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로우미님을 통하지않고 다른곳을 통해서 광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11월 11일 접수) 을한사람인데요
>오늘 집으로 광주법원 순천지원에서 서류가 하나 왔거든요
>2008타채57XX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고 해서 채권자 주식회사 액트XX로 해서 서류가 왔는데요
>이건 전에 사건번호 나오고 일주일정도있다가 액트XX에서 채권압류 한다는 이야기를 국민은행측에서 전화로 들은적이 있는데
>2달정도 지나서 갑자기 서류로 와서 너무 놀랬습니다.
>집에 몰래 개인회생 신청하는건데 집으로 서류가 와서 둘러대느라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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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이서류를 그냥 받기만 하면되는건가요? 따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하는건 없나요?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해서 급여압류를 막아야 합니다
>2. 그리고 제가 개인회생 신청한곳이 여러군데가 있는데 다른곳에서는 이런서류 오지않나요?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곳이 액트XX 외에 다른곳도 있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원마다 확인해야 하므로 사실상 어렵습니다..
>4. 법원에서 오는 모든 서류는 법무사 사무실로 온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걸 제외한 다른서류는 모두 법무사 사무실로 가나요?
개인회생 법원에서 오는 서류만 법무사사무실에서 받습니다
>5. 그리고 제가 액트XX에 빌린돈은 200만원인데요 청구금액이 500만원이라고 왔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건가요? 공증했던 금액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6. 그서류 아래 주의에 추심신고서에는 사건번호,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기 바랍니다 라고 써있는데 이건 저에게 해당하는 말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