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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대회 선수촌아파트 시공사선정 문제점 점검을 위한 간담회 |
□주최 :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진보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자치21
□ 간담회 목적
1. 市의회 의원들과 선수촌 관련 문제점 공유 및 방안 마련
3. 막대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광주시 개발사업에 대한 점검
4. 보증으로 인하여 책임져야할 금액이 얼마인지 추정하여 약식 산정
5. 효과적이고 투명한 U대회선수촌 아파트 건설
□ 일정요약
○ 이주, 철거 : 12개월(‘11. 5 ~ ’12. 4)
○ 공사기간 : 36개월(‘12. 5 ~ ’15. 4)
○ 총세대수의 40%(1.165세대) 가 이주 완료
○ 나머지 세대도 전세기간 만료 되는대로 이주계획
(6월말 이주 676세대, 9월말 이주 : 729세대)
□ 광주광역시 市의회 동의 요구사항
1. 현금청산세대 중 10%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조합원 현금 청산 분을 도시공사가 매입 (단, 조합원 가격, 국민주택규모 이하)
<현금청산세대 문제점>
1) 추정 현금청산(조합원690만원)
- PF이자 년6% 및 수수료포함 추정(안)이며, 보금자리주택 이율3%경우 이자만 50% 감액 계산하면 됨
(단위: 억)
구 분 |
평 형 |
세 대 |
평 형 |
세 대 |
세대합계 |
금 액 |
90%금액 |
월 이자 |
년 이자 |
현금청산 금융비용 |
5% |
25 |
22 |
34 |
109 |
131 |
293 |
264 |
1.3 |
15.6 |
280 |
10% |
25 |
44 |
34 |
217 |
261 |
584 |
526 |
2.6 |
31 |
557 |
15% |
25 |
66 |
34 |
325 |
391 |
876 |
788 |
3 |
36 |
824 |
20% |
25 |
88 |
34 |
434 |
522 |
1,168 |
1,051 |
5 |
60 |
1,111 |
30% |
25 |
132 |
34 |
651 |
783 |
1,752 |
1,577 |
8 |
96 |
1,673 |
40% |
25 |
176 |
34 |
868 |
1,044 |
2,336 |
2,102 |
10 |
120 |
2,222 |
50% |
25 |
220 |
34 |
1,085 |
1,305 |
2,920 |
2,628 |
13 |
156 |
2,784 |
2) 10% 산정은 잘못 되었음.
사유① 최근 유사 재개발아파트 현금청산세대 35%이상 임.
- 운암동 벽산(2003년~2008년) 2,380조합 원 중 864세대인 36% 가 현금청산세대이며
- 계림동 두산 위브 248조합원중 87세대인 35% 가 현금청산세대 임
사유② 일반 분양자와 조합원간의 혜택이 차이가 없음으로 현금청산 세대가 40%이상 될 것으로 판단 됨.
- 운암동 33평형기준 조합원 125백만 원(평형 당380만)
- 운암동 33평형기준 일반분양 194백만 원(평형 당590만) 6,900만원 차이
- 조합원은 일반분양보다 평형 당 210만원 의 혜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청산세대가 36%로 나타났음.
사유③ 보상비에서 추가로 부담할 금액이 평형 당 약45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됨으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세대는 재 입주 하지 않을 것 임
예) 조합원분양가격 25평형경우 17,250만원이며, 보상가격은19평의 경우 약5,000만원(추정)이라 보면, 추가 비용 약1억2천만 원을 추가로 부담 하여야하는 경제적 부담과, 추가인테리어, 가구류, 전자제품, 배란다. 등 옵션종류를 더하면 1세대별 다소 차이는 있지만 최소비용은 약1천만 원 이상 소요됨.
사유④ 현재 시중 10여년 경과된 아파트 시세가 평당 400만 원 선으로, 바로 입주가 가능하여 재 입주율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 됨.
사유⑤ 용적률270%로 30층 고층아파트가 들어섬으로서, 성냥갑 아파트로 녹색공간부족, 편의시설 미비, 특히 여름철에 사생활침해 우려 등으로 주거환경이 뛰어나지 않음.
2. 일반분양 실시 후 미분양 발생 시 미분양 물량의 10% 도시공사 매입(단, 일반분양가, 국민주택규모이하로서, 500세대 이상 미분양 발생시 100세대 매입) 현대건설 인지도 및 선수촌 지정 브랜드 가치상승.
