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치의사와는 달리 한의사는 한의대 졸업 후 공중보건의로 병역의무 대신 할 수 없는 것인가요?
보통 의사,치의사의 경우 예과2년, 본과4년을 마치고 의사국가고시를 패스하고 졸업하면
공중보건의로 가고,(소위였던가.)
의사고시 패스 후 인턴,레지던트를 하면
군의관으로 갈 수 있는(중위였던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한의사는 이와 다릅니까?
한의사는 한의사국가고시를 패스하고 졸업해도
바로 공중보건의로 갈 수가 없는것입니까?
꼭 전문의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합니까? 다시 말해, 한방병원 등에 들어가야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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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홈페이지에서 퍼온 글입니다.)
한의대생의 군입대는 크게 군의관, 공중보건의, 현역병,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첫째로 현역병은 누구나 알듯이 신체검사에서 1급에서 3급까지 받은 사람의 경우로 현역병으로 군대에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은 4급을 받은 사람들로 과거의 방위제도와 비슷합니다.
다음으로 한의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의사나 치과의사 대부분이 이 형태로 군대로 가는 데 반하여 한의사의 경우 현재는 그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군대에서 필요로 하는 치료가 한의학적인 것보다 양의학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지난 1996년 11월 11일 개정된 한의사의 전공의 수련에 관한 규정과 병역법에 의해 실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사, 치과의사는 자격증만 있으면 군의관이나 공중 보건 의사가 될 수 있으나 한의사의 경우는 전문의 수련기관(대형한방병원)에서 수련을 받거나적어도 수련 중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군의관이 되려면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한의사 자격증을 따고 한방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와 같은 전문의 수련 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수 중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중 보건의도 마찬가지로 자격증과 전문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수 중에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한의사 공중 보건의는 60명, 한의사 군의관은 20명이며, 경희의료원에서는 매년 13명이 선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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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경우는 전문의 수련기관(대형한방병원)에서 수련을 받거나적어도 수련 중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군의관이 되려면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한의사 자격증을 따고 한방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와 같은 전문의 수련 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수 중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중 보건의도 마찬가지로 자격증과 전문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수 중에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