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즌이 다가왔다. 이맘때면 직장인들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13월의 보너스’를 탈 생각에 기대에 부푼다.
하지만 꼼꼼히 준비하면 보너스, 즉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연말정산 과정에서 직장인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리해봤다.
◇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소득공제 가능
중ㆍ고등학생 자녀의 교복구입비는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비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어서 일반교육비 지출이 많다면 교복구입비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반교육비로 280만원, 교복구입비로 40만원을 썼다면, 교육비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 걸려 교복구입비 가운데 20만원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일반교육비 220만원에 교복구입비로 60만원을 지출한 경우에도 교육비소득공제 한도는 넘지 않지만, 교복구입비 한도(자녀 1인당 50만원) 때문에 10만원은 공제 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교복전문판매점들로부터 교복구입비 자료를 제출받아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에 교복전문판매점에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교복구입비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3년간 전액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29세 이하인 청년이 2012년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은 소득세 전액 감면대상이다.
아울러 군복무, 공익근무 등 병역을 이행하고 입사했다면 군 복무기간을 빼고 계약체결일 현재 연령을 계산한다. 다만, 군 복무기간 한도는 6년이다.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노하우
우선 보통의 경우, 맞벌이 부부 가운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ㆍ자녀ㆍ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편이 절세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 때도 있다.
또 직계존속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ㆍ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를 포함하지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한명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다. 그렇다고 해서 중복공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 한다.
다자녀 추가공제(2명 100만원, 3명 30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자녀 두 명을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 100만원)만큼은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한명이 선택해 공제받으면 된다.
부양가족의 교육비ㆍ의료비ㆍ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 받는 한명만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된다.
◇ 연말까지 미리 챙겨야 할 사항들
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는 근로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여기서 오피스텔은 지난 8월 13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전입신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지급한 월세 금액도 공제대상이다.
또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126-2번)에서 전화번호를 변경해야 합산된 금액으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화번호를 변경 등록했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다음날부터 종전번호와 바뀐 번호의 사용금액이 합산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2일부터 번호가 01X에서 010으로 자동 전환했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번호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도 있다.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을 초과했다면, 연도 말까지는 선불(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30%의 공제율과 함께 100만원을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성년(19세 이상, 199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된 자녀가 있다면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에 자녀가 직접 소득공제 자료제공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남겨야 한다.
특히, 군에 입대했거나 입대할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추후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소득공제 자료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조회할 수 있다.
이밖에 T-머니 교통카드 등의 경우 관련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카드로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ㆍ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때는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는 물론 공제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