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글 들에서 알 수 있듯이 본인은 (주)월드돔. (주)월드돔 하우스 를 설립하여 '월드돔'을
생산 시공하였습니다. 그간 여러 사정이 있었던 바 일본과의 특허 분쟁이 끝나 내부 정리를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방에 거주하는 관계로 마00을 대표로 이00을 이사로 신00을 감사로하여 회사를 운영하게 하였던 바 특허 분쟁이 끝나고 정신을 차려 살펴 본 바 직원이었던 신00 이 회사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해 놓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을 믿은 저의 잘못이지만 꿈에도 생각 못한 일들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자신 이외에는 누구도 믿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이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월드홈 하우스에 관련해서 문의가 오는데 저희 (주)월드돔 하우스는 천안 소재이며 중국의 '돔"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드돔 하우스(주)는 (주식회사의 앞과 뒤 차이) 저희와 관계가 없는 회사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아울러 (주)월드돔하우스 의 사업자등록증과 중국 특허증을 부득이 올립니다.





결론 -
각국은 물론 자국에서 조차 특허등록이 거절 된 특허를 침해 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자 측 의 부당함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며 자본의 힘으로 경쟁사를 고사 시키려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여겨집니다. 정당하게 특허를 등록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채무자들로서는 너무나 억울한 결정문이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부디 혜안으로 억울한 결정문의 번복을 바라는 바입니다.
허나 재판부의 판결은 --- 2010년 5월 3일 기각 됨--
여기까지 법원의 판결은 패자의 변명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측에서 제기한 일본측 특허의 무효소송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시일이 잡혀 있는 ‘우선심사’가 저들이 선임한 국내 유수의 로펌과 변리 법인에 의해 2010년 7월 14일까지로 잡혀 있는 것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는 동안 저들이 한국측에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은 2010년 11월에 특허청 심판원으로부터 저희들이 본안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측은 이번에 로펌의 대표변호사와 변리사등 8명을 선임하여 특허법원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대형 로펌에서 대표변호사가 선임 되었다는건 상당한 수임료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허나 이마저도 저희들이 승소 하였습니다. 판결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필요도 없이 원고(소를 제기한 일본측)의 주장을 기각한다"
이제 승소를 하여 세 번째 재기의 기회를 엿보던 전 창업은 고사하고 다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특허 분쟁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러 다녀야 하는 참으로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간 저희 개발실 직원. 투자자 그리고 관련된 많은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집안이 풍지박살 난 것은 물론 자녀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이 저를 믿고 따라준 그분들의 운명이려니 하지만 참으로 억울합니다. 죽으려 했던 순간들도 여러번입니다.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에 책임감으로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다시 두려움에 떠는 것은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며 직원들. 가족들이며 대법원까지 가서 말려 죽인다는 저들의 자금력입니다. 그동안 국내외에 여러곳을 공사도 하였지만 실추된 신뢰를 만회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저렴한 건축비는 물론이려니와 에너지 절약시대에 냉난방비가 1/5 수준인 건축물로 이미 검증이 된 국내의 기술이 외국의 경쟁사로 인해 날개도 펴지 못하고 고사 되고 있습니다.
시공. 수출 실적: 몽고 외 기타국 수출. 단양국립공원. 신안군. 홍천. 가평. 괴산. 음성. 충주. 남해. 부산. 춘천. ...
1: 일본측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의 본안 승소
2: 특허청 심판원 판결 - 월드돔 승소안 월드돔 승소
3: 일본측 항소 - 특허법원 판결 - 월드돔 승소
4: 일본측 불복 - 대법원 상고 신청
위와 같이 특허청, 법원으로부터 모두 승소를 한 상태입니다. 저들은 항소를 하면서 각 사건마다 여러가지 이유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약한자가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경제 논리이지만 정말 어이 없는것은 몇년전 싸움을 걸왔을 당시 '제주 지방법원'에서
가처분 결정문을 가지고 업계에 호도를 하면서 고사 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것이 저로서는 참으로 쉽지 않는
상황인데. 국내의 지자체(포천군)는 그러한 거짓을 믿고 2억원에 달하는 관급 공사를 저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국제 특허 분쟁에서 승소를 하면 뭤합니까? 너희들 능력 부족이라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결국엔 분쟁에 승소를 하여도
이렇듯 대기업의 수법에 참으로 자생하기가 힘들다는 현실입니다. 물론 대법원에서도 나름 자신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의 판결을 믿으며 법원의 판결을 믿습니다. 처음 가처분 결정을 불리하게 내린 '제주 지방법원'의 판결도 그렇게 깨끗이 승복을 하고 본안에서 승소를 했으니까요.
애기로만 듣던 대기업과의 특허분쟁. 참으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전 지금 정신이 없어 유사 제품에 대한 조사도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 저희 월드돔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건축을 하시는 건축주께서는 그동안 저희 영업직원, 하도급으로 있던 분들이 유사 제품을 만들어 건축을 하고 있는사례가 있습니다.
주의를 하시고 추후에 특허 침해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저의 허락이 없이 어떤 경로로든 기존에 나갔던 제품의 판매 시공은 모두 불법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아래의 전화로 확인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특허출원. 분쟁에 있어 변리사.변호사의 실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나 출원당시의 선임 변리사의 실력은 추후 분쟁의 소지를 원론적으로 없애주며 분쟁 발생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전 열댓군데의 변리사를 직접 상담하여 서울의 '쳥맥 법무변리사 - 이선재 변리사를 선임하여 참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야는 성의도 중요하지만 실력이 우선입니다. 서울대학교, 대기업에서의 실무 경험은 저의 분쟁 승소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글들을 보시면 그간의 판결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글이 국제특허분쟁. 발명자. 예비 창업자들에게 나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홍사진 010 9046 5297 chejuland@hotmail.com
첫댓글 맘 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돈 앞에서는 사람들이 양심을 전당포에 맡겨버리네요
정직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심은대로 받게 됩니다.
늘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네
위로의 말씀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