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퍼낸도 밸리의 한 제조업체가 불법 고용 사실을 숨기려다 적발돼 20만 달러 이상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프린터 용품 제조업체인 와자나 인터내셔널의 대표 요엘 와자나(38)에게 11일 벌금 22만5000달러와 함께 보호관찰 3년과 400시간 사회봉사형이 선고됐다. 와자나는 이와는 별도로 민 형사 고발에 따른 26만7000달러의 법률 비용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와자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연방법에 따라 직원들이 고용됐는지 여부를 감사하자 직원들 중 두 명에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친척의 소셜번호를 도용하라고 부추긴 혐의로 기소됐다. 와자나는 지난해에도 ICE의 감사 후 노동허가가 나지 않은 55명을 불법으로 고용하려 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엔 이 회사 전 현직 직원 8명이 형사고발됐으며 다른 130명의 직원도 이민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한편 1100만 명에 달하는 불체자 구제를 위해 연방의회에서 이민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고용에 따른 단속은 오히려 강화됐다. 얼마 전에는 이민서비스국(USCIS)이 전자고용인증(E-Verify)에 더 적합하도록 직원채용기록(I-9)을 새 것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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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나 유학원 직원들이 고객을 미대사관에 입장시키며 만약 비자를 주지않는다면 왜 못주는지를 영사에게 물어보라고 하는데 이말을 들으면 웃음이 나온다. 판사가 판결문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 견해을 밝히듯, 영사는 그이유를 명시한 거절레터를 주는데도 영사보고 왜 비자를 주지않는 이유를 물어보라니? 문제는 거절레터에는 구체적인 거절이유를 명시하지 않고있다 이것은 개인의 명예훼손과 인권침해가 발생할수도 있어 영사는 포괄적인 이유만 설명한 레터를 줄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재판결과에 불복할 억울한 이유가 있으면 항소하듯, 비자신청인도 영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입증서류와 재신청사유서를 첨부 재신청 하면된다
미국 학생비자와 교환방문자, 관광방문비자를 포함한 비이민자 비자거부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나 요즈음 영사들의 비자심사는 서류위주가 아닌 인터뷰중심으로 비자발급 가/부를 결정해 버린다. 즉, 고생하면서 갖추어간 증빙서류들은 쳐다보지도 않은채 모니터만 주시하면서 신청인의 과거와 현재 미국비자신청에 대한정보와 취업이나 학력정보 및 미국방문 목적등을 검토한 후에 특별히 증빙서류가 비자발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서류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것이다. 비자신청자들이 특별히 유념해야 할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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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불체자 고용했다간 사업체 거덜날 판. 이민개혁입법을 앞두고 오바마가 굳게 상하원에 약속했으니 점점 단속은 심할것으로 보입니다
Orange 색의 Refusal Letter 에는 비자신청인의 상황변화가 없이는 재신청을 해도 비자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성의 조언을 하고 있다. 다시한번 생각해볼 것은 영사와의 인터뷰시 신청인이 받는느낌(소위 Feel)으로 거절이유를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영사는 거절하는 본질의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서 보통 “재정이 약하다-귀국이 불확실하다-미국에서 유학할 이유가 없다” 등등의 말로써 거절이유를 대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정확한 거절이유를 알고 재신청을 해야한다. 거절된분들은 거절횟수가 중요한것으로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않고 거절이유가 중요하며 재신청때 어떻게 보완하고 대처했는지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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