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 대학생은 올해부터 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와 경기농협지역본부는 지난해 10월 체결한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융자 취급을 위한 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경기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학기 입학금과 수업료 범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인 1학기당 400만원 내외)을 무이자 융자 지원키로 하고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융자 지원은 2~3년제 대학의 경우 4~6학기까지 받을 수 있으며 졸업 후 4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고, 4년제 대학은 8학기까지 받을 수 있으며 졸업 후 6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등록금 융자지원을 원하는 농업인 자녀 대학생은 우선 등록금을 납부하고 3월15~31일 ‘경기도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신청서’에 등록금 납부 영수증 사본, 성적증명서(재학생의 경우)를 첨부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031-249-4421, 031-220-8774.
수원=최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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