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하자 입주민들이 법적 소송을 검토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지역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최근 관내 자치관리 아파트와 위탁관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법인균등할 주민세 6만2천5백원이 이달 말 1차 납부기한으로 부과됐다.
부산시 A아파트의 한 대표회장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관리사무소나 자치관리기구를 감시·감독하고 의결하는 기구에 불과하다.”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봉사단체인 대표회의에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자산 등 재원이나 관리인도 없고, 재화나 용역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주민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된 주민세는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회장은 “관할 구청에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취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청에 정식 이의를 제기한 후 법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법적 소송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협의회(이하 전아연)에 위임해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에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납세 의무자는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법인에 해당돼 법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며 “다만 위탁관리 아파트는 납세 의무자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므로 구청에 신청을 하면 납세자를 위탁관리업체로 정정해 주민세 고지서를 재발급해 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지난 2001년부터 광주 등 일부지역의 아파트에 부과돼 입주민들이 반발해 왔다. 올해는 대구시, 경상남·북도 등은 일부 지자체에서 아파트에 부과했고, 서울과 수도권의 대부분 지자체는 아파트에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아연 관계자는 “이번에도 세수가 부족한 지자체 위주로 아파트에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부과됐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관련 법령의 검토를 거쳐 소송 제기 등 연합회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04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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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관련 주민세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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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시·군·구(지자체)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논쟁이 최근 재연되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아파트에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치 않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탁관리 아파트의 경우 단지별로 위탁관리회사에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고, 자치관리 아파트의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탁관리회사에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173조 “시·군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라는 것이 지자체의 주장이다. 그러나 위탁관리인 경우 관리사무소를 지방세법 제173조 소정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의제하는 것은 위탁관리는 그 법적 성질이 ‘도급’이 아니라 ‘위임’인 점을 감안할 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법 제173조 소정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일정한 물적·인적설비를 구비하고 자신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하등의 물적 설비를 구비함이 없이(입주자대표회의 물적 설비를 이용해)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일 뿐, 자신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탁관리 업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 해지를 하면 즉시 중단되는 것이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위탁관리회사에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빌딩 관리회사에게는 관리하는 빌딩마다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며, 건설회사에게는 건축공사장소마다 부과해야 할 것이다. 빌딩 관리회사와 건설회사의 빌딩과 건축공사마다에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그 업무가 지속적인 자기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치관리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일부 지자체가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173조 소정의 법인에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규정에 의해 과세대상 법인으로 의제할 수 있다는 것이 지자체의 주장이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의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모든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포함)에게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예외적으로 법인세 부과대상이 아닌 법인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열거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법인격 없는 사단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법인세법에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법인으로 열거돼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 제174조에 주민세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비과세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입법상의 오류이다. 동법 제174조 제1항 제4호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비과세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30조의 4에서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등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등의 공익성과 비영리성을 감안하여 비과세로 규정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공익성과 비영리성을 감안해 비과세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누가 보아도 형평성을 상실한 입법상의 미비인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73조 ‘법인세 과세대상인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는 규정과 동법 제174조의 비과세 규정 등을 감안할 때 부당한 것이므로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동법 시행령 제130조의 4에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등과 동등하게 비과세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
2004년 08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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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법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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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균등할 주민세가 일부 자치관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만 부과돼 입주민들이 형평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광주시 남구 봉선금호1차아파트에 따르면 법인균등할 주민세 6만2천5백원이 지난 8월말 1차 납부기한으로 올해 처음 부과됐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의 유지·보수, 관리비 징수 등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관리기구로 법인격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으로도 볼 수 없다.”며 “수익사업을 하지도 않고 입주민의 주거생활 편의를 위한 비영리 단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주민세를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또 “관리사무소에 부과된 주민세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나눠 낼 수밖에 없어 결국 입주민들이 이중으로 주민세를 부담하는 꼴”이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부과된 주민세는 취소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청은 “지방세법 제173조 제1항에는 주민세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인적·물적 설비가 갖추어진 비영리단체로서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기타법인에 해당돼 법인균등할 주민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자치부 유권해석도 법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대상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그 건물 또는 시설이 자기의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설치된 인적·물적 설비로서 계속해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일체의 업무를 말하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법인균등할 주민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지난해까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았고, 올해도 일부 자치관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만 주민세가 부과돼 주민세 부과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청과 관할 구청은 “주민세 부과는 세무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부과, 고지했으며 일부 아파트의 자료가 누락돼 부과되지 않은 곳도 있다.”며 “세무서의 자료를 바탕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누락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형평성과 일관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봉선금호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광주시청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시청은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서와 함께 주민세 고지서를 재차 송부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주민세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시청은 법적인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를 둘러싼 아파트 입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
2001년 11월 10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