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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의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는 비밀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유해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삼성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없어 56. 삼성은 피해자들이 고용되었던 당시에 어떤 물질들을 사용하였는지는 영업비밀 정보라고 주장하며 공개하지 않으려 하였다. 삼성은 납품업체들에게 삼성이 구매하는 화학제품들이 유해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있다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보고관은 국제법, 국제 정책 체제와 국내법에 따라 유해물질의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는 비밀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삼성전자는 생산공정에 유해물질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는 이러한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보, ‘유해성’ 분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정보, 혹은 생산공정에서 사용된 화학물질에 변화가 있었는지나 그 변화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정부의 산재 불승인은 엄격한 연관성 요건에 대한 집착 때문 피해자 권리 보호의 일차적 책임 주체지만, 대책 수준은 놀랄만큼 낮아 59. 황유미씨 등의 사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07년에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행하였으나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2008년에도 상기 연구원이 반도체 산업 노동자 20만명에 대한 공중보건연구를 수행하였으나 백혈병에 대하여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60. 위에서 언급한 2007년 및 2008년의 연구 결과에 입각하여 근로복지공단은 황유미 및 다른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2007년 6월부터 산재보험을 청구한 54명의 삼성 직원들 중 3명이 승인을 받았고, 25명은 승인되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미결정 상태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의학적 근거 및 그에 따른 필수 조사에 기반한 엄격한 연관성 요건에 집착하여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전직 반도체 노동자들의 (산재보상) 신청을 거부하였다. 63. 특별보고관은 위와 같은 연구조사 및 산재보상보험 체계와 별개로, 효과적인 구제를 누릴 노동자 및 피해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충족시켜야 하는 시점에서 그 일차적인 책임 주체인 정부가 수행한 대책의 수준이 놀랄 만큼 낮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전직 노동자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연관 기업들이 (정부보다) 상당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보았다. 75.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보상 체계와 한국 법원의 판결,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수립한 분쟁해결 위원회들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감안할 때, 특별보고관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도한 입증 책임 때문에 보상을 받기 어려워지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업무관련성 질병에 대한 정부의 기준은 2013년에 개정되었다. 특별보고관은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향유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강조한다.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와 작업장 유해물질 사이의 인과관계를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상당한 불편과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정보를 사용하기 어렵거나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서 그런 경우가 흔하다. 보상을 위해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라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가 만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쓰이게 하라 유해물질 안전보건정보는 절대 기밀이 될 수 없게 하라 106. 법률과 관련해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다: (c) 기업들로 하여금 유해물질의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인권 실사의무를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법적으로 강제하라. (e) 피해자가 직접 피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도록 요구받고 있음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유독물질과 폐기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피해의 효과적인 구제책에 대한 피해자들의 권리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그리고 그 조사 결과 및 아래에 서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가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받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f) 유해물질 노출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정보, 인권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정보, 피해자가 행정적 및 법적 제도 내에서 효과적인 구제책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라. 특별보고관은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이용가능하고 접근가능하도록 보장하며, 이 정보가 만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자 기업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g) 유해물질 관련 안전보건 정보는 절대 기밀이 아니도록 보장하는 노력을 배가하라. 이를 위하여 현행 법률을 확실히 집행하고 필요하다면 법률을 강화하라. 삼성의 일방적 보상위원회가 조정위원회 권고안에 부합하는지 우려 삼성과 달리, 유산과 불임도 보상하기로 한 SK하이닉스 환영 그러나 두 기업의 재발방지대책은 아직 불투명 - 이해당사자들 모두 참여시켜야 65. 8개월간의 협상 끝에 조정위원회는 재발 방지, 보상, 사과 세 부분으로 된 권고안을 제안하였다. 조정위원회는 삼성전자가 10억원을 제공하여 예방과 보상 부분을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66. 이 권고안에 대응하여 가족대책위는 신속한 보상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독립적 기구 설립을 거부하였다. 삼성전자는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2015년 7월 삼성전자는 보상기금을 회사가 운영하는 일방적인 내부기구를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보상위원회는 조정위원회 권고안에 따르기로 하였고, 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질병군 중 유산과 불임을 제외한 모든 질병들을 포함하였으며, 삼성전자와 현장 하청 직원들을 모두 포함하였다. 67. 보상을 위해 150명 이상이 삼성전자에 신청하였다. 2016년 5월 현재 삼성전자는 특정 질환에 걸린 110명의 전직 노동자들에게 보상하고 보상 대상자들에게는 CEO의 사과 편지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이 보상 절차가 조정위원회 권고안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며, 이 우려와 관련하여 투명성과 참여를 높여갈 것을 모든 당사자들에게 독려하는 바이다. 68. 또한 2016년 1월에 삼성전자는 “예방”에 대한 종전의 입장을 바꾸었다. 삼성전자는 예방과 관련된 삼성전자의 노력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개선을 권고하기 위한 3인으로 구성된 옴부즈만위원회를 설립하는 데 다른 당사자들과 합의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옴부즈만위원회 설립을 환영하며, 이 위원회가 투명성을 이행하고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미있고 공개적인 참여를 달성할 것을 고대한다. 69. 삼성 조정위원회의 진전에 따라 SK하이닉스는 7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설립하였다. 그 이후 SK하이닉스 위원회는 역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암과 특정 희귀질환 등의 업무상 질환과 작업환경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SK하이닉스 위원회는 유산과 희귀난치성질환 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과 어떤 식으로건 관련될 수 있는 모든 질환을 포괄하는 보상 범위를 권고하였다. 70. 2015년 11월, SK하이닉스는 위원회의 모든 권고안을 수용할 것이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내부 보상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발전, 특히 SK하이닉스가 생식기능 보호를 포함한 근무조건의 안전에 의거하여 유산과 불임을 합의에 포함하기로 한 점을 환영한다. 2016년 1월 현재 SK하이닉스는 39명의 전직 노동자들을 찾아 보상하였다. 재발방지를 위하여 어떤 대책이 마련되었거나 마련될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삼성전자는 최소한 조정위원회의 보상 권고안을 이행하여 모든 피해자에 보상하라 옴부즈만위원회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권고사항을 투명하게 도입하라 국내외 인권기구들과 협력하라 109. 특별보고관은 삼성전자가 특별보고관에게 보여준 협조의 정신과 개방성, 그리고 지속적인 대화를 치하한다. 특별보고관은 삼성전자 내부의 변화와 전직 노동자들의 효과적인 구제책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이 있음을 인정한다. 삼성전자와 다른 연관 기업들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제품 생산과정에서 독성 화학물질에 피해를 입은 전직 노동자와 하청노동자들 모두가 조정위원회가 권고하는 최소한도를 기준으로 확실히 보상을 받도록 하라. (b) 옴부즈만 위원회에 신뢰와 공공의 참여를 통하여 적극 협조하고, 위원회가 결정한 모든 권고사항이 재발방지를 위하여 삼성전자와 전자산업계의 다른 기업들에 투명하게 도입되도록 하라. (c) 사건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하고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주의를 비롯해 기업 운영과 인권의 교차지점에서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국내 및 해외의 인권기구들과 협력을 지속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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