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1일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과제를 포함한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①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 구현을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확립
②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국세정보 공개 대폭 확대
③ 세무조사ㆍ신고검증 절차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④ 실질적ㆍ상향식 소통을 통해 일자리창출 등 현장의 문제를 적극 지원
⑤ 깨끗하고 당당한 공직문화를 확립하여 세정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국세청은 과거 권력적 수단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중심의 ‘수평적 협력행정’을 정착해 나갈 계획으로, 향후 세무조사 등 사후적 검증수단은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성실납세 지원 확대,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자발적 성실납세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하에서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열린 세정’ 추진을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 정착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성실납세체계 확립
○ 국세청 내외부 빅데이터를 지능적으로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현*을 통해 세정역량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
* (’18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및 업무재설계(BPR) 실시, (’19년)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신고안내 등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조사선정ㆍ세원동향 분석 고도화 등 세정의 과학화 추진
- 국세청 보유 빅데이터를 외부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 국세정보 제공체계를 구축
성실신고 도움정보 제공 및 모바일 서비스 확대
○ 납세자 유형별로 거래ㆍ지출 패턴 등 빅데이터를 융합 분석하여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
* (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의 지출내역이 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ㆍ안내
-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하는 사전증여내역*을 홈택스에서 신규 안내
* (일반증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창업자금ㆍ가업승계주식) 모든 증여재산
○ 모바일 전자납부,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 등으로 세금납부 편의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사업주기별 맞춤형 도움자료 및 지능형 상담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AI 세무비서」 개발 추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세정보 공개범위 획기적 확대
○ 정책 수립ㆍ집행, 의정활동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 국회에서 과세정보 요청 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
* 과세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법률개정 협의 등에 적극 협력
○ 국민적 관심이 크고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창업ㆍ고용ㆍ공익법인ㆍ사업자현황 및 조사실적 관련 국세통계 공개 확대
- 외부수요에 부응한 통계항목 발굴을 위해 「국세통계개발 TF」 운영
○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제공대상자, 제공범위 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
- 1단계로 정부ㆍ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통계자료를 직접 열람ㆍ분석ㆍ반출하도록 지원하는 「국세통계센터」를 세종에 설치(’18년 上)
- 2단계로 보안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료(예: 사업자등록 현황, 휴폐업 자료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 추진(’19년)
- 3단계로 수요를 감안하여 권역별 국세통계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제공대상자도 학계, 일반 연구기관까지 확대 검토(’20년)
고질적ㆍ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여 공평과세 구현
고질적 탈세는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철저히 차단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탈루 사각지대 축소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 거래내역 수집방안 강구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ㆍ추진
○ 고질적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ㆍ전자세금계산서 등 현행 과세인프라의 실효성* 지속 제고
* 의무발급 업종 확대, 현금할인ㆍ웃돈요구 등 표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추진 등
- 블로그ㆍSNS 등 온라인 미등록 사업행위에 대한 점검 강화
○ 소규모 사업자로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전환 사업자 및 개인유사법인 등에 대한 관리ㆍ점검 강화
* 기업자금 사적사용 혐의 등 「개인유사법인 변칙거래 분석시스템」 구축
대기업 탈세ㆍ역외탈세 등 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 대기업ㆍ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영, 기업자금 유출, 해외 현지법인과의 이전가격 조작 등 변칙 탈루행위 정밀 검증
-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관련 탈세혐의*를 집중 검증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탈세 관련성을 철저히 점검
*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초과, 운용소득 사적사용, 특수관계자 인건비 지급 등
○ 대재산가 편법 상속ㆍ증여 혐의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 강화
- 변칙 증여행위에 대한 유형별 검증*을 강화하고, 편법 상속ㆍ증여 차단을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및 차명주식 철저히 검증
* 부담부증여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 증여, 자녀에 대한 고액 전세자금 지원 등
○ 국내외 수집정보의 심층분석*을 통해 조세회피처 이용 역외탈세, 변칙 자본거래 등을 엄정 조사
* 한국은행ㆍ금감원ㆍ관세청 자료 및 국가간 금융정보교환 자료 등을 통합 분석
- 특히, 조세회피처 경유 우회투자, 기지회사(base company)* 이용 비자금 조성, 해외자회사를 이용한 편법 증여 등 집중 검증
* 납세자 거주지국의 소득은닉 또는 세금회피를 위해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회사를 지칭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엄정 대응
○ 체납처분 회피 유형별 분석* 등을 통해 재산은닉혐의자를 선별하고 현장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 적극 환수
* (예) 외국인 신분세탁을 통한 체납처분 회피자,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사업자 등
○ 고액체납 차단을 위해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정보 조회범위를 친인척까지 확대 추진
* 지역별ㆍ업종별로 시각화, 인터넷 포털ㆍSNS 등과 연계하여 접근성 제고
세정집행 절차 개선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세무조사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비정기조사 대상 선정 및 집행의 공정성ㆍ객관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 기능을 부여하고,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로 조사 중지
* 비정기조사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자문
- 비정기조사를 주로 실시하는 서울청 조사4국 등의 인력을 축소하고, 비정기조사 비중*도 단계적 축소 운영
* 총 조사대비 비중: (’15) 49%→ (’16) 45%→ (’17잠정) 42%→ (’18계획) 40% 수준
- 조사대상 선정의 중립성 담보를 위해 외국사례*를 감안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 및 제재방안 마련 검토
* (美내국세입법 §7217) 각료급 고위공무원 등이 국세청 공무원에게 세무조사 실시 또는 중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5천 불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 적법하고 투명한 교차조사 운영을 위해 사유(요건), 절차(기준), 사후관리 등을 훈령에 명확히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63조의3)에서 규정한 교차조사 사유의 준수여부 철저히 점검
○ 직원 성과평가 시 조사실적 비중을 축소하고 절차 준수여부, 과세품질 제고 노력도 등 정성평가 비중 확대
- 조사 진행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 제공
사후검증 등 신고검증 절차 개선 및 관리 강화
○ 사후검증 등을 통해 특정 항목의 불성실 신고혐의를 검증하고 납세자에게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 과도한 질문조사권 행사* 등 납세자 권리침해 소지 상존
* (예) 반복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포괄적 장부ㆍ서류제출 요구 등
○ 사후검증ㆍ기획점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성격에 따라 훈령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절차적 통제도 강화
* 수정신고 안내, 과세자료 처리, 현장확인 범위를 넘는 질문조사권 행사가 없도록 엄격 관리
세정집행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납세자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 본청은 물론 지방청ㆍ세무서 위원회도 외부위원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납세자보호인력 확대*
*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외부개방 인력: (’17년) 7명 → (’18년) 13명 → (’22년 목표) 38명
○ 세무조사 기간연장ㆍ범위확대 승인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엄격 심사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도 확대*
* (현행)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등→ (확대)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행위, 일시보관의 기간연장 등
-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심의 시 납세자에게 의견진술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