<일반분양 문제점>
1) 용적률270%로30층 고층아파트가 들어섬으로서 성냥갑 아파트로 전락하여 녹색공간부족, 편의시설 미비, 특히 여름철에 사생활침해 우려 등으로 주거환경이 좋은 여건은 아님.
2) 최대치로 227억원을 부담경우, 월 이자 6천만원 1년이자 7억2천만원 시 재정부담(이자는 보금자리 주택자금 3%로 계산하며 수수료 포함)
3) 브랜드 가치를 볼 때는 건설사가 일반적으로 경쟁적 분양할 시에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다양한 인간중심의 녹색 공간, 휴식 공간, 편의시설, 학교군, 배산임수 등 주변 환경, 인센티브 등을 잘 활용하면서 브랜드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데, 이 방법으로 하면 브랜드와는 거리가 멀어짐
3. 2015광주하계U대회 선수촌 건립 시 조합원의 민원·이주 지연, 소송 등으로 정비 사업이 지연되어 초과비용 발생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화정지구 재건축 단지 내 대회 관련시설로 보전.
<문제점>
1) 화정지구 재건축 단지내 대회 관련시설을 명확히 기재바람(비용포함)
2) 선수촌 아파트 건립 자금 집행계획서가 있어야 차 후 은행이자 등 손실 을 상계할 수 있어야 함
- U대회를 치를 수 있는 국비, 시비 총 예산목록 받아 검토하여야 함
4. 광주도시공사가 대금 납입을 이행하지 않거나 광주광역시가 관련 재원조달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광주광역시는 현대건설에 대하여 금전 지급채무 이행 의무가 있음.
<문제점>
위험한 발상으로서, 시 재정 압박을 가중시킬 것이 확실시됨.
5. 화정 주공을 98.6%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비조합원 35명) 조합원 재 입주 여부조사 결과 98% 이상이 재 입주 희망
<문제점>
1) 재개발 특성상 모든 세대들이 초기에는 재 입주 희망을 하고 있으나 결론은 평균 약35%이상 이탈하는 현상임
2) 현재 실 거주하고 있지 않은 조합원이 많음으로서, 그 조합원들이 다시 입주할 확률이나 분양을 받아 임대 해 주는 경우가 많지 않음
6. 주거환경이 우수하고 재건축아파트의 미래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금청산세대는 약 10% 이내로 전망
- 조합에서도 현금청산세대를 10% 이내로 하겠다고 확약
<문제점>
기 설명하였으나 10%추정은 잘못된 계산이며, 확약서 등은 법적효력이 없음
7. 이주・지연, 소송 등 초과비용
<명도소송 문제점>
1) 전국 재개발 평균15%가 이주 거부세대로서 명도소송, 강제 집행 등 제반의 법적 조치를 진행함에 있어,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4월말까지 선수촌 아파트 준공기한을 과연 맞출 수 있을 것인지 매우 불투명 하며, 만약 일부주민들의 이주 지연에 따른 문제로 인한 재정 손실과 U대회 선수촌 아파트를 준공치 못하여 막대한 재원의 손실은 물론, U대회를 과연 치를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됨
2) 명도 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착공 기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함.
3) 특히 6월말 이주 676세대, 9월말 이주 : 729세대 중에 명도소송이 진행 될 경우 공사기간을 맞추기 힘듦.
4) 강제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돌발사태가 발생 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5) 명도소송은 모두 개인별 법적조치임으로 "동"에 어느 1세대만이라도 이주가 안 될 경우 철거를 못함
6) 급한 마음에 초과비용이 발생 할게 될 것인데 지출 할 수 있는 금액과 방법은?
7) 조합원이 아닌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제기, 환경, 소음, 비산먼지, 대형차들로 일어난 어린이 교통민원, 인근학교 소음으로 수업 방해 등 민원이 산적 해 있는 모든 민원은 어느 곳 누가 책임질 것인가?
8) 위 모든 사항을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민원은 물론이고, 은행에서 차입한 PF 이자까지 보전해 줌으로서 재정 압박을 받을 것이 확실시 됨
9) 공사 지연 이자비용을 산출하려면 자금 집행 계획이 나와야 하나 현재는 제시하지 않고 있음
예) 현금청산희망자 보상비용과, 재입주할 조합원 보상비용 지출은 어느 시기에 할 것인가?
