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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모음 스크랩 농지관련 양도소득세
산수골 추천 0 조회 44 11.01.28 08:5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농지관련 양도소득세

(시행 2009.3.18 법률 제 9485호기준)

 

 

1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차익(양도가액-필요경비)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금액

 

  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양도소득 산출 세액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양도소득결정세액

※ 필요경비 : 취득가액,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지출액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보유기간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

4년 이상 5년 미만

12%

5년 이상 6년 미만

15%

6년 이상 7년 미만

18%

7년 이상 8년 미만

21%

8년 이상 9년 미만

24%

9년 이상 10년 미만

27%

10년 이상

30%

 

 

2

양도소득세의 세율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보유기간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1년 미만

50%

1년 이상 ~ 2년 미만

40%

3년

이상

1천200만원 이하

6%

1천200만원~4천600만원

72만원+1천200만원 초과액의 16%

4천600만원~8천800만원

616만원+4천600만원 초과액의 25%

8천800만원 초과

1천666만원+8천800만원 초과액의 35%

비사업용 토지(장기보유특별공제 비적용)

60%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보유기간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1년 미만

50%

1년 이상 ~ 2년 미만

40%

3년

이상

1천200만원 이하

6%

1천200만원~4천600만원

72만원+1천200만원 초과액의 15%

4천600만원~8천800만원

582만원+4천600만원 초과액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 초과액의 33%

비사업용 토지(장기보유특별공제 비적용)

60%

 

비사업용 토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 전?답?과수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농작물 경작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

 

-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군 제외) 및 시지역(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제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거나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소유자가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 중 편입일로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 제외

?  ☞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단,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기준

토지소유기간

재촌?자경기간

5년 이상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소유기간 중 80/100 이상(일수로 계산)

3년 이상 5년 미만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소유기간 중 80/100 이상(일수로 계산)

3년 미만

소유기간 중 2년 이상

소유기간 중 80/100 이상(일수로 계산)

☞ 일수계산 : 초일(취득일) 불산입. 말일(양도일) 산입

 

조세특례제한법」의 재촌?자경농지 비과세 조항

-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소재지 또는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2억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 단 5개 과세기간(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양도소득세 부과

 

<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한 자경기간 계산법 >

① 자경기간 :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보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

② 보유기간 중 휴경 또는 대리경작 등이 있는 경우 : 휴경 또는 대리경작 등의 기간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한 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계산

③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봄

④ 증여받은 농지 : 증여받은 날 이후의 경작기간

 

 

3

농지의 사업용.비사업용토지 판단기준

 

농지의 범위 : 전?답?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농로?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

 

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

 

?○ 원칙

농지소유자가 재촌.자경하는 농지

 

- 재촌

①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소유자가

② 연접한 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

③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자경 :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

 

-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군 제외) 및 시지역(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제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안의 농지는 비사업용토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거나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소유자가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 중 편입일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 제외

 

?○ 예외

농지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한 농지(세대당 1,000 이하)

-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10,000 이내)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 받은 토지. 다만, 양도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중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이농한 자가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10,000 이내)

 

- 8년 이상 재촌?자경 후 이농하는 경우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 중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소유자(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 포함)가 질병(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고령(65세 이상),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경우(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농지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봄)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 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 24조의4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

 

-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농지(1,500 미만) 또는 한계농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1,500 미만)

-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 공익사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제 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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