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안내 - 민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안내
1. 민법 개정안의 입법 배경 및 목적
2024년 4월 25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고 구하라 씨 사건, 천안함 및 세월호 사고 등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이나 보상금을 청구하는 상속인들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상속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개정된 민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로써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상속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도입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저지른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의사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1004조의2 신설).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 삭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에 따라, 개정안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제1112조제4호 삭제). - 이 조항의 시행일은 2025. 1. 31. 임
법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상속권 상실선고에 관한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일 이후 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공동상속인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부칙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3.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안내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는 가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률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민법 개정안이 다루고 있는 상속권 상실 선고와 같은 복잡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상담과 법적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 문제 및 개정된 민법에 대한 법률적 조언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하며, 특히 이번 민법 개정안으로 인해 법적 절차와 요건이 변경된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님이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경우, 법률사무소는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법적 절차를 정확하게 안내하여 귀하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법 시행일 이전 발생한 상속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의 상속권 상실 청구의 시한(법 시행일 후 6개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법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에(즉, 2026년 6월 30일까지) 상속권 상실 청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상속권 상실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법률적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법률상담 및 사무소 안내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는 상속, 이혼 등 가사사건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고객님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법 개정안에 따른 상속 문제뿐만 아니라, 가사사건 전반에 걸친 법률적인 도움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대구가정법원 앞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702호)
상담 예약: 053)571-8666 이메일 주소 : advoweb@naver.com
상담 운영 시간: 월~금, 오전 9시 ~ 오후 9시 /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주요 서비스: 상속권 상실 청구, 이혼 및 재산 분할, 친권 및 양육권 분쟁 등
저희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적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며, 법률적 고민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법적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저희 사무소에 상담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 민법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2026년 6월 30일 전에 재판 청구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객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상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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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1004조의 2 제6항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라는 규정입니다. 구하라의 모와 같은 사람이 일응 상속권이 있음을 전제로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이전해버린 경우에 위 '제3자'의 권리 침해 불가 조항으로, 입법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 여기서의 제3자는 선의의 제3자로 좁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