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인포마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다면, 그 계좌 내역을 이번 7월 2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주요내용과 미신고시 과태료 등의 벌칙,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1) 신고의무자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 법 개정으로 인해 다음번 신고, 즉 2018년도 계좌에 대한 2019년 6월 신고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기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강화되므로 미리 대비가 필요함
(2) 신고기간
● 매년 6월 1일부터 한 달간이며, 2017년도 해당분에 대한 이번 신고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일 월요일까지이다(6월 30일은 토요일).
(3) 신고방법
● 지난해 보유한 각 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가장 많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상세 내역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기재하여,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1)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은행업무 및 증권, 파생상품 거래 등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말함.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은 포함되지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
●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대상이 아닌 해외자산
● 해외자산이라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아니한 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니다.
● 즉, 해외부동산의 취득ㆍ임대 현황이나 해외직접투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으며 대신, 소득세ㆍ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명세를 제출하고 동 자산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할 사항
①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다. 단,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의무가 없다.
②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③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④ 국내 모법인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100% 해외현지법인(자회사ㆍ손자회사 등을 말함)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신고의무가 있다.
신고의무 위반 시 받는 불이익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그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금액 | 과 태 료 |
20억원 이하 | 해당금액 × 10% |
20억원~50억원 | 2억원 + 20억원 초과금액 × 15% |
50억원 초과 | 6.5억원 + 50억원 초과금액 × 20% |
● 다만, 자발적으로 일정 기한 내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구 분 | 수정신고 시점 | 기한 후 신고 시점 | 과태료 감경 금액 |
신고기한이 지난 후 | 6월 이내 | 1월 이내 | 과태료 금액의 70% |
6월 초과 1년 이내 | 1월 초과 6월 이내 | 과태료 금액의 50% |
1년 초과 2년 이내 | 6월 초과 1년 이내 | 과태료 금액의 20% |
2년 초과 4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과태료 금액의 10% |
● 이와 별도로 거주자가 미(과소)신고금액의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 성실히 소명할 의무가 있으며 미(거짓)소명 시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 한편,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한 자료’란?
- 해외금융기관의 이름, 계좌번호, 계좌 잔액, 계좌 명의자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예: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
● 포상금 지급액: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며 최대 20억 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