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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6의 방
 
카페 게시글
일반등산 스크랩 사진으로 보는 응급처치법(심폐 소생술)
이경주 추천 0 조회 59 09.10.14 11:2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응급처치란 환자 또는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 또는 응급 의료써비스요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시간동안 임시적이고 즉각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응급조치로서 원칙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현장조사는 먼저 주변 환경을 파악하여 위험요소가 존재하지 않는지 등을 파악하고 아래 사항들을 체크한 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한 내용을 119에 신고하여 구조를 요청하기 위한 행동요령으로 매우 중요하다.

 

 

 

 

 119에 신고하는 것!!

현장조사를 마치면 응급처치에 앞서 곧바로 119에 구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아래 요령대로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할 수 있다. 하지만 내 가족 등에게 실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침착성을 잃게 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아래 요령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119에 신고하였을 때는 다급하게 구조요청을 하고 내 할 말은 다 끝났다는 생각으로 곧바로 전화를 끊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9 상담요원이 부족한 정보를 얻고자 자세하고 충분한 질문을 던질 것이다. 따라서 질문이 모두 끝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말고 대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응급처치에 있어서 가장 선행조건이 자신의 안전확보이다. 환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응급처치 또는 구조활동을 하는 동안 나의 신체 또는 생명은 안전하겠는지를 먼저 판단하여 나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비로서 "나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수료한 000입니다.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하고 물어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곧바로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경우 결과에 상관없이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 다만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동의를 구할 수 없으므로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응급처치자는 함부로 환자의 생사를 판단해서는 안된다. 섣불리 판단하여 환자에게 절망감을 주거나 하여서는 안되고, 행위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심폐소생술, 부목고정, 지혈 등 응급처치에 해당하는 행위 이상의 치료행위(의약품 사용)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어디까지나 치료는 전문 의료원에게 맡겨야 한다.

 

 

 

 심폐소생술에 관하여 과거에는 먼저 호흡확인 + 맥박확인을 한 후 맥박은 있으나 호흡이 없는 경우에는 구조호흡(인공호흡)만을 계속 반복하고, 맥박과 호흡이 없는 경우에도 먼저 호흡확인 -> 2회 구조호흡 -> 2차호흡확인 및 맥박확인 -> 심폐소생술(2회 구조호흡+15회 흉부압박) 의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교육을 받았었는데 현재 호흡확인 후 호흡이 없으면 맥박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되 2회 호흡 불어넣기 + 30회 흉부압박으로 변경 실시되고 있다. 이때 심폐소생술은 교대자 또는 전문의료원에 도착하였을 때, 나의 힘이 다하여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때, 환자가 회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야 한다.

 

 

 

 

□ 자세 교정요령

 

 

  부상자가 바닥에 엎드려 쓰러져 의식이 없는 경우 먼저 그대로의 자세에서 호흡을 확인한다. 곧바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세를 바르게 교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환자의 신체가 과도하게 꺽이게 하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아니므로 아래의 사진과 같은 방법으로 부드럽게 실시한다.

 

 

 

 먼저 환자가 쓰러져 있는 위치의 안전여부를 판단하여 회전할 방향으로 자리를 잡은 다음 엄지와 검지손가락이 주관절의 꺽이는 부분에 오도록하여 양 손으로 환자의 팔꿈치를 감싸듯 잡고 위로 올려주면 환자의 팔이 자연스럽게 꺽인다.

 

 

  환자의 팔이 충분히 꺽이면 한손으로 팔꿈치를 그대로 받치고 한 손으로 환자의 손을 잡아 환자의 손이 바닥에 닿지 않게 조심스럽게 돌려  아래 사진과 같이 꺽인 팔이 위로 곧바로 뻗게 한다.

 

 회전시킬 방향의 팔이 곧게 뻗은 상태

 

 

 

 

 

 

 

 다음 한손은 환자의 골반상부에 그리고 한손은 환자의 어깨부위를 잡고 응급처치자의 몸쪽으로 당겨 체위를 변경하게 되는데 이때 응급처치자는 꿇어 앉은 양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리고, 발은 위 사진과 같이 세워 힘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며, 무릎의 위치는 아래쪽의 무릎은 환자의 허리 두께정도의 넓이 만큼 환자의 신체에서 떨어진 위치에 두고 위쪽은 그 보다 한 뼘 반정도 더 뒤로 둔다.

