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 감정인 선정 관련 규정 및 지침
민사소송법 제333조 내지 제342조
민사소송규칙 제104조
감정인 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2) 법원 감정절차
건축공사의 하자 등에 관한 감정인을 선정하는 절차는 법원에 등록한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토목기술사, 기계설비 기술사 등이 대개 5개의 법원에 등록을 한 뒤에 감정인 후보자 3인을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추천하여 예상감정료와 감정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를 받아서 소송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한 뒤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감정인으로 지정함.
감정인에게 지정결과를 통지하고 감정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감정료를 예납하도록 한 후 감정인의 공정한 감정수행 선서를 하게 됨
공사규모에 따라서 대략 3개월 내지 6개월의 기간동안 감정을 실행함.
감정결과에 대하여 원고나 피고 중에서 이의가 있거나 부실한 감정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보완신청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며, 감정인은 이에 대하여 성실히 보완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함.
감정보완신청사항이 당초 감정사항과 별개의 사항인 경우 감정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일반감정인과 특수감정인으로 나누어서 실행하되 수많은 건축 토목 플랜트 등의 공사비 관련 감정인이 건축사나 기술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여 실행과정에서 과다한 감정료 책정과 이에 따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음.
건설소송은 내용이 복잡하고 심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명쾌한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관은 물론 소송대리인 (변호사) 모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음.
건설공사는 다양한 공정과 복합적 구조를 갖고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많으며, 계약단계에서 시공과정까지 관리체계가 엉성하여 일단 본쟁이 생기면 어지간해서 그 실상을 알기가 어려웁기 때문에 사후적 감정절차를 통해 실행한 감정결과가 재판 결과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음.
건설감정은 복잡하며, 공정별 시공내용과 각종 본 공사 등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정별 시공내용과 책임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많은 편이고, 감정료가 일반적으로 수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아서 감정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됨.
감정인 수준과 정확도가 천차만별이고, 우수하고 성실한 감정인도 있지만 이해가 부족한 감정인이 적지 않음. 하나의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감정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만 하더라도 수백명이나 되나 고령으로 감정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제외하고 신원조회를 거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없이 모두 명단에 등재하므로 감정인에 따라 비용 및 내용이 천차만별임.
일반적으로 감정료가 지나치게 고액이라는 것이 소송대리인의 일치된 의견이며, 감정료 산출 내역서가 감정인마다 상이하여 법원에서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3) 건설공사비의 감정 : 기성고 감정, 공사비적산감정, 하자 감정, 추가공사비
건설공사의 3대 유형은 공사 중단된 경우의 기성고 감정, 미완성 부분의 공사비를 산정하는 공사비 적산감정, 하자의 발생과 보수공사비를 산정하는 하자 감정이 있음.
실제 시공사와 협력사간에 주로 발생하는 특수한 분야의 감정은 3대 유형에 속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추가 공사비 부분이 있음.
① 추가공사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감정 포함) : FCN 등 추가공사비
② 공기단축에 따른 돌관공사비 감정
③ 공사방해로 인한 생산성 저하 비용 감정
④ 적정 공사기간 및 공정분석 감정
⑤ 물가변동(ESC)조정금액 감정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추가비용 (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적용 계약조건 검토,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3%, 특정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계약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 변동이 10%이상을 차지하거나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는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되는 하도급 대금의 3% 이상인 경우 그 대금조정을 신청함이 일반적임)
⑥ 건설공사 이행이익 (영업이익) 감정
⑦ 지체상금 감정
⑧ 간접비 감정
- 간접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건강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외에 검토하여야 할 비용등으로 예를 들면 기능수당, 연휴의 유급공수 적용, 통근버스 비용, 창립기념일 출근 할증비용,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퇴직금 발생, 공기연장에 따른 주월차 및 휴가비용 발생, 공기지연에 의한 돌관공사의 비용, 간접노무비 및 장비임대료 추가 발생, 안전관리자 추가비용, 신호수 및 장비유도원 비용, 공기연장의 간접노무비 등의 검토 등
⑨ 설계용역비 감정 (추가비용)
⑩ 유익비 감정
⑪ 하도급 거래 부당특약 관련 비용의 해당여부와 적정 해결비용 감정
-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3호 :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다목 :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함)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라목 : 관련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 담보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하며, 하자의 발생이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수급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하도급법 제3조의4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이나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서면 또는 입찰내역에 없는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 제3호 : 해당 하도급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 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함.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되며, 경비는 간접비에 포함되지 않음. 경비의 구체적 범위는 법령상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사규모, 공사기간, 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임. 다만 원사업자가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서 경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게 되므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 간접비중에서 공과잡비의 제한율을 정하지 아니하는 대신 공과잡비에 각종 보증 보험 수수료(계약이행, 선금, 하자보증, 근재증권, PL보험 등),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1식 비목 계상)토록 하는 약정.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과잡비를 산출내역서에 포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산출내역서에 없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하도급법 제2조의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부당특약에 해당될 수도 있음.
- 부당특약 금지제도를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및 시행령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의 적용대상 역시 하도급거래의 계약조건으로 국한됨.
4) 감정인 자격사항 (국내 건설대기업 출신 감정인)
건설기계기술사
소방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설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기계제작기술사
미국기계기술사
미국소방기술사
미국전기기술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기술지도사 등
5) 학력사항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석사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재난과학과 박사과정 (수료)
6) 경력사항
법원감정 등 800건 이상 실행 (공사비감정, 추가공사비, 간접비 등)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역임 (약 16년간)
현대건설 VE/LCC 과정사내교수 (2000년 ∼ 2005년) : 토목, 건축사업 VE/LCC
국토부 산하 건설기술교육원 강의 교수 (2005년 ∼ 2009년) : 약 6만 5000명 강의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민사/형사)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위원 (2005 ∼ 2010년)
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위원 (기술평가)
한국기술사회 평생회원, 대한기술사회 이사
대림엔지니어링 (현 DL E&C 플랜트 사업부), 현대건설 등 출신
계약 및 정산에 관한 업무에 능함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 등 전문가 자문 실행 등 (건설공사 계약 및 정산관련)
기술자문 및 민간감정 경력도 많이 있음.
현대건설 출신 국내 굴지의 시공사 관련 기술사 등의 협력기술사 관계원활
기타 : 첨부 이력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