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제69호 심지백 개국원종공신록권(開國原從功臣錄券)
<해 제>
이 녹권은 조선 태조 6년(1397) 10월에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왕명을 받아 사재부령(司宰副令) 심지백(沈之伯)에게 개국원종 공신임을 입증하는 내용을 담아 내린 녹권이다.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 제도는 조선초기에 개국공신을 늘리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새로운 포상제도로, 1392년부터 1397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1,400여 명에게 봉해졌다.
심지백이 녹권을 받을 때에도 74명이 함께 받았는데, 이때 그들에게 내린 포상으로는 각기 전(田) 15결(結)을 내렸고, 각 공신의 부모와 처에게는 벼슬을 내렸으며, 자손에게는 음직(蔭職)을 내렸다.
이러한 사실은 실록에도 빠져있어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 문서에 의하여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다.
이 문서는 조선 전기의 문서로 이두문(吏讀文)이 많이 사용되어 그 문체와 내용이 귀중한 역사적 자료가 되며, 특히 목활자를 이용하여 찍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있다.
초기의 목활자본으로서는 태조 4년(1395)에 서적원(書籍院)에서 백주지사(白州知事) 서찬(徐贊)이 만든 목활자로 인출반행(印出頒行)한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100여 권이 있으나 실물이 전하지 않고, 1397년에 인출반사(印出頒賜)한 이 녹권만이 겨우 하나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조선 초에 고려의 서적원을 이어서 주자인쇄를 맡게 하였으나 아직 기구나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동활자를 만들지 못하고, 목판이나 목활자로 급한 인쇄를 대신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다.
자체(字體)나 크기 및 배자(排字)가 일정하지 못하고 도각(刀刻)도 조촐한 편으로 목리(木理)가 보이나, 연대적으로 가장 오랜 실물이라는 점에서 한국사 분야 뿐만이 아니라 활자인쇄사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 녹권은 원래 함경남도 단천군 파도면 심씨 집안에서 내려오던 것이었는데, 그 후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이관 되었다.
<원전 : 문화재청 국가기록유산>
功臣都監
공신도감
功臣 前朝奉大夫 司宰副令 沈之伯 本貫 靑松
공신 전 조봉대부 사재부령 심지백(沈之伯) 본관 청송
右員乙 原從功臣錄券良中奇是臥乎事叱段 度支都評議使司出納內
이 관원을 원종공신녹권에 부치시는 것은 탁지도평의사사에서 출납(出納)한다.
洪武二十七年二月十二日 左承旨 崔遠次知 口傳 王旨 黃州牧使崔系溶 前司宰監金天奇等 一百六十七員等矣段 自予在潛邸 久勞捍衛 前署郞副正金寶 前書雲正成乞 等功臣 稱下之際 偶失不錄 其褒賞之典 有司並宜擧行爲良如敎是齊
홍무(洪武) 27년(1394) 2월 12일 좌승지 최원(崔遠)이 담당한 구전(口傳) 왕지(王旨)에 “황주 목사 최계용(崔系溶), 전 사재감 김천기(金天奇) 등 167명의 관원들은 내가 잠저(潛邸)로 있을 때부터 오랫동안 막고 지키느라 수고하였는데, 전 서랑부정 김보(金寶), 전 서운정(書雲正) 성걸(成乞) 등의 공신을 칭하(稱下)할 때 우연한 실수로 포상(褒賞)의 은전(恩典)을 기록하지 못하였으니 유사(有司)가 아울러 마땅히 거행하라.”고 하였다.
洪武二十六年七月二十五日 左承旨李懃次知 口傳 王旨 前書雲正李芳原 前副令金原等 九十六員等乙良 原從功臣良中 稱下爲良如敎是齊
홍무(洪武) 26년(1393) 7월 25일 좌승지 이근(李懃)이 담당한 구전 왕지에 “전 서운정(書雲正) 이방원(李芳原), 전 부령(副令) 김원(金原) 등 96명의 관원들은 원종공신에 칭하(稱下)하라.”고 하였다.