- 이사 비용은 어느 때 지급 할 것인가?
- 설계비용, 감정평가비용, 행정절차비용, 공사비 지출방법 등 자금 집행 시기와 금액을 명시하여 사안이 발생할 시점에서 PF이자를 계산하는 대책을 세움으로서 추후 책임소재가 명확할 것임.(법적논쟁 소지 있음)
※ 명도소송 시 발생하고 있는 민원의 종류(예시)
① 재판장에 출석을 의도적 거부
② 2~3차 발송 후에도 거부
③ 결정문 통지서 우체국 등기 수령 거부
④ 국내외출장, 병원 입원 등 특별한 사례 등으로 우편물 수령 못하거나 법원 출석을 하지 못한 사례 등
⑤ 강제집행 시 단체행동으로 발생한 사고(예: 용산 철거민 사고 사례)
8. 초과비용 부담
- 초과비용은 조합의 사업비용 중 예비비에서 지급
※ 조합은 통상 건설비의 1%(약60억)를 민원처리비, 불가항력적인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로 책정
<문제점>
1) 조합이 60억 원을 마련을 못하거나, 추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명확한 대책과 근거가 마련되었는가?(책임소재와 법적다툼 소지가 있음)
2) PF자금에서 지출할 경우 이자가 발생하여 나중에 시에서 배상할 수도 있음.(조합과 책임소재와 법적다툼 소지가 있음)
3) 추가비용 60억 이상 소요 시에 자금 조달방법과 지급은 市에서 할 것인지? 예) 100억이 소요될 경우
- 통상 1%정도 잡고 있으나 더욱 초과하여 집행되고 있는 현실임
9. 초과비용이 예비비보다 많이 발생할 경우 현대건설의 귀책사유가 아닌 市에서 대회 관련 시설로 선 투자 후 사업비에 계상하여 변제
※ 초과비용 대회관련 시설 : 주차장, 국기광장, 펜스, 버스승강장 등
- 초과비용 보전방법 - U대회 지원법에 의거 대회관련 시설을 설치해줌으로써 초과비용 보전
<문제점>
1) 초과비용대회관련시설에서 '주차장, 국기광장, 펜스, 버스승강장 등'으로 표시해 놓음으로서 어디 무슨 주차장 인지, 어느 시설 국기광장인지, 어는 곳 펜스인지, 버스승강장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인근의 U대회 모든 보조경기장 주변 승강장인지 이해할 수가 없음.
2) "등"을 표시해 놓음으로서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 모든 시설을 다 한다는 뜻인지,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해 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시공 중에 과도한 특혜논란이 있는 부분이며, 모든 부대시설을 현대건설에서 독식 하게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준 상태임.
3) 이해하기 힘든 문구로 나중에 입찰 등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상실함으로서, 시설투자비용 절감을 할 수 없고, 경쟁력 약화로 부실시공 우려 등 대회 관련 과도한 예산이 증액우려가 있음.
4) 선수촌 아파트 자금집행 계획서는 물론, U대회를 치를 수 있는 국비, 시비 총 예산목록 받아 검토하여야 함.
5) 추가비용 보전 공사는 예상가 몇%로 공사비로 발주 할 것인지?
6)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 하거나 중단 될 경우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7) 선수촌 아파트 건립 자금 집행계획서가 있어야 차 후 은행이자 등 손실 을 상계할 수 있어야 함
- U대회를 치를 수 있는 국비, 시비 총 예산목록 받아 검토하여야 함
10. 소송비용, 이주지연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선 지출하여 사업을 진행할 경우 차후 조합에서 조합정비사업비용으로 상환하겠다는 안에 대하여 의결했는데..
<문제점>
조합부담 이행각서가 효력이 있는지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11. 인수 재원대책
- 국민주택기금 : 세대 당 6천만 원 반영(매입임대주택자금)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시행자의 기존주택매입), 이율3%
- 임대 보증금 : 세대 당 8천만 원 반영(감정평가금액 50% 범위 내)
- 부족분은 도시공사 기채 또는 시비 (기채포함)지원
<문제점>
1)기채발행은 채무가 아닌가? 사 후 시 재정대책은 있는가?
- 결 론 1 -
1. 위 중대한 사업을 현대건설에만 목매이지 말고 다시 검토해야 한다.
