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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송인단이 2013.7.4. 성명발표 및 기자회견문
<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제소한지 180일(6개월)에 즈음하여 >
1. 선거소송인단이 2013.1.4.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제소하였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명시한바 의해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사건 제소한 지 180일(6개월) 기간 내에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을 종결,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만 180일에 이르도록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재판을 개시조차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게다가 대법원 재판부는 신청사건에 대해서도 재판을 아니 하고 지연하거나 부당 위법한 상식 밖의 자의적 판단의 재판으로 기각결정을 하는 등 엉터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드러나 있는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있어서 대법관(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들)이 동료선배 대법관(피고1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대법관 및 피고2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 현 대법관)의 불법선거관리 및 부정선거로 인한 무효소송사건의 재판을 고의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은 법률적으로나 드러난 그 증거로 보나 명백한 부정선거로서 선거무효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로 밝혀졌기 때문에 원고의 승소가 명백하고,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릴 경우 피고인 동료선배 대법관(피고1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대법관 및 피고2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 현 대법관)의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인 것이다.
더욱이 제18대 대통령 선거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서 원고승소가 될 경우 사법부에 엄청난 파동과 함께 대대적인 개혁, 쇄신작업이 불가하게 되는 것이다.
첫째, 김능환 대법관이 사형 내지 무기징역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고
둘째, 관련 선배 대법관들이 줄초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셋째, 시군구 선관위원장 출신들의 법관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를 어찌하겠는가?
공직선거법 제227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에 의거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을 준용함에 따라 이 선거 무효소송사건의 경우 실은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에 의거 재판관인 대법관이 피고인 동료선배 대법관을 재판할 수 없도록 제척사유에 해당하기에 재판진행이 불가한 사정이 내재해 있는 것임에도 이 소송사건(2013수18)을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배당받고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
양심적인 대법관들이라면 민사소송법 제49조(법관의 회피)에 의거 마땅히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결국 그냥 그대로 재판을 하지 않고,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이 사건을 붙들고 가만히 시간만 보내겠다는 수작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떻게 할 테면 해보라 식인 것이다.
국민을 속이는 재판, 재판을 하지 않는 해괴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하는 대법관들이 스스로 맡은 재판업무에 있어서 부작위에 의한 명백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배임행위 등 범죄행위로서 부성선거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선거소송인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이 최우선적으로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조속히 조속한 재판 착수, 선거무효판결을 촉구한다!!!
만약 이를 계속 거부하며 부작위의 위법행위에 의한 범죄행위를 할 경우, 국민의 이름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한 경고하는 바이다.
2. 아울러 이번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이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피고인 중앙선관위원회( 위원장 김능환 전 대법관) 등을 비롯한 국가정보원, 새누리당 등 국가최고 권력기관과 정부여당이 공조하여 자행한 총체적 부정선거임이 분명하다는 것으로 이 자리를 통해 재삼 밝히고 국민에게 알리고자하는 것이다.
가. 우선 국정원이라는 엄청난 국가기관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불법 개입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것도 대선 전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및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거본부장의 비호, 공조에다, 그리고 경찰청장의 불법 조사, 증거폐기 등 부정선거 개입을 고의로 은폐하는 등으로 부정선거의 공범으로 가담했던 것이다.
이는 총체적 국가최고 권력기관이 부정선거 자행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검찰이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용판 경찰청장을 기소(불구속)한 것만으로 명백하게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용판 경찰청장을 불구속기소한 것은 상식과 법리에 맞지 않는 봐주기 사법처리로서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가짜 대통령(컴퓨터 대통령)을 그대로 두려는 부당 위법 위헌한 검찰권행사로서 공범적인 직무수행행위이고 범죄행위라 할 것이고, 국민을 교묘히 기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의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용판 결찰청장을 기소함으로써 국정원장 등 국가최고 권력기관이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불법 선거개입을 했다는 것이 결론이 난 것이다.
여기서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직원의 부정선거 개입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대선 전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부당한 득표를 얻는데 성공하여 부정한 득표를 했음이 드러났다.
나. 윤정훈 목사를 구속, 처벌함으로써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불법 조직을 만들어 부정선거에 가담케 하였다가 검찰이 구속하여 형사 처벌까지 받게 한 것 등 정부여당인 새누리당의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으로 부정선서를 자행했음이 드러났다.
다.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보다 심각한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중앙선관위가 불법 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 사용하여 직접 원천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을 때 처벌하는 법조항이 없습니다. 이 경우 범법자인 부정선거 원흉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김능환 대법관과 그 관계자들은 당연히 형법에 의거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과 시군구 선관위 위원장들은 불법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하여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부정선거를 한데에다가 및 공직선거법 제178조를 위반하여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했음이 전국 252개 개표소의 개표상황표에서 그 구체적인 증거에 드러났다.
3. 그런데 이러한 국가최고 권력기관이 노골적으로 동원된 엄청난 조직적 부정선거를 자행한 현 상황에 대해 민주당의 대응 방식을 보면, 대통령 후보를 낸 제1야당으로서 너무나 상식 밖이고, 피해정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야합, 공모하여 부정선거를 은폐하려는 기도를 드러낸 2중대가 아닌가? 라고 의심하기 충분할 정도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 민주당은 실로 투표이기고 개표에 패배하여 개표부정을 막지 못한 것이다.