洪武二十六年七月二十九日 左承旨李懃次知 口傳 王旨 紀功行賞 古有令典 矧當創始之初 是宜先擧其功 奉常卿張伯 自辛氏竊位亂極 思治之際 而安危注 意於予 喩德宣譽 馴致今日 功亦不細矣 其褒賞之典 有司 擧行爲良如敎是齊
홍무(洪武) 26년(1393) 7월 29일 좌승지 이근이 담당한 구전 왕지에 “공(功)을 기록하고 상을 내리는 것은 예전에도 있던 영전(令典)인데 하물며 개국 초이니 마땅히 먼저 그들의 공을 들어야 할 것이다. 봉상경 장백(張伯)은 신씨(辛氏)가 왕위를 도적질하여 세상이 극도로 어지러워 다스려지기를 생각하던 때부터 세상의 안위(安危)를 모두 나에게 뜻을 두었으니, 도덕을 가르쳐 깨우치고 좋은 평판을 선포하여 오늘날이 있게 하였으니, 그 공이 또한 작지 않다. 그 포상(褒賞)의 은전(恩典)을 유사(有司)는 거행하라.”고 하였다.
洪武二十八年十一月十五日 左承旨鄭澹次知 口傳 王旨 前中郞將崔原仁奇等 十八員等乙良 原從功臣良中 幷以 稱下爲良如敎 右如敎事 是去有等以 王旨內事意乙用良使內向事爲等如 出納是白置有亦 王旨內貌如 功勞可尙是白敎等用良 更良功臣職名單字 申 聞爲白叱乎亦中 科科以 落點分例敎矣
홍무(洪武) 28년(1395) 11월 15일 좌승지 정담(鄭澹)이 담당한 구전 왕지에 “전 중랑장 최원인기(崔原仁奇) 등 18명의 관원들은 원종공신 중에 아울러 칭하(稱下)하라.”고 위와 같이 말씀하시어, 왕지의 사의(事意)로 말미암아 시행할 일로 왕지에서처럼 공로를 높일만하기에 다시 공신직명단자를 보고할 때 일일이 낙점(落點)하여 예(例)에 따라 나누셨다.
前黃州牧使崔系溶 商議中樞院事柳原之 檢校中樞院使盧乙俊 前典書任天年 郭萬 慶 前判事金仁奇 朱者音不花 前正崔毛多吾 申完 前監金天奇 沈松 前摠郞金松 前少尹 延上左 金贊 前副正 李長壽 李沖 金成富 前副令金原 李仁 沈之伯 前少監金章 金奉 金程 前中郞將池原 韓松 崔安彦 崔之澤 崔沖 魯成佐 沈仁忠 金永守 李卿 朱大 李成 嚴仁甫 金哲 金仁 金貴 安仁甫 郞將金連 林仁吉 劉末巾 前郞將朴彦 趙仁奉 崔甫 崔碩 李夫介 李萬 宋仁儉 蔡河生 宋文 朴丁 前別將 李白 劉大富 金沖 姜原 鄭龍 金奇 車萬 高天柱 朴松 李原 金哲 朴奇厸 李天奇 宋仁儉 宋仁祐 前散員李仁 裴今音松 李原 金龍 李生 蔡原 李松 李甫介 前伍尉朴生
전 황주 목사 최계용, 상의 중추원사 유원지, 검교 중추원사 노을준, 전 전서 임천년, 곽만경, 전 판사 김인기, 주자음불화, 전 정 최모다오, 신완, 전 감 김천기, 심송, 전 총랑 김송, 전 소윤 연상좌, 김찬, 전 부정 이장수, 이충, 김성부, 전 부령 김원, 이인, 심지백(沈之伯), 전 소감 김장, 김봉, 김정, 전 중랑장 지원, 한송, 최안언, 최지택, 최충, 노성좌, 심인충, 김영수, 이경, 주대, 이성, 엄인보, 김철, 김인, 김귀, 안인보, 낭장 김연, 임인길, 유말건, 전 낭장 박언, 조인봉, 최보, 최석, 이부개, 이만, 송인검, 채하생, 송문, 박정, 전별장, 이백, 유대부, 김충, 강원, 정용, 김기, 차만, 고천주, 박송, 이원, 김철, 박기린, 이천기, 송인검, 송인우, 전 산원 이인, 배금음송, 이원, 김용, 이생, 채원, 이송, 이보개, 전 오위 박생
員等乙良 大將軍李和英例以 田十五結 爲等如 各各 賞給爲良於爲 落點分例敎事是白有良厼 右員等乙良 原從功臣 稱下敎是旀 父母妻封爵 子孫蔭職 宥及後世敎是齊 賞賜乙良置 分例敎貌如使內白旀 立碑紀功向事
등은 대장군 이화영(李和英)의 예(例)에 따라 밭 15결(結)을 모두에게 각각 상으로 지급하기 위해 낙점(落點)하여 예(例)에 따라 나누고 이 관원들을 원종공신으로 칭하(稱下)하여 부모와 처에게 관작을 봉하고 자손에게는 음직을 내리며 용서가 후세에 까지 미치도록 할 것이다. 상을 내리는 것도 예(例)에 따라 나눌 때처럼 하게하며 비석을 세워 공(功)을 기록하여야 할 것이다.