1) 광주시장은 특혜시비를 해소시키려면 위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지금이라도 타 건설 업체에게 제안서를 받아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2) 환경조성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하는 형식의 절차로, 우리 시가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예산 절감과 위험부담을 줄이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3)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후, 긴급 입찰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약 20일이면 충분함
2. 책임소재가 분명히 해야 되며, 시에서 책임질 정확한 금액을 명시하라
1) 시에서는 500억 원~1,000억 원 이하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넘어설 경우 대책이 있는가?
2) 이 대책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광주광역시는 물론이고 광주광역시 市의회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음.
3)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를 근거로 현대건설에서는 “시의회가 동의 해준다면 시공하고, 동의 해주지 않으면 시공 하지않겠다"고 하는데 이는 시의회와 의원들이 可否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
4) 시의회가 허술한 내용으로 동의를 해 줄 경우 의원들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꼼꼼히 살펴야 함.
5) 공사가 돌발 사태로 인하여 중단되어 파생된 모든 손해는 장기적 법정다툼으로 갈 것으로 보이며.
6) 금전적 배상은 물론이고 市의회도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이는 차 후 시민들이 구상권 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권리를 취하게 될 것으로 판단 됨.
3.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하여 U대회에 영향이 있을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
4. 시에서 애매한 내용으로 진행 할 경우 조합 또는 주민, 시공사와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법적 분쟁을 양산할 소지가 있어 법적책임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함.
5. 도시공사에서 매입과 잔무까지 대리해주고, 市 에서 보증을 서고, 또 市 議會 에서 의결까지 해준다는 것은 시민을 담보로 해서 기업의 이익을 보장 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행정집행을 잘 못 하고 있는 것이며, 의회는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정지된 것을 의미한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4월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면 반드시 공개 표결처리 해야한다.
- 결 론 2 -
(의원들과 간담회 이 후)
⃞⃞⃞ 4월4일 부동의 시킨 후 아래 사항만이라도 수정 후 동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함.
(아 래)
1. 꼭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확정하려면 500억이든 1,000억이든 광주시의 보증한도를 명시하여 통과시키고 추가된 비용은 시공사에서 부담하도록 하라
2. 민원(조합원 포함), 이주 지연, 소송 등은 광주시에서 보전(보증) 하지말고 시공사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라.
2011. 4. 1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진보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자치21
□주최 :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진보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자치21
□ 간담회 목적
1. 市의회 의원들과 선수촌 관련 문제점 공유 및 방안 마련
3. 막대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광주시 개발사업에 대한 점검
4. 보증으로 인하여 책임져야할 금액이 얼마인지 추정하여 약식 산정
5. 효과적이고 투명한 U대회선수촌 아파트 건설
□ 일정요약
○ 이주, 철거 : 12개월(‘11. 5 ~ ’12. 4)
○ 공사기간 : 36개월(‘12. 5 ~ ’15. 4)
○ 총세대수의 40%(1.165세대) 가 이주 완료
○ 나머지 세대도 전세기간 만료 되는대로 이주계획
(6월말 이주 676세대, 9월말 이주 : 729세대)
□ 광주광역시 市의회 동의 요구사항
1. 현금청산세대 중 10%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조합원 현금 청산 분을 도시공사가 매입 (단, 조합원 가격, 국민주택규모 이하)
<현금청산세대 문제점>
1) 추정 현금청산(조합원690만원)
- PF이자 년6% 및 수수료포함 추정(안)이며, 보금자리주택 이율3%경우 이자만 50% 감액 계산하면 됨
(단위: 억)
구 분 |
평 형 |
세 대 |
평 형 |
세 대 |
세대합계 |
금 액 |
90%금액 |
월 이자 |
년 이자 |
현금청산 금융비용 |
5% |
25 |
22 |
34 |
109 |
131 |
293 |
264 |
1.3 |
15.6 |
280 |
10% |
25 |
44 |
34 |
217 |
261 |
584 |
526 |
2.6 |
31 |
557 |
15% |
25 |
66 |
34 |
325 |
391 |
876 |
788 |
3 |
36 |
824 |
20% |
25 |
88 |
34 |
434 |
522 |
1,168 |
1,051 |
5 |
60 |
1,111 |
30% |
25 |
132 |
34 |
651 |
783 |
1,752 |
1,577 |
8 |
96 |
1,673 |
40% |
25 |
176 |
34 |
868 |
1,044 |
2,336 |
2,102 |
10 |
120 |
2,222 |
50% |
25 |
220 |
34 |
1,085 |
1,305 |
2,920 |
2,628 |
13 |
156 |
2,784 |
2) 10% 산정은 잘못 되었음.
