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재산가인 오모씨(36·전주 진북동)는 최근 모 시중은행에서 3000만원 신용대출을 거부당했다. 임야 수만평 등을 가지고있어 담보능력이 충분하지만 무직자로 정기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불가통보를 받았다.
시중은행 등 금융권의 신용대출이 모든 개인정보를 따져본뒤 결정되는 등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7일 도내 시중은행 지점들에 따르면 상환능력이나 휴대전화 요금납부실적,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횟수 등 모든 개인정보를 대출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선 대출신청 시 담보능력부터 따지던 기존과달리 상환능력을 고려한뒤 대출여부를 결정한다.
담보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상환능력이 없는경우 자칫 받아내지 못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정소득이 있는 전문직들에게 최저금리를 적용, 신속하게 대출해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환능력과 함께 대출금, 휴대전화요금, 카드 납부실적 등도 대출여부 결정수단이 된다.
시중은행들은 한국개인신용(KCB)과 한국신용평가정보 등의 단기연체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 정보는 금액과 관계없이 10일이상 연체기록이라면 모두 개인정보로 보고된다.
즉, 단돈 10원이라도 10일이상 연체하면 대출금리나 대출결정 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
이 같은 상황에서 개인신용도에 따라 대출신청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국민은행 전주 중앙지점은 의사, 변호사에게 담보능력이 없어도 연리 6.5%로 대출해준다.
반면 무직자는 대출불가나 8%이상 고금리를 적용하면서 피해자도 늘고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모든 개인정보를 활용해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등 대출요건을 강화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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