幷以 各掌官 出納爲白遣 錄券成給爲良如敎喩乃 謹錄申 聞爲白叱乎亦中 洪武三十年九月十一日 都承旨 通政大夫 經筵參贊官 集賢殿直學士 知製敎 知吏曹事臣 鄭澹 伏奉 王旨 依申敎事是白有良厼 錄券施行
아울러 각 장관(掌官)이 출납하고 녹권을 발급하라고 한 것이지만 삼가 기록하여 보고할 때, 홍무 30년 9월 11일 도승지 통정대부 경연관 집현전 직학사 지제교 지이조사 신 정담(鄭澹)은 삼가 왕지를 받들고 의신(依申)하신 일이기에 녹권을 시행한다.
洪武三十年十月 日
홍무(洪武) 30년(1397) 10월 일
錄事
錄事權知都評議錄事前左右衛保勝別將 韓 (手決)
녹사
녹사권지 도평의녹사 전 좌우위보 승별장 한(韓) [수결]
判官 宣敎郞 閣門通贊 舍人 朴 (手決)
判官 前通德郞 右補闕 知製敎 尹 (手決)
副使 前朝奉大夫 校書少監 崔 (手決)
副使 奉正大夫 閣門引進使 原 (手決)
판관 선교랑 각문통찬 사인 박(朴) [수결]
판관 전 통덕랑 우보궐 지제교 윤(尹) [수결]
부사 전 조봉대부 교서소감 최(崔) [수결]
부사 봉정대부 각문인진사 원(原) [수결]
使 中直大夫 軍資監 崔
使 前通訓大夫 判軍器監事 林 (手決)
判事 推忠協贊開國功臣 嘉靖大夫簽書中樞院事 都評議使司使 寶文閣學士 兼成均大司成 劉 (手決)
判事 資憲大夫 三司右僕射 同判都評議使司事 李 (手決)
사 중직대부 군자감 최(崔)
사 전 통훈대부 판군기감사 임(林) [수결]
판사 추충협찬개국공신 가정대부 첨서중추원사 도평의사사사 보문각학사 겸 성균 대사성 유(劉) [수결]
판사자헌대부삼사우복야 동판도평의사사사 이(李) [수결]
吏曹
佐郞 承議郞 考功佐郞 知製敎 兼尙瑞 直長 李
佐郞
正郞 通德郞 考功正郞 金 (手決)
正郞 通德郞 李 (手決)
議郞 奉正大夫 李 (手決)
議郞 奉正大夫 李 (手決)
이조
좌랑 승의랑 고공좌랑 지제교 겸 상서 직장 이(李)
좌랑
정랑 통정랑 고공정랑 김(金) [수결]
정랑 통덕랑 이(李) [수결]
의랑 봉정대부 이(李) [수결]
의랑 봉정대부 이(李) [수결]
知曹事
典書
典書 嘉善大夫崔 (手決)
兼典書
判事
지조사, 전서, 전서 가선대부 최(崔) [수결], 겸전서, 판사
別監
通政大夫 中樞院都承旨 經筵參贊官 集賢殿學士 知製敎 知吏曺事 鄭 (手決)
中直大夫 司憲中丞 權
保義將軍 雄武侍衛司 大將軍 兪 (手決)
별감
통정대부 중추원도승지 경연참찬관 집현전직학사 지제교 지이조사 정(鄭) [수결]
중직대부 사헌중승 권(權)
보의장군 웅무시위사 대장군 유(兪) [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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