사유① 최근 유사 재개발아파트 현금청산세대 35%이상 임.
- 운암동 벽산(2003년~2008년) 2,380조합 원 중 864세대인 36% 가 현금청산세대이며
- 계림동 두산 위브 248조합원중 87세대인 35% 가 현금청산세대 임
사유② 일반 분양자와 조합원간의 혜택이 차이가 없음으로 현금청산 세대가 40%이상 될 것으로 판단 됨.
- 운암동 33평형기준 조합원 125백만 원(평형 당380만)
- 운암동 33평형기준 일반분양 194백만 원(평형 당590만) 6,900만원 차이
- 조합원은 일반분양보다 평형 당 210만원 의 혜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청산세대가 36%로 나타났음.
사유③ 보상비에서 추가로 부담할 금액이 평형 당 약45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됨으로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세대는 재 입주 하지 않을 것 임
예) 조합원분양가격 25평형경우 17,250만원이며, 보상가격은19평의 경우 약5,000만원(추정)이라 보면, 추가 비용 약1억2천만 원을 추가로 부담 하여야하는 경제적 부담과, 추가인테리어, 가구류, 전자제품, 배란다. 등 옵션종류를 더하면 1세대별 다소 차이는 있지만 최소비용은 약1천만 원 이상 소요됨.
사유④ 현재 시중 10여년 경과된 아파트 시세가 평당 400만 원 선으로, 바로 입주가 가능하여 재 입주율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 됨.
사유⑤ 용적률270%로 30층 고층아파트가 들어섬으로서, 성냥갑 아파트로 녹색공간부족, 편의시설 미비, 특히 여름철에 사생활침해 우려 등으로 주거환경이 뛰어나지 않음.
2. 일반분양 실시 후 미분양 발생 시 미분양 물량의 10% 도시공사 매입(단, 일반분양가, 국민주택규모이하로서, 500세대 이상 미분양 발생시 100세대 매입) 현대건설 인지도 및 선수촌 지정 브랜드 가치상승.
<일반분양 문제점>
1) 용적률270%로30층 고층아파트가 들어섬으로서 성냥갑 아파트로 전락하여 녹색공간부족, 편의시설 미비, 특히 여름철에 사생활침해 우려 등으로 주거환경이 좋은 여건은 아님.
2) 최대치로 227억원을 부담경우, 월 이자 6천만원 1년이자 7억2천만원 시 재정부담(이자는 보금자리 주택자금 3%로 계산하며 수수료 포함)
3) 브랜드 가치를 볼 때는 건설사가 일반적으로 경쟁적 분양할 시에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다양한 인간중심의 녹색 공간, 휴식 공간, 편의시설, 학교군, 배산임수 등 주변 환경, 인센티브 등을 잘 활용하면서 브랜드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데, 이 방법으로 하면 브랜드와는 거리가 멀어짐
3. 2015광주하계U대회 선수촌 건립 시 조합원의 민원·이주 지연, 소송 등으로 정비 사업이 지연되어 초과비용 발생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화정지구 재건축 단지 내 대회 관련시설로 보전.
<문제점>
1) 화정지구 재건축 단지내 대회 관련시설을 명확히 기재바람(비용포함)
2) 선수촌 아파트 건립 자금 집행계획서가 있어야 차 후 은행이자 등 손실 을 상계할 수 있어야 함
- U대회를 치를 수 있는 국비, 시비 총 예산목록 받아 검토하여야 함
4. 광주도시공사가 대금 납입을 이행하지 않거나 광주광역시가 관련 재원조달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광주광역시는 현대건설에 대하여 금전 지급채무 이행 의무가 있음.
<문제점>
위험한 발상으로서, 시 재정 압박을 가중시킬 것이 확실시됨.