 

 

 

 

 이때 아래쪽 무릎을 환자의 허리두께 정도 떨어진 위치에 두는 것은 환자의 몸을 회전시켰을 경우 절반 쯤 그러니까 90도 정도 회전되었을 때 일단 멈춰야 되는데 이때 환자의 몸이 처치자의 무릎과 대퇴부에 닿아 힘을 지탱하기 위한 적당한 거리이기 때문이다.( 아래 사진 1, 2참조)

 

1)

 

2)

 

 

 환자의 신체가 95도 정도 회전되었을 경우 환자의 신체를 왼쪽 무릎에 지탱시킨 후, 골반 부위를 잡고 있던 손을 아래 사진과 같이 옮겨 잡고

 

 

 

 

 어깨를 잡았던 손은 머리를 받쳐준 후 팔꿈치는 환자의 등에 밀착되도록 붙여 환자의 몸을 받쳐준 후 서서히 무릎을 빼면서 체위를 변경시킨다.

 

 

 

 

 

□ 심폐소생술

 

  먼저 기도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한손은 검지와 중지손가락을 이용하여 턱을 받쳐 올려주고, 또 한 손은 손날끝선이 눈썹부위와 일치하게 하여 지그시 눌러주며 목이 꺽이도록 한다. 이때 성인의 경우 목의 꺽임 각도가 90도 정도, 1세에서 8세 사이의 어린이는 45도, 1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15도 정도가 되도록 한다. ※ 심폐소생술은 바닥이 딱딱한 데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기본.

 

 

 

 

 

 

 기도가 확보한 후 흡확인을 하는데 귀는 코와 입 가까이에 대고 시선은 가슴에 고정하여 약 10초간 보고 듣고 느끼도록 한다.

 

 

 

 

 

 

 호흡확인 후 호흡이 없는 경우 곧바로 숨 불어넣기를 2회 실시하는데, 이마를 누르고 있는 손은 그대로 이마를 누른채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이용하여 환자의 코를 막아 바람이 통하지 않게 하고, 턱을 받치고 있는 손은 그대로 턱을 받침과 동시에 입이 벌려지도록 한 후 환자의 입술과의 사이로 바람이 새는 일이 없도록 환자의 위 아래 입술보다 더 크게 벌려 완전히 입을 막은 후 1초 정도 호흡을 불어 넣고 막았던 코와 입을 개방하여 날숨이 되도록 하였다가 다시 같은 방법으로 코와 입을 막고 1초 정도 숨을 불어 넣는다. 이때 코와 입을 완전히 막고 숨을 불어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지 않는 경우 기도가 막혔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구강내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손가락을 집어 넣어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렇지 않고 이물질이 목 안 깊숙이 있는 경우에는 제거하려다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그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복부 밀어올리기 방법(하임리히 방법)으로 기도에 막혀 있는 음식물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한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 압박지점은 환자 양 유두(젖꼭지) 사이의 중간부분으로 자세는 먼저 압박지점이 처치자의 신체 중앙에 오도록 하여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팔은 주관절(팔꿈치 관절)이 꺽이지 않도록 하여 90도 각도로 세우고 무릎은 환자의 신체에서 한뼘 정도 떨어진 위치에 둔다.

 

 

  

 

 압박의 경우 팔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아니라 허리를 이용하여 그 반동의 힘으로 압박을 하여야 하며, 압박의 정도는 성인의 경우 4~5센티미터, 1세~8세 사이의 어린이는 3.8센티미터 정도, 1세 미만의 어린이는 2.5센티미터의 깊이 정도가 압박되도록 하며 그 주기는 [2회 숨 불어넣기 + 30회 압박(1분에 100회 정도의 속도)]을 계속하여 반복 한다.

 

 

 

 압박은 성인의 경우 두 손, 어린이는 한 손, 1세 미만의 유아는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 회복자세

 

심페소생술로 환자가 의식을 회복한 경우 곧바로 일어나 걷게 하거나 하여서는 안된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회복하였다 하더라도 전문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은 환자가 편안한 자세에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변경 요령이다.

 

 먼저 회전할 방향의 팔을 꺽어 편하게 위를 향하게 한다. ↑

 

 

 

 다음 그 반대쪽의 손을 끌어 당겨 회전할 방향의 뺨에 오도록 하여 받쳐준다.↑

 

 

 

 

 팔의 위치 변경을 마쳤으면 뺨을 받쳐주는 손은 그대로 풀지 않고 받치고 있는 상태에서 한 손으로 환자의 회전 반대방향의 무릎을 110도 정도 꺽이도록 들어 올린다음 지그시 눌러 몸을 회전시킨다. ↑

 

 

 

 

 

회전이 이루어진 경우 다시 꺽여진 무릎의 각도를 조정하여 편안한 자세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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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0.14 17:38

    첫댓글 환자가 어디서 많이 본것같은데!, 처치하는사람도 많이본것같은데!!! 어떤상황속에서도 당황하지않고 신속하게 처치할수있도록...

  • 경주형 감사히 감상했습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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