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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계층 진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추천 자격기준 및 구비서류
구 분 |
자 격 기 준 |
구 비 서 류 | |
대한민국 국민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중 |
국민기초 생활 수급권자 (1종,2종) |
•기초생활수급자(1,2종)중 생계의 곤란 및 질환 유소견자로 의료비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자 |
•추천서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출력물 또는 보험증 사본 대체 •주민등록등본은 가족사항 파악자료로 필요시 요청 •소득증명원 1부 ⇒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우선 적용하되 소득 증명원, 비과세증명도 가능 |
차상위 계층 (1종,2종) |
•차상위 계층자(1,2종) 중 생계의 곤란 및 질환 유소견자로 의료비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자 |
•추천서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자격조회 출력물 또는 보험증 사본 대체 •주민등록등본은 가족사항 파악자료로 필요시 요청 •소득증명원 1부 ⇒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우선 적용하되 소득 증명원, 비과세증명도 가능 | |
저소득 계층 (하위20%) |
•도시근로소득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기준표에 의한 하위 20% 해당자 • 저소득계층 구비서류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입 증명서(영수증)로 기준, 소득증명원 대체 |
•추천서 1부 •거주지 관할 사회복지담담공무원의 확인서류 1부(다만, 시급을 요하는 의료지원인 점을 감한 하위 20% 해당 금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갈음 처리할 수 있음) •주민등록 등본 1통 | |
결혼이민자 |
• 국적 미취득 결혼 이민자 중 의료보험 소지자로서 배우자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하위 20% 이내인 자 |
• 추천서 1부 • 거주지관할 사회복지담당공무 원의 확인서류 1부(다만, 시급을 요하는 의료지원인 점을 감안 하위20% 해당 금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로 갈음 처리할수 있음) • 주민등록 등본 1통(필수) |
*병원 위치 : 파주경찰서 맞은편
*안과 협력병원
서울안과 - 금촌 1동 55-4 금탑빌딩 2층 031 - 948 - 2588
파주밝은안과 - 금촌동 59-7 2층 031 - 944 - 8820
연세안과 - 금촌 1동 52-39 금촌타워 3층 031 - 944 - 7053
*파주병원 진료 방문시 : 북한이탈주민의 준비 서류
1.보호결정통지서(북한이탈주민확인서)
2.추천서(경찰서, 하나센터, 주민센터)
3.주민등록등본
4.주민등록증 사본
5.기초수급자 증명서(의료보험납부 영수증)
6.증명사진 1매
7.하나원 퇴소시 건강검진표 지참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19일 신축 개원 |
[종목] 생활 [분야] 식품/의료 [작성자] 편집국 [작성일] 2011.12.19. 19:13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원장 김현승, 이하 파주병원)이 19일 신축 개원한다. 파주병원은 이날 오후 3시 파주시 중앙로 207번지 파주병원 로비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인재 파주시장, 황진하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개최했다. 파주병원 신증축은 경기도비 281억원 등 총 323억원이 투입돼 지난 2008년 12월 착공, 2011년 4월 완공됐으며 총 1만3,478㎡부지에 2만246㎡ 규모로 확충됐다. 병상 수도 기존 120병상 규모에서 292병상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MRI 3.0, CT 등 최신식 주요장비도 확충됐다. 지난 1954년 4월 15일 미 해병사단 민사처 병원으로 출범한 파주병원은 1957년 1월 1일 경기도립 금천병원으로 경기도가 최초 설립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81년 지방공사 파주의료원으로 변경 후 2005년 7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통합 운영에 따라 파주병원으로 명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김현승 파주병원장은 “개원식을 계기로 노사가 화합하여 도민들이 사랑하고 신뢰받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은 “파주병원을 포함하여 6개 병원이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의료원이 취약계층의 치료는 물론 예방중심의 도민 건강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아크로팬 편집국 ▒ Copyrightⓒ ACROFAN |
서울 - 국립중앙의료원
진료 시간표, 종합검진, 당뇨병, 심장병, 한방교실, 건강교실 안내.
버스 이용 : 을지로6가 또는 국립중앙의료원 앞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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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1종 - 일반 진료 50%, 입원 80%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http://www.seoulmc.or.kr/
지하철 이용 : 6호선 봉화산역
파주시 무한돌봄센터의 지원
파주시 무한돌봄센터의 지원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거주자 중, 소득은 최저생계비 170%이하, 재산기준 9천500만 원이하, 금융재산 300만 원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위기가정으로 현행 법,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이다. 여기서 위기상황이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때, 화재, 자연재해, 경매, 공매 등으로 거주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최저생계비 120%이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게 된 때 등이다.
파주시 무한돌봄센터는 숨겨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제보와 신청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 곳곳을 찾아 나서고 있다. 읍, 면, 동 담당자, 또는 통장이나 이장 등의 무한돌보미로 편성된 합동발굴단과 함께 가가호호 찾아다니기도 하고, 지역 주민이 많이 모이는 주민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아파트 단지 등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대상자 발굴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김정화 통합사례관리사는 “시골 동네의 경우, 이장님이 이웃주민들을 잘 알아 제보할 수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단 문을 걸어 잠그면 그 안의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위기가정이 많다”며 "가까운 곳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는 관심이 절실하며 해당가정에 대해서는 제보를 해줄 것”을 부탁했다.
제보, 신청 및 문의 : 콜센터 120,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031-940-8581
홈페이지 : http://muhan.g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