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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대구가정법원,서부지원앞)
 
 
 
카페 게시글
가사관련정보(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등) 구하라법 통과 환영 - 민법 개정안 해설 - 2024. 8. 28. 민법일부개정안 통과
변호사강정한 추천 2 조회 203 24.08.29 09:5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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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8.29 10:07

    첫댓글 제1004조의 2 제6항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라는 규정입니다. 구하라의 모와 같은 사람이 일응 상속권이 있음을 전제로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이전해버린 경우에 위 '제3자'의 권리 침해 불가 조항으로, 입법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 여기서의 제3자는 선의의 제3자로 좁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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