5. 화정 주공을 98.6%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비조합원 35명) 조합원 재 입주 여부조사 결과 98% 이상이 재 입주 희망
<문제점>
1) 재개발 특성상 모든 세대들이 초기에는 재 입주 희망을 하고 있으나 결론은 평균 약35%이상 이탈하는 현상임
2) 현재 실 거주하고 있지 않은 조합원이 많음으로서, 그 조합원들이 다시 입주할 확률이나 분양을 받아 임대 해 주는 경우가 많지 않음
6. 주거환경이 우수하고 재건축아파트의 미래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현금청산세대는 약 10% 이내로 전망
- 조합에서도 현금청산세대를 10% 이내로 하겠다고 확약
<문제점>
기 설명하였으나 10%추정은 잘못된 계산이며, 확약서 등은 법적효력이 없음
7. 이주・지연, 소송 등 초과비용
<명도소송 문제점>
1) 전국 재개발 평균15%가 이주 거부세대로서 명도소송, 강제 집행 등 제반의 법적 조치를 진행함에 있어,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 4월말까지 선수촌 아파트 준공기한을 과연 맞출 수 있을 것인지 매우 불투명 하며, 만약 일부주민들의 이주 지연에 따른 문제로 인한 재정 손실과 U대회 선수촌 아파트를 준공치 못하여 막대한 재원의 손실은 물론, U대회를 과연 치를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됨
2) 명도 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착공 기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함.
3) 특히 6월말 이주 676세대, 9월말 이주 : 729세대 중에 명도소송이 진행 될 경우 공사기간을 맞추기 힘듦.
4) 강제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돌발사태가 발생 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5) 명도소송은 모두 개인별 법적조치임으로 "동"에 어느 1세대만이라도 이주가 안 될 경우 철거를 못함
6) 급한 마음에 초과비용이 발생 할게 될 것인데 지출 할 수 있는 금액과 방법은?
7) 조합원이 아닌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제기, 환경, 소음, 비산먼지, 대형차들로 일어난 어린이 교통민원, 인근학교 소음으로 수업 방해 등 민원이 산적 해 있는 모든 민원은 어느 곳 누가 책임질 것인가?
8) 위 모든 사항을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민원은 물론이고, 은행에서 차입한 PF 이자까지 보전해 줌으로서 재정 압박을 받을 것이 확실시 됨
9) 공사 지연 이자비용을 산출하려면 자금 집행 계획이 나와야 하나 현재는 제시하지 않고 있음
예) 현금청산희망자 보상비용과, 재입주할 조합원 보상비용 지출은 어느 시기에 할 것인가?
- 이사 비용은 어느 때 지급 할 것인가?
- 설계비용, 감정평가비용, 행정절차비용, 공사비 지출방법 등 자금 집행 시기와 금액을 명시하여 사안이 발생할 시점에서 PF이자를 계산하는 대책을 세움으로서 추후 책임소재가 명확할 것임.(법적논쟁 소지 있음)
※ 명도소송 시 발생하고 있는 민원의 종류(예시)
① 재판장에 출석을 의도적 거부
② 2~3차 발송 후에도 거부
③ 결정문 통지서 우체국 등기 수령 거부
④ 국내외출장, 병원 입원 등 특별한 사례 등으로 우편물 수령 못하거나 법원 출석을 하지 못한 사례 등
⑤ 강제집행 시 단체행동으로 발생한 사고(예: 용산 철거민 사고 사례)
8. 초과비용 부담
- 초과비용은 조합의 사업비용 중 예비비에서 지급
※ 조합은 통상 건설비의 1%(약60억)를 민원처리비, 불가항력적인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로 책정
<문제점>
1) 조합이 60억 원을 마련을 못하거나, 추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명확한 대책과 근거가 마련되었는가?(책임소재와 법적다툼 소지가 있음)
2) PF자금에서 지출할 경우 이자가 발생하여 나중에 시에서 배상할 수도 있음.(조합과 책임소재와 법적다툼 소지가 있음)
3) 추가비용 60억 이상 소요 시에 자금 조달방법과 지급은 市에서 할 것인지? 예) 100억이 소요될 경우
- 통상 1%정도 잡고 있으나 더욱 초과하여 집행되고 있는 현실임
9. 초과비용이 예비비보다 많이 발생할 경우 현대건설의 귀책사유가 아닌 市에서 대회 관련 시설로 선 투자 후 사업비에 계상하여 변제
※ 초과비용 대회관련 시설 : 주차장, 국기광장, 펜스, 버스승강장 등
- 초과비용 보전방법 - U대회 지원법에 의거 대회관련 시설을 설치해줌으로써 초과비용 보전
<문제점>
1) 초과비용대회관련시설에서 '주차장, 국기광장, 펜스, 버스승강장 등'으로 표시해 놓음으로서 어디 무슨 주차장 인지, 어느 시설 국기광장인지, 어는 곳 펜스인지, 버스승강장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인근의 U대회 모든 보조경기장 주변 승강장인지 이해할 수가 없음.
