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금전거래나 금전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마련이고 그러한 업무들을 하다 보면 함께 일하던 상대방이나 일하던 회사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관의 조사 참여 연락은]
이미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 진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아무런 대비 없이 피의자 조사에 참석하라는 통지에 승낙을 하고 일정에 동의를 하여 참석을 하게 된다면 피의자 조사 절차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가 되고 고초를 겪을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부터 확보하셔야]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의 경우에도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정확하게 인지해야 해당 혐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반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경찰서의 민원실이나 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서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확보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목표를 정해야]
고소장을 확보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당 사건의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 명확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상담과 자료 검토를 마친 후에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 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면]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관과 소통하여 1차 피의자 조사의 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변호인의 일정까지 더하여 일정을 확정해야 하고 충분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의 고소 사실과 법리검토를 하고 유리한 증거들인 카카오톡 내역 통화 녹취 파일 문자 내역 사진 엑셀 파일 이체 내역 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기에 너무 이르지 않은 일정으로 조율을 하여야 합니다.
[피의자 조사 절차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실제로 피의자 조사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 조사에서는 먼저 수사관은 피의자 권리 안내를 해주는데 그 내용으로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나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미란다 원칙의 내용인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한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읜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하고 선임한 변호인을 조사에 동석시킬 것인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후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명 주소 연락처 그리고 직업 재산관계 월 수입 학력 종교 남자라면 군필여부 등도 체크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업무상횡령이나 배임에 관련된 질문으로는]
그 이후 본격적으로 횡령이나 배임에 관한 질문이 이어질 것인데요 수사관의 질문의 내용으로는 ‘고소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의자는 언제 어디서 고소인의 돈을 고소인의 동의 없이 다른 곳에 써버리는 등의 행위로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라고 하는데 맞나요’라는 취지로 고소인의 조장에 기반하여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고소장에 일람표가 존재한다면 표 하나 하나의 일자의 행위마다 고소인의 주장에 의하면 그날 어떠한 횡령 행위나 배임 행위를 하였다고 하는데 맞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변호인과의 상의를 통하여 해당 날짜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고소인의 동의가 없이 고소인의 금원을 다른 곳에 썼다거나 신용카드를 썼다거나 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수사관은]
모든 질문에 관하여 타이핑을 하여 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대답을 들은 후에 그 말을 조서에 작성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실제로 대화하는 것보다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 말미에는]
더 할 말이나 유리한 증거 등을 제출하겠느냐고 묻게 되는데요.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인은 추가적으로 법리적인 의견이나 증거들에 관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대답하게 됩니다. 이후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이 시작되는데요. 본인이 진술한 대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여 진술한 대로 기재되게 한 후에 간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조사 이후에는 변호인의견서로]
해당 행위들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되지 않고 왜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적인 의견 그리고 증거들을 더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조사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대질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의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고 잘 마무리 되었다면 목표로 하였던‘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성공사례로는]
회사 업무에 사용해야 할 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업무상 횡령의 혐의과 배임의 혐의로 고소 당했으나 최초의 협의 대로 자금을 사용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관련된 증거들을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께서는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으신 바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소를 당하신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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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의 혐의 불송치
광고책임변호사: 제갈청 변호사
T. 051-808-3330
첫댓글 정보 감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