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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부문 및 대상 |
○ 사용승인건축물 부문(2007. 1. 1~2008. 12. 31 사이 사용승인된 경기도 소재 건축물)
※ 출품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여야함.
○ 계획작품 부문(미발표 창작 작품)
- 전국 소재 대학교(대학원․대학 포함) 건축전공 학생의 학과장(지도교수) 추천작품
- 전국 등록된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축사보의 관계 건축사 추천작품
※ 부문별 공히 본 행사에 기 출품된 사실이 없으며 광역시․도․시․군․구단위 이상 기관 공모전에서
입상된 작품은 제외
□ 응모방법 |
○ 사용승인건축물 부문
- 1차 접수 : 작품설명서가 포함된 B4규격의 사진첩(20㎝×25㎝ 5매 정도 및 기본 배치도․
평면도 수록)1부와 출품작의 설계자․시공자․건축주의 간이소개서, 건축물대장 1부,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1부.
- 2차 접수 : 1차 사진첩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하여 패널(90㎝×90㎝)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모형포함) 제출시기는 추후 해당작품에 한해 별도 통보
○ 계획작품 부문
- 패널 1매(90㎝×180㎝) 또는 2매(90㎝×90㎝) 및 모형 1점(100㎝×100㎝이내)
- 작품설명서(A4용지 2~3매 분량) 및 학과장(지도교수), 관계 건축사 추천서 1부 제출
※ 각 부문별 공히 작품을 공동으로 출품 시 작가명의는 3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승인부문에서
1인이 다수 작품 출품 시 주거․비주거부문 각 상위 1개작품만 수상작으로 선정
□ 작품접수 |
○ 사용승인건축물 부문
- 접수기간(1차) : 2009. 8. 17(월) ~ 9. 4(금) (평일 : 09:00~18:00)
- 접 수 처 :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관 5층(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맞은편)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56-1, 전화 031-247-6129)
☞ 2차접수는 1차접수된 작품 중 입선된 작품에 한하여 별도 통보
○ 계획작품 부문
- 접수기간 : 2009. 10. 12(월) ~ 10 .30(금) (평일 : 09:00~18:00)
- 접 수 처 :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관 5층(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맞은편)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56-1, 전화 031-247-6129)
※ 작품응모 신청서 및 추천서는 경기넷(www.gg.go.kr) 또는 접수당일 현장에서 제공
□ 수상작품 선정 : ´09. 11월 중순경(개별통보) |
□ 시상일시 및 장소․전시 |
○ 수상작 시상 : 2009. 11. 27(금) 15:00예정
○ 시상장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국제회의장
○ 수상작 전시 : 2009. 11. 25(수) 〜 12 .1(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로비
□ 시상내용 |
- 도지사상 : 19작품(대상, 금상, 은상, 동상) 및 입선작 시상
시 상 분 야 |
내 용 |
비 고 | |||
설계자 |
시공자 |
건축주 | |||
사 용 승 인 건 축 물 부 문 |
대상 (1점) |
상 장 |
상 장 |
기념동판․상장 |
※주거,비주거 구분 시상 |
금상 (2점) |
상 장 |
“ |
“ | ||
은상 (2점) |
상 장 |
“ |
“ | ||
동상 (4점) |
상 장 |
“ |
“ | ||
계 획 작 품 부 문 |
대상 (1점) |
상장 및 해외연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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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상 (1점) |
상장 및 해외연수 | ||||
은상 (3점) |
상장 및 해외연수 | ||||
동상 (5점) |
상장 및 해외연수 |
※ 계획작품부문 해외연수일정은 추후 통보하며 1작품당 대표1인 해외연수 실시
다만 대표자외 공동설계자중 해외연수 희망 시 자비부담으로 참가 가능
- 특별상
시 상 구 분 |
시상부문(작품수) |
시 상 |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장상 |
주거(1), 계획(1) |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
한국건축가협회 경기지회장상 |
비주거(1), 계획(1) |
“ |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상 |
계획(1) |
“ |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장상 |
계획(1) |
“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상 |
계획(1) |
“ |
※ 후원협회 선정작품의 사용승인(주거,비주거) 및 계획작품부문 설계자에 특별상 수여
□ 기타 출품 규정 |
- 사진첩, 패널 및 모형은 규정된 규격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규격위반 제출 작품은 심사 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사용승인건축물 부문 및 계획작품 부문의 입선작 등은 전시 기간 중 반출이 불가함
- 패널 제작 시 유리, 비닐 등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함
- 응모된 작품은 지정된 반출일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주최측에서 임의 처리하게 되니
유의 바람
□ 주 최 / 경기도 |
□ 후 원 /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경기지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
□ 문 의 / 경기도 주택정책과(031)249-4929,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