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정사와 혼인단절자의 귀화신청 함께해드립니다.
○ 배우자인 국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혼인(법률혼) 후 국내에 주소(외국인등록)를 두고 지내던 중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하고 실종은 「민법」상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생활이 단절된 경우
이혼(정식재판, 조정·화해를 통한 이혼, 협의이혼)으로 인한 혼인 단절의 경우 배우자의 폭행, 외도 등 이혼의 책임이 전적으로 내지는 주로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혼인시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권이 있어서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해야 할 경우
○ 국내거주기간
1) 혼인 후 외국인등록을 마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 거주
2)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외국인등록을 마친 상태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 거주
3)혼인단절 당시 제1호(혼인 후 계속해서 2년 국내 거주)나 제2호(혼인 후 3년, 계속해서 1년 국내 거주)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심사 결정 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였을 경우 요건 충족
1)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ㆍ적금ㆍ증권 등) 증명 서류
2)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따라 평가한 기준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서류 또는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또는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3)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심사 시 급여내역 등 확인)
4 | 혼인관계단절자의 단절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기본서류 |
1) 혼인관계 단절 사유서
2) 배우자 사망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세증명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배우자 실종 :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4) 그 밖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중단(이혼ㆍ별거)된 경우(다음 중 하나 이상)
판결문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하여 받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한국인 배우자가 폭행 등 사유로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판결문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 사실 등이 확인 가능한 진단서, 사진 등 증빙자료
한국인 배우자의 파산결정문 등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 접수증 등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이나 혼인관계 단절 당시의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한 확인서
공인된 여성관련단체가 작성한 혼인관계 단절 확인서
그 밖에 배우자의 전적 내지는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혼인단절자가 국적신청을 위해서는 혼인귀화와 달리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60점이상 합격한 후 면접심사를 볼 수 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60점이상)
대상 : 종합평가 면제자를 제외한 귀화신청자
면제 대상
(응시 기회) 3회 부여
※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종합평가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응시하였으나 합격(60점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당해 신청 건은 불허됨
○ 면접심사
대상 : 모든 귀화신청자
면접 면제 대상자는 제외
많은 분들이 혼인귀화신청에 의한 10개월이상의 심사를 통해서 국적허가가 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으며 반면에, 혼인단절자들의 국적취득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문의와 실질적으로 허가될때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E-7비자, 영주권신청, 일반귀화, 혼인귀화(국적신청), 간이귀화 업무를 전문화
/특화된 시스템으로 최초 신청에서 인터뷰, 법무무 영주권허가 및 국적취득시까지
완벽히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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