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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질문 의제매입세액계산에서 4/104를 적용하는 과세유흥장소란 구체적....
프야 추천 0 조회 507 10.11.11 11:3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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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란 사업자등록증상 과세유흥으로 허가된 장소를 말합니다. 즉 유흥주점,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을 말하며 개인,법인사업자 동일하게 의제매입세액공제(4/104)를 적용합니다.(2010.4월부터) 그외 노래방 등은 음식점업으로 허가가 나므로 개인(8/108), 법인(6/106)을 의제매입세액공제 합니다.

  • 작성자 10.11.11 16:48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증상 과세유흥으로 허가된 장소라고 표시가 되어있는지요?

  •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업태와 종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과세유흥장소의 경우 통상 업태에 '음식' 종목에는 '유흥주점 등'으로 발급되며, 주류판매신고번호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 10.11.12 12: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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