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산지 허위표시"란 원산지가 아닌 국가명(지역명을 포함한다)을
「대외무역관리규정」제76조에 따른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수출입물품 등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원산지 오인표시"란 현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언어, 문자, 상표, 표장 등을 표시하면서 일반적인 주의에 비추어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원산지 부적정표시"란 원산지의 표시위치, 표시의 견고성, 활자의 크기·색상·선명도·글씨체·국가명의 약어표시 등을 부적정하게 하여 구매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가 용이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원산지 미표시"란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전시 및 판매시 구매자에게 보여지지 않는 겉포장에만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원산지표시 손상·변경"이란 원산지표시 일반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한 원산지를 손상·제거하거나 종전의 표시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표시확인"이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물품에 적정하게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세관장이 현품검사 또는 사진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원산지 판정"이란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최종구매자"란 일반적으로 외국물품이 수입된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물품을 우리나라 안에서 최종적으로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수입물품이 제조에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는 제조업자
나. 수입물품이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단순 가공공정을 거칠 경우에는 그 가공공정을 마친 제품의 사용자 또는 소비자
다. 수입물품이 수입 당시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국내 판매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최종 구입하는 사람
라. 수입물품이 기증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증여받은 사람
9. "실수요자"란 해당 제품을 직접 제조·가공·사용하는 개인, 단체, 기업 등으로서, 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 사업자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10.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입" 이란 상표 사용권한을 가진 수입자가 계약에 따라 해외공급자에게 자신의 상표를 붙여서 생산하도록 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11. "1회용 포장용기"란 종이박스, 쇼핑백, PET병, 화장품 용기 등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물품을 말한다.
12. "소매용 최소포장"이란 현품에 직접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등 물품의 특성에 따라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캔,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최소단위를 말한다.
13. "원산지확인"이란 세관공무원이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 국가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원산지증명서 확인서류"란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15. "원산지증빙서류"란 원산지증명서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을 말한다.
16.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란 협정 및 법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 국가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을 말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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