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 |
(좌 동)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2에 근거하지 않은 출연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R&D 비용 세액공제배제 |
▪ 과도한 조세지원을 축소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배제
▪ 201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11) R&D 비용 세액공제대상 인건비를 정기급여로 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종전 |
개정 |
□ R&D 비용 세액공제대상 ▪ 인건비. 다만, 다음 항목은 제외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신 설> |
(좌 동)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이익처분 성과금✽ ✽ 차액보전형 주식매수선택권, 성과배분상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
▪ R&D 비용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을 축소
▪ 201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12) R&D 비용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위탁연구개발비의 범위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종전 |
개정 |
□ R&D비용 세액공제대상 범위 ▪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재위탁함에 따른 비용 |
▪ (좌 동)
-다만, 전담부서 등에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함 |
▪ 비전담부서에서 발생한 R&D 비용은 세액공제적용 배제
종전 |
개정 |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세액공제(일반 R&D보다 우대 적용) ▪ 공제율:당해연도 발생액×20%(중소기업 30%) ▪ 세액공제대상 -신성장동력(11개 분야 62개 기술) ✽그린카, 바이오의약품, 신재생에너지 등 -원천기술(18개 분야 28개 기술) ✽연료전지.2차전지, 원자력 등 ▪ 적용기한:2012.12.31. |
▪ 적용기한:2015.12.31.(3년 연장) |
▪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
종전 |
개정 |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수령시 익금으로 보지 않고, 지출시 손금으로 보지 않음 ✽ 「기술개발촉진법」, 「정보화촉진법」등 관련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연금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10%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사업화 설비 등 □ 중소기업의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기술 취득금액의 7%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 □ (적용기한) 2012.12.31. |
□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2015.12.31. |
▪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종전 |
개정 |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 시설:공정개선.자동화.정보화시설, 첨단기술시설, 지식관리시스템 등 ▪ 공제율:3% (중소기업 7%) ▪ 적용기한:2012.12.31. |
▪ (좌 동) ▪ 적용기한:2014.12.31.(2년 연장) |
▪ 첨단기술설비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
종전 |
개정 |
□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 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설, 광산보안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등 -기술유출방지시설 ▪ 공제율:3% <신 설> ▪ 적용기간:2012.12.31. |
▪ 공제율:3%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시설 투자:7% ▪ 적용기간:’14.12.31.(2년 연장) |
▪ 산재예방 등 안전설비 투자를 지속 유도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해 기술유출방지시설 적극 투자 유도
▪ 2013.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7)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대상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조의 3)
종전 |
개정 |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 시설 ✽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 LED조명, 무정전 전원장치, 프리미엄 전동기 등 <추 가>
<추 가> |
▪ (좌 동) ▪ 지식경제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전력저장장치 ▪ 지경부장관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인증한 자동절전제어장치 |
▪ 전기절약시설 투자 확대 및 전력 소비절감 유도
▪ 2013.2.22.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대상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추 가> ▪ 공제율:10% ▪ 적용기한:’13.12.31. |
▪ 대상시설 추가
-온실가스 감축시설 .이산화탄소(CO2) 저장, 수송, 전환 및 포집기술 .메탄(CH4) 포집, 정제및 활용기술 .아산화질소(N2O) 재사용 및 분해기술 .불소화합물(HFCs, PFCs, SF6) 처리, 회수 및 대체물질 제조기술 |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
▪ 2013.2.15.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 투자세액 공제율
구분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수도권 내 |
수도권 밖 |
기본공제1」(고용감소 시 배제) |
3% |
4% |
4% |
기본공제2」(고용 감소 시 배제) |
2% |
2% |
3% |
합계 |
5% |
6% |
7% |
1」 기본공제:전년대비 고용유지기업에 대해 3%~4%의 공제율 적용
2」 추가공제한도:마이스터고 2천만원, 청년 1,500만원, 기타 1천만원 |
▪ 공제율 조정
구분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수도권 내 |
수도권 밖 |
기본공제 |
2% |
3% |
4% |
고용감소 시 배제 |
허용1」 |
|
|
기본공제2」 (고용감소 시 배제) |
2% |
2% |
3% | 1」 기본공제:중소기업에 한해 고용감소시에도 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인원당 1,000만원 공제금액 축소 2」 (현행 유지) |
▪ 일반기업에 대해 기본공제율은 인하하고 고용증가와 관련 있는 추가공제율은 인상하여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
▪ 대기업 등 일반기업이 고용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기본공제를 배제하여 일자리 창출기능 강화하되, 중소기업의 경우는 고용감소 인원수에 따라 기본공제를 축소하여 1명이라도 고용이 감소한 경우 기본공제전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합리 해소
