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수목진료는 ‘나무의사’에게 맡기세요”
- ‘산림보호법’ 개정안 공포... 제도 신설로 전문화된 녹지 관리 기대 -
생활권 녹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화 된 수목진료를 위한 ‘나무의사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생활권 수목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올바르게 진단·처방·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나무의사 :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예방·진단·처방·치료 모두 가능)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폭염 등 이상고온과 미세먼지의 잦은 발생으로 건강한 생활권 녹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 양성될 나무의사들이 국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아파트 단지, 학교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권역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주로 맡아하다 보니 농약의 부절적한 사용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도입으로 정확한 진단에 따른 안전한 수목진료가 가능해져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나무병원 설립 등으로 청년 중심의 신규일자리가 4,000여 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나무병원 2,000개 소요(추정) x 나무의사 등 2명= 4,000명 고용효과 발생 이번에 공포된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1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앞으로 나무의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산림청 지정 양성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 시험을 통과하면 됩니다. 단, 수목치료기술자는 양성기관 교육이수 시 그 자격이 부여됩니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나무의사 등의 전문 인력을 확보해 나무병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나무의사가 기후변화로 다양해진 수목 피해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하위법령 마련 등 나무의사 양성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청의 소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감이 되셨다면 VIEW를! 가져가고 싶은 정보라면 스크랩을! 나도 한 마디를 원하시면 댓글을!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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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제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나무의사' 제도 하나부터 열까지! -
Q1. 나무의사가 무엇인가요?
- 나무의사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Q2.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 생활권 수목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비전문가에 의한 고독성?부적정 약제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수목진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수목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나무의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Q3. 나무의사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산림보호법」개정안(’16.12.27) 공포 후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Q4.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해야 합니다.
Q4-1. 나무의사 양성기관 및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양성기관 지정, 세부 교육과정, 응시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일에 맞춰 추진됩니다.
Q5. 나무의사와 함께 도입되는 수목치료기술자는 무엇인가요?
- 수목치료기술자란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5-1.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에 대해 진단·처방 및 예방과 치료를 수행하고,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만을 수행하는 업무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나무의사는 교육이수 후 자격에 합격해야하지만, 수목치료기술자는 일정교육을 양성기관에서 이수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Q6. 나무의사의 수목진료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산림 및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농작물 제외)을 대상으로 합니다.
Q7. 수목의 소유주도 수목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나무의사를 통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수목의 소유주는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Q8. 이미 나무병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나요?
- 기존 법률에 따라 시행되던 나무병원은 폐지되고, 「산림보호법」 에 의한 나무병원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Q9. 기존에 나무병원을 운영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 종전 관련 자격을 소지하고 법 시행 전(’18.6.28) 1년 이상 나무병원 종사한 자는 법이 시행된 후 5년간 나무의사 자격이 인정됩니다.
Q9-1.기존 나무병원 자격 기준인 수목보호기술자, 식물보호(산업)기사 등의 자격증은 어떻게 되나요?
- 식물보호(산업)기사, 수목보호기술자 등 기존 기술자격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자격증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림보호법」개정에 따라 나무의사만이 수목진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의사 자격을 새로 취득해야 합니다.
Q10.「산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시 국민 의견 수렴 기회가 있는지?
- 추후 절차에 따라 관련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일반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