2) "등"을 표시해 놓음으로서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 모든 시설을 다 한다는 뜻인지,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해 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시공 중에 과도한 특혜논란이 있는 부분이며, 모든 부대시설을 현대건설에서 독식 하게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준 상태임.
3) 이해하기 힘든 문구로 나중에 입찰 등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상실함으로서, 시설투자비용 절감을 할 수 없고, 경쟁력 약화로 부실시공 우려 등 대회 관련 과도한 예산이 증액우려가 있음.
4) 선수촌 아파트 자금집행 계획서는 물론, U대회를 치를 수 있는 국비, 시비 총 예산목록 받아 검토하여야 함.
5) 추가비용 보전 공사는 예상가 몇%로 공사비로 발주 할 것인지?
6)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 하거나 중단 될 경우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7) 선수촌 아파트 건립 자금 집행계획서가 있어야 차 후 은행이자 등 손실 을 상계할 수 있어야 함
- U대회를 치를 수 있는 국비, 시비 총 예산목록 받아 검토하여야 함
10. 소송비용, 이주지연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선 지출하여 사업을 진행할 경우 차후 조합에서 조합정비사업비용으로 상환하겠다는 안에 대하여 의결했는데..
<문제점>
조합부담 이행각서가 효력이 있는지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11. 인수 재원대책
- 국민주택기금 : 세대 당 6천만 원 반영(매입임대주택자금)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시행자의 기존주택매입), 이율3%
- 임대 보증금 : 세대 당 8천만 원 반영(감정평가금액 50% 범위 내)
- 부족분은 도시공사 기채 또는 시비 (기채포함)지원
<문제점>
1)기채발행은 채무가 아닌가? 사 후 시 재정대책은 있는가?
- 결 론 1 -
1. 위 중대한 사업을 현대건설에만 목매이지 말고 다시 검토해야 한다.
1) 광주시장은 특혜시비를 해소시키려면 위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지금이라도 타 건설 업체에게 제안서를 받아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2) 환경조성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하는 형식의 절차로, 우리 시가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예산 절감과 위험부담을 줄이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3)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후, 긴급 입찰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약 20일이면 충분함
2. 책임소재가 분명히 해야 되며, 시에서 책임질 정확한 금액을 명시하라
1) 시에서는 500억 원~1,000억 원 이하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넘어설 경우 대책이 있는가?
2) 이 대책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광주광역시는 물론이고 광주광역시 市의회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음.
3)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를 근거로 현대건설에서는 “시의회가 동의 해준다면 시공하고, 동의 해주지 않으면 시공 하지않겠다"고 하는데 이는 시의회와 의원들이 可否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
4) 시의회가 허술한 내용으로 동의를 해 줄 경우 의원들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꼼꼼히 살펴야 함.
5) 공사가 돌발 사태로 인하여 중단되어 파생된 모든 손해는 장기적 법정다툼으로 갈 것으로 보이며.
6) 금전적 배상은 물론이고 市의회도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할 것이며, 이는 차 후 시민들이 구상권 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권리를 취하게 될 것으로 판단 됨.
3.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하여 U대회에 영향이 있을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
4. 시에서 애매한 내용으로 진행 할 경우 조합 또는 주민, 시공사와 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법적 분쟁을 양산할 소지가 있어 법적책임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함.
5. 도시공사에서 매입과 잔무까지 대리해주고, 市 에서 보증을 서고, 또 市 議會 에서 의결까지 해준다는 것은 시민을 담보로 해서 기업의 이익을 보장 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행정집행을 잘 못 하고 있는 것이며, 의회는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정지된 것을 의미한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4월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면 반드시 공개 표결처리 해야한다.
- 결 론 2 -
(의원들과 간담회 이 후)
⃞⃞⃞ 4월4일 부동의 시킨 후 아래 사항만이라도 수정 후 동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함.
(아 래)
1. 꼭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확정하려면 500억이든 1,000억이든 광주시의 보증한도를 명시하여 통과시키고 추가된 비용은 시공사에서 부담하도록 하라
2. 민원(조합원 포함), 이주 지연, 소송 등은 광주시에서 보전(보증) 하지말고 시공사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라.
2011. 4. 1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진보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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