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검사 대상에 ‘컨베이어·산업용 로봇’ 포함]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이 새롭게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 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사망자, 4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로 변경될 예정. 고용노동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2. [모든 안전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확인] 다음달부터 모든 재난안전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될 전망. 2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현재 시범서비스를 실시 중. 시스템 가동시 60개 기관 300여종의 재난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게 됨.
3. [산불방지 위반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 앞으로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화기물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 등 산불방지 위반사항을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에 신고를 하면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됨.
4.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1순위] 지난해 말 5대 취약업종으로 지정됐던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업 중 정부가 조선과 해운 등 2개 업종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진행키로 함.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회의에서 이같이 밝힘.
5. [비만男, 전립선암 위험 높아] 비만 남성이 마른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20%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 25일 대한비뇨기종양학회에 따르면 40세 이상 남성 42만여명의 10년간 건강기록을 추적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