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본인이 작성해서 제출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기재사항만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해
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타자나 컴퓨터 워드로 출력해도 되고요, A4용지에 자필로 적어도
됩니다.
1. '고소장'이라고 맨 첫 장 맨 윗부분 가운데쯤에 큼직하게 쓰세요..
2. 다음 사항을 차근차근 기재하시면 됩니다.
(1) 고소인
성 명 : 김영일(주민등록번호)
주 소 : 전남 담양군 ax면 ax리 ax번지
연락처 : 집전화와 핸드 폰 번호 모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피고소인
성 명 : 남정식(주민등록번호)
주 소 : 각종 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실 거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연락처 :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시면 수사하기가 용이합니다.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실명 등을 모르시더라도 알고 있는 모든 인상, 신체
적 특이사항을 알아볼 수만 있도록 기재하셔도 됩니다.
(3) 고소사실 : 6하 원칙에 의거해서 범행 당한 사실을 알기 쉽도록 기재하면 됩니다.
다소 고소의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도, 고소장 등을 접수하시면 경찰서
에 직접 나오셔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고소
사항을 보충진술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때 반드시 주민등록증
과 도장을 가지고 나오셔야 하고요, 증거자료가 있으시면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것도 어려우시면 그냥 경찰서로 오셔서 구두로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소장을 현장에서 만들어 접수시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