나. 그리고 나서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당연히 제18대 대통령 당선무효소송을 제소했어야 했는데 이를 스스로 포기했던 것이다.
다. 민주당은 수개표 청원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것이다.
라. 민주당은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에 대해서도 그 판단력, 예지력, 순발력이 없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고, 검찰의 조사결과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드러나 그 범법자들을 기소하는 마당에 국정조사 운운하는 소극적인 대응은 부정선거의 본질을 스스로 축소, 은폐하는 것이다.
마. 민주당은 다 밝혀 진 헌정파괴 국기문란의 부정선거라고 외치면서 왜 장외투쟁으로 바로 잡을 생각을 하지 않는가? 더 이상 국정조사가 과연 필요한가를 묻는 것이다. 이 사건을 법적 절차를 묻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당사자들을 무릎을 꿇게 하고 자복케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의 방식의 그 책임추궁은 검찰의 불구속 기소와 다를 바 없이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바. 민주당이 스스로 총체적 부정선거를 고의로 은폐,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4. 그리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원천적으로 국가최고권력기관인 중앙선관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그리고 정부여당이 함께 은밀히 공조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한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규정하여 단정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번 부정선거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컴퓨터)를 사용하여 개표부정을 감지할 수 없어 국민을 감쪽같이 속이는 전자식 현대판 디지털 부정선거인 것이다. 하여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과거 3.15 부정선거 이래 보다 더 교묘하고 지능적인 악질적인 제2의 총체적 부정선거로 규정하는 것이다.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함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가. 언론보도를 통해 국정원이 부정선거를 자행했음이 드러났다.
나.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김무성 선대위 총괄본부장, 권영세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등은 대선 직전 국정원의 선거개입한 부정선거를 은폐했다는 것이 드러났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원장 등 관계자와 공모해서 불법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수개표도 하지 않는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넷버스 동원 사건(전산프로그램 조작한 부정선거)까지 한 증거가 포착됐다.
다.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시군구 선관위원장 불법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수개표도 하지 않는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모두 부정선거의 공범인 것이다.
라. 이상과 같은 총체적 부정선거에 대해 검찰과 검찰총장, 그리고 법무장관이 명백한 부정선거를 불구속 기소하는 것이 상식에 벗어난 검찰권 행사가 아닌가? 이것이 바로 부정선거 은폐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하여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등 검찰이 바로 역시 3.15 부정선거 이래 최대 부정선거이자 제2의 부정선거인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는 장본인들인 것이다.
마. 김용판 경찰청장은 부정선거 증거의 폐기와 대선직전 선거개임의 증거가 없다고 공식발표한 행위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정선거 은폐기도인 것이다. 이를 용납할 수 있는가?
바. 그리고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은 부정선거를 은폐하며 선거소송인단에서 제소한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의 부정선거의 재판을 고의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 국정원 남재준 원장의 국가기밀문서의 공개행동은 누가 보아도 국정원이 제18대 대선에서 불법 선거개입한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아. 이상과 같이 제18대 대선은 용납해서는 아니 되는 국가최고 권력기관(국정원, 중앙선관위, 새누리당)이 공모한 엄청난 총체적 부정선거가 분명한 것이다.
자. 이 같은 총체적 부정선거에 대해 국내 언론도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5. 이제 국민이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국가권력기관 종사 공직자들이 국민을 함부로 속이고 자행한 부정선거를 만천하에 밝혀 그 원흉들을 심판하고, 척결해야 하는 시점에 도래해 있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에는 정치권력을 감당할 정통성 있는 정치세력이 새누리당도 아니요, 민주당도 아니라는 것이 확연히 밝혀진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선거소송인단은 여러 시민단체, 대학생,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힘을 모아 국가최고 권력기관(국정원, 중앙선관위, 새누리당)이 공모한 제18대 대선의 총체적 부정선거를 바로 잡는데 총력을 집결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2013.7.4. 14:00
제18대 대통령 선거소송인단(02-502-2302, 010-6271-2302)
목회자모임(18대 대선부정선거규명목회자모임),
18대 대선 원천무효 국민행동,
유권자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모임,
코리아 시국대책위원회,
일하는 예수회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잡고자하는 애국시민
일동
첫댓글 오늘 모두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과일샐러드님 하루종일 고생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의롭고 참된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바라는 우리님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님들 상쾌하게 아주 상쾌하게 힘내세요~~~~ 힘!!!!
오라님 응원 덕분에 행사 잘 마쳤습니다. 화이팅!
응원은 열심히 했는데 ... 우리님들이 열정적으로 애를 써서 행사가 잘되었죠...
아무쪼록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님들 더열정적으로 힘내세요~~~~ 힘!!!!!
터지자 밀물같은 대한민국
사법 검찰 경찰개혁 !!
2013년 7월 12일 (금) 오후 1시
전국 각 지방 법원 앞에서 만나요
판사, 검사는 변호사가 될수 없고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이 개혁은 꼭 해야할 우리시대의 숙제이고
숙명입니다. 법이 바로서면
18대 대선 부정선거도 없었을 겁니다.
(1표 서명 하실곳)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4620
ㄱ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