▪ 2013.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업종 ▪ 대상 업종(총 32개 업종)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 <추 가> |
▪ 대상 업종 확대(15개)
▪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그외 기타 정보서비스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그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
▪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액공제대상 서비스 업종의 범위를 확대
▪ 도시가스 공급시설✽ 투자를 통한 지역주민의 에너지 사용료 부담경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
✽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 201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 추가공제대상 청년근로자 범위 ▪ 15세 이상 ~ 29세 이하인 자 |
□ 청년근로자 범위 확대 ▪ 15세 이상 ~ [29세 + 군 복무기간(최대 6년)] |
▪ 군 복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공제시 우대되는 청년근로자 연령기준에 군 복무기간 합산
▪ 201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 증감된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 창업:0 ▪ 법인전환, 폐업 후 재개업:종전사업의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 -종전사업을 승계한 기업: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 <신설> |
-종전사업을 승계시킨 기업: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 |
▪ 합병.분할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에 증감이 없음을 명확화
종전 |
개정 |
<신 설>
|
□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군 전역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신청자) 중소기업 ▪ (고용.복직자) -(고용)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일반고등학교 졸업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고용 -(복직) 상기 고용된 자가 군 등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복직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 (세액공제) 복직 후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10% ✽ 근로대가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비용(퇴직소득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 (적용기한) 2017.12.31.(3년)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비용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
▪ 군 전역 후 복직시키는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군 미필 특성화고 등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
▪ 2013.1.1. 이후 복직시키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 고용유지 중소기업✽ ✽매출액 또는 생산량 10%이상 감소 또는 재고량 50%이상 증가 중소기업 ▪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 소속 근로자 ▪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소득공제 □ 적용기한:2012.12.31. |
□ 적용기한:’15.12.31.(3년 연장) |
▪ 경영상 어려움에도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를 지속 지원
종전 |
개정 |
□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 시설:종업원용 기숙사,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국민주택, 직장어린이집,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시설, 종업원용 휴게실.체력단련실 등 ▪ 공제율:7%✽ ✽ 지방 미분양 기숙사.임대주택과 직장 어린이집:10% ▪ 적용기한:2012.12.31. |
▪ 적용기한:2015.12.31.(3년 연장) |
▪ 주거 안정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자 복지증진시설투자 유도
종전 |
개정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공제대상:① 또는 ② ① 직전연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분 ② 당해연도 제3자 물류비중이 30% 초과시 그 30% 초과분 ▪ 공제율:3% ▪ 적용기한:2012.12.31. |
▪ 적용기한:2015.12.31.(3년 연장) |
▪ 전문물류기업 육성을 통한 물류비 절감 지원
종전 |
개정 |
□ R&D시설✽의 학교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 기부금액의 10% 세액공제 ▪ 기부받는 학교의 범위 -대학교 <추 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
▪ 특성화고 등의 직업훈련시설 확충을 지원
▪ 2013.1.1. 이후 시설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 다수의 판매자(정유사 등)와 수요자(대리점, 주유소 등)가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한국거래소 온라인 사이트 ▪ 공제대상자:전자상거래사이트를 통한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등유 등) 공급자 ▪ 공제율:공급가액의0.3%(산출세액의10% 한도) ▪ 적용기한:2013.12.31. |
▪ 공제율 인상(0.3% → 0.5%) |
▪ 석유제품 경쟁촉진 및 거래투명성 제고
▪ 2013.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간 중복지원의 배제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요건을 둘 다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 적용 * 중복판정기준이 사업자 기준인지, 사업장 기준인지 불분명 |
▪ 사업장을 구분하여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하는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화 |
▪ 사업장구분경리 시의 중복지원 배제기준을 명확화(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법령에 반영(
조세특례제도과-284, 2010.3.23.)
▪ 2013.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
개정 |
□ 일반법인 최저한세율
과세표준 규모별 |
100억원 이하 |
100억원~1000억원 |
1000억원 이상 |
10% |
11% |
14% | ▪ 중소기업 : 7% - 유예기간 이후 1~3년간 : 8% - 그 후 2년간 : 9% |
□ 일반법인 최저한세율
과세표준 규모별 |
100억원 이하 |
100억원~1000억원 |
1000억원 이상 |
10% |
12% |
16% | ▪ (좌동) |
▪ 납부여력이 있는 대기업 등의 과도한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