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일 거제지역 언론 보도자료>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자 제5회 위령제, 10월 25일 열린다.
-. 10월 7일, 유족들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판결.....
-. 거제유족회 위령공원 및 위령탑 건립에 적극 나서기로
“유족들은 오랜 세월 말로 다할 수 없는 통한을 견디며 먼저가신 가족들이 해원하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 왔습니다. 60여 년 동안 방치하였던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들의 어려운 처지를 보아서라도 위령탑 및 위령공원 건립 추진에 거제시와 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한국전쟁 전후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가 오는 25일 오전 10시 거제시 연초면 천곡사에서 열린다.
민간인희생자 거제유족회가 한국전쟁 전후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2010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위령제가 올해 5회째를 맞았다.
위령제는 추모문화제를 시작으로 전통제례, 국민의례, 유족대표인사, 경과보고, 추모사, 헌화 순으로 진행되며 권민호 거제시장님을 비롯해 시의원, 유가족 및 관련단체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위령제에 앞서 지난 10월 7일, ‘거제민간인희생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한국전쟁 전후에 국가권력이 무고한 양민들을 좌익으로 몰아 학살한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 본인 9천만원, 배우자 5천만원, 부모 및 자녀 각 1천만원, 형제 자매 각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거제유족회는“‘거제지역보도연맹희생사건’유족 409명이「법무법인 희망」을 통해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보도연맹 사건 소송 결과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준하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민간인희생자 거제유족회 노재하 사무국장은 “지난 10월 3일에 열린 거제유족회 정기총회에서 거제지역 희생사건 소송을 진행한 유족대표자들이 승소한 금액의 일부를 특별기금으로 마련해 2015년 연말까지 위령탑 및 위령공원 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번 위령제와 관련해 “분단과 냉전이 불러온 불행한 역사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하고도 반세기가 넘도록 편히 잠들지 못하고 계신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위령탑과 위령공원 건립, 유해발굴 조사, 자료집 간행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국장은 “유족들은 오랜 세월 말로 다할 수 없는 통한을 견디며 먼저 가신 가족들이 해원하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 왔다. 60여 년 동안 방치하였던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들의 어려운 처지를 보아서라도 위령탑 및 위령공원 건립 추진에 거제시와 의회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간절히 요청드린다”당부했다.
한편 한국전쟁을 전후로 거제지역에서는 이른바 ‘거제민간인희생사건’과 ‘거제지역 보도연맹사건’으로 1,000여 명에 이르는 무고한 거제 양민들이 재판절차 없이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희생되었다고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하고 60년이 지난 2008년 국가기관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거제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신청을 받아 신청인들 및 신청사건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참고인들을 조사하고, 2008년 12월과 2009년 9월에 각 각 ‘거제민간인희생사건’과 ‘거제지역 보도연맹희생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하게 행사하여야만 하고 억울하게 고통받은 유족들의 상처는 하루 빨리 치유하고 명예 회복을 위해 ▲국가의 사과 ▲희생자 위령제 봉행, 위령비 건립 등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유해 발굴 방안 지원 ▲역사기록 수정 및 등재 ▲평화인권 교육의 강화 등을 국가와 거제시에 권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