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원 (사진제공=롯데엔터테인먼트)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20여년간 인연을 끊고 살아온 아버지가 어느날 갑자기 그동안 자식을 키워온 양부에게 소송을 걸었다. 배우라는 직업 때문에 공공연히 자식을 친아들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배우 차승원과 아들 차노아군에게 발생한 일이다.
다소 황당하기도 하고 그 저의가 의심되는 소송이다. 차승원은 언론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가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여론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진짜 아버지' 차승원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자신을 친부라고 밝힌 이 남성에게는 각종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여론이 일방적으로 치우쳤다 하더라도 법은 법이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이 남성과 차승원 부부간 법적 분쟁의 핵심을 짚어봤다.
◇친부는 아버지다운 역할을 했나?이번 법적분쟁의 핵심은 두 가지다. 그 중 첫 번째는 친부라고 밝힌 남성이 그간 차노아군에게 아버지다운 역할을 해왔나에 있다.
이 와 관련해 법무법인 지우의 이현곤 변호사는 "이 남성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과정에서 차승원이 각종 매체에 차노아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밝혀 아버지 역할을 하는데 차질을 빚었고, 이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봐서는 아버지 역할을 다 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아보인다"고 설명했다.
22년간 이 남성은 어디서 무얼하고 지냈던 것인가가 분쟁의 핵심이다. 과연 차승원이 차노아군을 진정 자기 자식이라 생각하고 키운 것처럼 이 남성도 그렇게 행동했을까. 법원의 판단에 앞서 여론이 먼저 고개를 젓고 있다.
◇'차노아는 내 아들'이라는 선의의 거짓말, 위법인가?또 하나는 차승원이 각종 매체에 "차노아는 내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 가에 있다. 어린 아들이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대중에 진실을 숨긴 '선의의 거짓말'이 잘못된 행위냐는 것이다.
이현곤 변호사는 "진실이 알려지면서 받을 자녀의 상처를 예상해 진실을 숨긴 것이라는게 입증된다면 법원은 차승원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번 소송은 지난 1일 재판부에서 무변론 판결취소 결정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며 판결이 내려지지만, 이번 소송의 경우 판결기일 전 차승원 측에서 연기 신청을 내 재판이 계속해 이어지게 됐다.
다소 황당한 고소 사건으로 발발한 이번 차승원의 가족 스토리. 그 과정이 어떠하든 가족에 대한 소중함이 줄어드는 이 시대에 커다란 경종을 울린 것은 분명하다.
함상범 기자 sbra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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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차승원아들의 친부를 욕합니다.
여태 뭐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분란을 일으키냐?
여태 양육비나 주고 그러는 것이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보통, 남녀가 헤어지면 자식은 대(代)를 잇기위해 남자가 데려갑니다.
그것은 인류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자식을 기르기 싫어서 여자에게 맡기면, 그때는 양육비를 줘야 합니다.
반대로 여자가 자식을 기르겠다고 애원하면, 그때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부분은 현대에 들어와서 제도화 되었습니다. 풍습은 아님) )
그러면 여기서 먼저 어찌해서 아들을 여자가 기르게 되었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만약 여자가 애원해서 그랬고, 그리고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면
남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차승원이라는 양부가 아들을 친아들이라고 공표했다면
본래 친아버지는 정신적인 피해를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 피해를 구제할 방법입니다.
법은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다툼을 하게되는데, 거짓을 공표한것에 대해
마땅한 구제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 친아비는 명예훼손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친부가 차승원에게 먼저 경고를 했는가 입니다.
만약 경고를 했음에도 차승원이 자신이 친부라고 공공연하게 공표를 하고 다녔다면, 차승원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따라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만약 먼저 경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차승원은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었으므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것이 옳습니다.
TV뉴스에 보면
변호사들 나와서 차승원이 이기는 싸움이다라고 말하는데, 변호사도 엉터리입니다.
어느일방의 주장(차승원말)만 믿고 섣불리 판단하면 오판입니다.
법적인 분쟁이 일어났을때는,
만약 당신이 피해자라면 어쩔것이냐? 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판사는 그부분을 반드시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쪽의 서류에는 그러한 주장만 가득하므로)
그렇다보니, 일방의 주장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건을 오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위 사건은 차승원이 지는 싸움입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는것도,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요소일뿐입니다.
선의나 악의는 주관적이어서 얼마든지 자신이 유리한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현상(팩트) 이고, 차승원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기자를 무식한 놈이라고 했는가하면
기사의 내용에 전혀 법률적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문제는 사실, 교육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교육프로그램에 법과목이 거의 없습니다.
학창시절에 법을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법을 너무나 모르고, 기자라는 놈들도 무식이 깡통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정치적입니다.
국민을 무식하게 만들어야 통치가 쉽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요즘 특히 세월호 사건이후에 기레기 라는 말이 유행하지요
기자다운 기자를 찾아보기가 쉽지않은것 같아요..
역사는 홀대하면서 국사는 왜곡하고 망조가 들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